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특허 조회 - 주치의가 된 후 몇 년 동안 보조 주임의사가 될 수 있습니까?
주치의가 된 후 몇 년 동안 보조 주임의사가 될 수 있습니까?
부주임의사, 즉 부고는 졸업 연한과도 관련이 있으며, 다음과 같은 규정을 참고한다.

신청자는 다음과 같은 학력과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주치의입니다

1. 의학 중등학교를 졸업하고 현급 이하 기층의료기관에서 근무하며 의사 자격을 취득한 후 7 년 이상 의사 업무에 종사한다.

2. 의대를 졸업하고, 의사 자격을 취득한 후, 의사 업무에 종사한 지 6 년 미만이다.

3.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의사 자격을 취득한 후, 의사 업무에 종사한 지 5 년 미만이다.

4.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의학 관련 전공 제 2 학사 학위를 취득하고, 의사 자격을 취득한 후 4 년 이상 의사 업무에 종사한다.

(2) 부주임 의사

1. 의대를 졸업하고 현급 및 현급 이하의 기층의료기관에서 근무하며 주치의로 7 년간 근무했습니다.

2.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주치의에서 5 년 이상 근무했습니다.

3. 의학 석사 학위를 취득하여 주치의에서 4 년 이상 근무한다.

4. 임상의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여 주치의에서 2 년 넘게 근무했습니다.

5. 임상의학 박사후 인원은 박사후 연구, 박사후 이동소에 종사한다.

(c) 수석 의사

의과대학을 졸업하거나 대학 본과 이상 학력을 취득하여 부주임 의사로 5 년 이상 근무하다.

(4) 다음과 같은 관련 조건을 충족하여 심사 합격을 거쳐 주치의의 자격으로 인정될 수 있다.

1. 의학 석사 학위를 취득하여 3 년 이상 의사로 일하다.

2. 임상의학 박사 학위를 받습니다.

(5) 아래 관련 조건을 준수하여 부주임의사, 주임의사 자격은 상술한 학력과 근속 연수에 의해 제한되지 않는다.

1. 자연과학상, 국가발명상, 국가과학기술진보상을 수상한 주요 완성자.

2. 성 장관급 과학기술진보상 2 등상 이상을 수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