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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후 특허
문제의 관건은 이 특허 출원이 직무발명에 속하는지 여부이다. 있는 경우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렇습니다. 특정 특허법은 특허권의 귀속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했다.

제 6 조 본 단위의 임무를 집행하거나 주로 본 단위의 물질적 기술 조건을 이용하여 완성한 발명 창조는 직무발명 창조이다. 직업 발명이 특허 출원을 창출 할 권리는 단위에 속한다. 신청이 비준된 후 이 단위는 특허권자이다.

비직발명이 특허를 출원할 권리는 발명가나 디자이너에게 속한다. 신청이 비준된 후, 발명자나 디자이너는 특허권자이다.

본 단위의 물질기술조건을 이용하여 완성한 발명창조는 발명가 또는 디자이너와 계약하여 특허 출원권과 특허권이 귀속되는 것을 약속하였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템플린, 과학명언)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과학명언)

특허법 시행 세칙은 더욱 상세한 규정을 제시한다.

제 12 조 특허법 제 6 조에 언급 된 직업 발명 창조는 다음을 의미한다.

(a) 본업에서의 발명 창조;

(2) 본 부서가 위탁한 본업 이외의 임무를 수행하여 완성한 발명 창조;

(3) 퇴직, 이전 또는 노동인사관계 해제 후 1 년 내에 본인이 원래 부서에서 맡은 업무나 원래 부서에서 배정한 임무와 관련된 발명창조.

특허법 제 6 조에 언급 된 단위는 임시 작업 단위를 포함한다. 특허법 제 6 조에서 본 단위의 물질기술조건은 본 단위의 자금, 설비, 부품, 원자재 또는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 기술자료를 가리킨다.

우선 본 특허/특허 출원 중인 특허 출원인이 누구인지 확인해 주세요. 만약 당신이 개인이라면 특허가 회사의 물질적 기술 조건을 이용하여 완성되었는지 확인해 주세요. 만약 그렇다면, 신청인이 당신 개인일지라도, 회사는 이에 따라 권속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이 특허가 직무발명이 아니라는 증거를 수집하여 회사가 기소할 권리가 있는 것을 방지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