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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침해 및 무효 선언 선택 방법
특허권이란 무효다. 특허권이 수여된 후 특허법 및 시행 세칙에서 특허권을 부여하는 조건에 맞지 않는 것을 발견하고 특허재심위원회의 재심에 의해 확인되어 무효를 선언했다. 무효로 선언되는 특허권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제 45 조 국무원 특허 행정부가 특허권을 공포한 날부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특허권을 부여하는 것이 본 법의 관련 규정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특허 재심위원회에 특허권을 무효로 선언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둘째, 피고의 특허권 행사 무효에 대한 항변:

특허 침해 소송에서 피고는 종종 특허권이 무효라는 항변을 제기한다. 이 변호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피고는 반드시 다음 사항을 명확히 해야 한다.

1. 특허 침해 소송에서 원고는 특허권의 진실성과 유효성을 증명할 책임이 있으며 피고는 원칙적으로 증명 책임을 지지 않는다.

2. 피고는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각종 항변을 제기할 수 있는데, 목적은 원고의 증거가 성립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3. 피고가 특허권 무효 항변을 제기한 경우 특허재심위원회의 특허권 무효 결정서를 제공하는 것이 좋다.

4. 피고는 소송 전이나 소송에서 특허 재심위원회에 특허권 무효를 신청할 수 있다.

5. 실용 신안이나 외관 디자인 특허권을 침해한 사건은 피고가 회신 기간 동안 특허권 무효를 선언하도록 요청한 경우 인민법원은 소송을 중단해야 한다.

6. 어떤 경우에는 피고가 소송에서 특허권 무효를 선언하도록 요구하고, 소송절차가 중단되지 않고, 법원이 계속 심리하고 판결을 내린다.

7. 특허재심위원회가 특허권이 무효가 될 때까지 인민법원이 이 특허 침해 사건에 대해 내린 판결이나 판결은 여전히 유효하다. 특허권자가 악의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 특허권자는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특허 침해는 우리나라 제 60 조가 말한 특허권자의 허가 없이 특허를 실시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여기서 시행은 특허 제품의 제조, 사용, 판매 약속, 판매, 수입 또는 특허 방법 사용, 사용, 판매, 판매 약속, 수입을 의미합니다.

특허 침해는 특허 침해라고도 할 수 있다. 우리나라 특허법의 규정에 따르면 특허 침해는 특허권의 유효기간 동안 특허권자의 허가 및 기타 합법적인 원인 없이 타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특허를 실시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여기서 말하는 이런 특허 침해는 사실 직접적인 특허 침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