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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전 기권 증명서를 받으려면 어떻게 공증인 사무소에 가나요?

법적 분석:

제출해야 할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망자의 사망진단서.

(1) 취소된 계정

(2) 병원 사망 증명서 또는 화장 증명서.

2. 고인의 부대 증명서.

증명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인의 이름, 성, 생년월일, 사망일, 사망 장소, 사망 원인 및 평생 주소;

(2) 고인의 부모의 생존 상태(고인이 나중에 사망할 경우 사망 날짜 표시),

(3) 고인의 배우자 상태(고인이 다음과 같은지 여부를 표시) 원래 배우자),

(4) 고인의 친자녀(사망한 자녀, 배우자 및 자녀의 사망일 포함),

(5) 고인의 입양 자녀 그리고 부양가족.

3. 상속받을 재산권 증명서. (주택소유증명서, 예금증명서, 증권회사가 발행한 주식계좌 및 주식내역, 채권증명서, 특허증 등을 포함합니다.)

4. 고인의 유언장 공증.

5. 모든 상속인은 호구부와 신분증을 공증인에게 지참해야 합니다.

6. 상속권을 포기하려는 사람은 직접 공증사무소에 가야 합니다.

외국인 경우에는 현지 공증사무소에서 '면제신고서' 공증을 받고, 해외에 있는 경우에는 주둔국가 중국대사관에서 공증을 받습니다. "면제 선언".

(단위는 스탬프를 찍고 봉인해야 합니다).

8. 공증인의 검토에 필요한 기타 자료.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공증법' 제27조 제27조 공증을 신청하는 당사자는 공증기관에 관련 사항을 사실대로 설명해야 합니다. 공증을 신청하는 사항. 상황에 따라 진실하고 합법적이며 충분한 지원 자료를 제공하십시오. 제공된 지원 자료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공증 기관은 보충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공증사무소는 공증신청을 수리한 후 당사자에게 공증신청 사항의 법적 중요성과 발생할 수 있는 법적 결과를 알리고 통지 내용을 기록 및 보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