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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특허 조례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국방과 관련된 발명 특허를 보호하고, 국가 비밀을 지키고, 발명 창조의 보급 응용을 촉진하고, 국방 과학 기술 발전을 촉진하고, 국방 현대화 건설의 수요에 적응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특허법' 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국방특허는 국방이익과 관련해 국방건설에 잠재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기밀이 필요한 발명특허를 말한다. 제 3 조 국방특허 기관 (이하 국방특허 기관) 은 국방특허 신청을 접수하고 심사할 책임이 있다. 국방특허 대행사는 본 조례의 규정에 부합하는 국무원 특허 행정부가 국방특허권을 수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무원 국방과학기술공업 주관부와 중국 인민해방군 총장비부 (이하 총장비부) 는 각각 지방시스템과 군체계의 국방특허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제 4 조는 국방이익이나 국방건설에 잠재적인 영향을 미치고 극비급 국가비밀로 확정된 발명창조와 관련해 국방특허를 신청할 수 없다.

국방특허 신청과 국방특허 기밀은 암호 해독 전에' 중화인민공화국 보수국가비밀법' 과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 제 5 조 국방특허권의 보호 기간은 20 년으로 신청일로부터 계산한다. 제 6 조. 국방특허의 밀급은 보호 기간 내에 변경이나 암호 해독이 필요하거나 국방특허가 종료된 후 비밀 유지 기간을 연장해야 하는 경우 국방특허기관이 비밀 변경, 암호 해독 또는 기밀 유지 기간 연장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방특허를 신청하기 전에 국가 비밀로 확정된 경우, 비밀급과 비밀기한을 정한 기관, 단위 또는 상급기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국방특허권을 부여받은 단위나 개인 (이하 국방특허권자) 은 국방특허 기관에 비밀 변경, 암호 해독 또는 기밀 유지 기간 연장에 대한 서면 신청을 할 수 있다. 국유기업, 사업단위, 부대에 속한 사람은 밀급과 비밀기한을 정한 기관, 단위 또는 상급기관의 의견을 첨부해야 한다.

국방특허기구는 본 기관에서 출판한 국방특허 내부 공보에 비밀급 변경, 암호 해독 또는 비밀 유지 기간 연장 결정을 발표하고 국방특허권자에게 통보해야 하며, 암호 해독 후 국방특허를 국무원 특허 행정부에 제출하여 일반 특허로 전환해야 한다. 국무원 특허 행정부는 암호 해독된 국방특허를 제때에 사회에 발표해야 한다. 제 7 조 국방특허 출원권과 국방특허권은 비준을 거쳐 중국 내 단위와 개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국방특허 출원권이나 국방특허권의 양도는 국가 비밀을 누설하지 않고 국방과 군 건설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하며, 국방특허 기관에 서면으로 신청해 국방특허 기관이 초보적인 심사를 진행한 후 과학기술주관부, 국방과학기술공업과 총장비부가 본 조례 제 3 조 제 2 항에 규정된 의무분업에 따라 제때에 비준해야 한다.

국무원 국방과학기술공업 주관부와 총장비부는 국방특허기관이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비준 또는 불승인 결정을 내려야 한다. 비준을 하지 않기로 한 결정은 마땅히 서면으로 신청자에게 통지하고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국방특허 출원권이나 국방특허가 비준된 경우 당사자는 서면 계약을 체결하고 국방특허 기관에 등록해야 하며 국방특허 기관이 국방특허 내부 공보에 발표해야 한다. 국방특허 신청권이나 국방특허 양도권은 등록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제 8 조는 외국 단위와 개인, 외국인 및 외국 주중대에 국방특허 출원권과 국방특허권을 양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제 9 조 국방특허 신청 및 기타 국방특허 업무를 처리하려면 특허대리인을 위탁해야 하며 국방특허기관이 지정한 특허대리기관에 의뢰해야 한다. 특허 기관 및 직원은 국방 특허 출원 및 기타 국방 특허 업무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국가 비밀에 대해 비밀 유지 의무가 있다. 제 2 장 국방특허 신청, 심사 및 승인 제 10 조 신청자가 국방특허를 신청하는 경우 국방특허기관에 요청서, 설명서 및 요약, 권리요구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국방특허 신청자는 국방특허 기관이 규정한 요구 사항과 통일된 형식에 따라 신청 서류를 작성해야 하며, 직접 또는 비밀통신 등 기밀을 통해 국방특허 기관에 보내야 하며, 일반 우편으로 보내서는 안 된다.

국방특허 기관이 국방특허 출원 서류를 받은 날짜는 신청일이다. 신청서는 비밀 통신 방식으로 발송되며 소인일을 신청일로 합니다. 제 11 조 국방특허기관은 국무원 특허 행정부에 정기적으로 사람을 보내 일반 특허 신청을 점검하고 국방이익과 관련해 국방건설에 잠재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국무원 특허 행정부의 동의를 거쳐 국방특허 신청으로 전환하고 신청인에게 통지했다.

일반 특허 출원이 국방특허 신청으로 전환된 후 국방특허 기관은 본 조례의 관련 규정에 따라 국방특허 신청을 심사해야 한다. 제 12 조 국방특허권을 부여하는 발명은 참신함, 창의력, 실용성을 가져야 한다.

참신함은 신청일 이전에 같은 발명품이 외국 간행물에 발표되거나, 국내 간행물에 발표되거나, 중국에서 사용되거나, 다른 방식으로 대중에게 알려지는 것을 의미하며, 신청일 이후에는 같은 발명품이 다른 사람에게 신청되어 국방특허권을 획득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창조성이란 이 발명이 신청일 이전의 기존 기술에 비해 두드러진 실질적 특징과 뚜렷한 진보가 있다는 것을 말한다.

실용성이란 발명이 제조되거나 사용될 수 있고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