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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 재산권 침해는 어떤 행위입니까?
타인의 지적 재산권 침해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적재산권 침해죄의 객관적 요소는 권리자의 동의 없이 타인의 독점적 권리를 침해하고 위법소득액이 크거나 줄거리가 심각한 행위로 드러났다. 그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무단 출처

우선, 행위자의 행동에는 출처가 없다. 즉, 그 행위는 권리자의 동의나 허가를 받지 못했다. 우리나라의' 특허법' 과' 상표법' 관련 규정에 따르면 특허와 등록상표는 합법적인 행사를 통해 양도할 수 있으며 권리자도 제 3 자가 이 권리를 사용하고 향유하기로 약속할 수 있다. 따라서 특허권자와 등록상표 소유자가 다른 사람의 사용과 권리에 동의할 때, 절차가 법률 규정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일반적인 위법 행위일 뿐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권리자의 동의 없이 권리자의 의지에 어긋나는 행위만이 범죄를 구성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행위는 저작권에 대한 제한이나 강제 허가와 같은 예외적인 제한을 받는 경우가 많으며, 행위자의 행위가 권리자의 동의를 얻지 못하더라도 합법적인 권리의 원천으로 간주해야 한다.

독점권

둘째, 이 행위는 주로 타인의 독점권을 침해하며, 어떤 경우에는 행정법 규범에 대한 침해와 위반으로 나타날 수 있다. 범죄 행위의 기본 형태에서는 행위일 뿐이다. 즉 행위자가 적극적인 행동을 취하고 형법의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지적재산권 침해죄는 단지 구성으로만 구성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지적재산권 침해죄를 구성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 지적재산권 침해죄는 행위가 아니라 결과범이다. 그 행위의 사회적 유해성은 그 해악 결과와 범죄 줄거리에 나타난다. 따라서 이 행위는 위법소득 액수가 크거나, 액수가 크거나, 기타 심각하거나, 특히 심각한 줄거리가 있어야 한다. 위법소득 액수가 크지 않거나 줄거리가 심각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개인 저작권 침해 범죄 위법소득액은 2 만원 이상이고, 위법소득액은 65438 만원 이상이다."

주관이 소홀하다

행위자의 주관적인 과실은 지적재산권 침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지적재산권 범죄를 실시하는 행위 표현은 권리 대상과 구체적인 특별법에 따라 다르지만 거시적으로 보면 여전히 * * * * 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즉, 그 행위는 주로 다음을 포함한다.

거짓된 행위

。 위조란 제 3 자가 권리자의 동의나 허가 없이 제품에 지적 재산권 권리자의 특허 표시, 상표 및 이름을 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나라 형법에서는 주로 위조 등록상표 (현행형법 제 2 13 조), 위조 특허 (현행형법 제 2 16 조), 위조 타인의 서명 (현행형법 제 21) 을 가리킨다.

불법 판매

하나는 "위조 상품" 을 판매하는 행위, 즉 보호 상표, 특허 또는 물질과 동일한 로고를 가진 동일한 상품을 허가 없이 판매하는 행위입니다. 우리나라의 현행 형법 제 2 14 조 위조 등록상표 상품 판매죄는 이런 행위에 속한다. 다른 하나는 저작권 침해의 발행, 출판 및 판매이다.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문자작품, 영화, TV, 비디오, 컴퓨터 소프트웨어 및 기타 이웃권을 발행한 작품 다른 사람이 독점적으로 저작권을 누리는 도서를 출판하다.

불법 생산

첫 번째 범주는 위조와 무단 제조입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수행: 첫째, 무단 제작; 두 번째는 권한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현행 형법 제 2 15 조는 등록 상표 로고의 불법 제조죄다. 두 번째 행위는 불법 복제로 인쇄, 모사, 모사, 탁인, 녹음, 비디오, 모사 등으로 다른 사람의 작품을 복제하는 것이다. 권리자의 허가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현행 형법 제 2 17 조의 저작권 침해죄.

부당한 수단으로 영업 비밀을 획득, 공개 또는 사용하는 행위.

지적재산권 침해 범죄 대상의 인정은 비교적 복잡하다. 그 내용은 결국 지적재산권법 규정에 기반을 두고 변화에 따라 변화해야 한다. 따라서 이런 범죄의 목표 구성은 국가마다 다르다. 우리나라 형법의 규정은 기본적으로 지적재산권의 좁은 기준을 채택했지만, 동시에 상업비밀을 포함한 넓은 의미의 내용도 증가하였다. 하지만 범위는 여전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는 풍부한 구성 객체가 있으며, 그 중 일부는 우리 입법의 본보기가 될 만하다.

첫째, 상표 인접 로고.

。 상표 인접 로고는 상표를 제외한 기업 제품 또는 서비스를 표시하는 데 사용되는 모든 문자와 그래픽을 말하며, 주로 상품의 포장, 상호와 원산지 명칭을 포함한다. 상당히 많은 국가와 지역의 형법은 상표 침해 인접 표지에 대해 명확한 규정이 있다. 예를 들어, 대만성 형법전은 이미 상표사무소를 방해하는 죄를 규정하고 있다. 죄명은 네 가지가 있는데, 각각 상표위조, 상호죄, 허위 표기상품죄이다. 국내 극소수의 와인에 대한 완전 포장 보호 외에도; 다른 인접 로고에 대한 특별한 법적 보호는 없지만' 반부정경쟁법' 에서 상표 인접 로고 (예: 이름, 명목 등) 를 침범하는 민사책임을 규정하고 있어 사회주의 시장 경제 발전의 현실에 적응할 수 없는 것이 분명하다. 상표 침해 범죄 부분은 형법의 내용을 더욱 규범화하기 위해 형사입법에 상응하는 이러한 현실적 요구를 반영할 것을 건의합니다.

둘째, 이웃 권리.

。 지적재산권 침해범죄화에 관한 우리나라의 입법은 기존의 관련 민사법과 입법과 맞물리지 않아 이런 범죄행위를 타격할 필요성을 충족시킬 수 없고, 외국에는 관련 입법이 있어 참고할 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