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특허권 회복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습니까?
법은 특허권 회복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특허권 해지 통지를 받은 후 2 개월 이내에 특허권 회복 요청을 하고 이유를 설명하고 연회비, 연체금, 회복비를 납부하면 특허권을 회복할 수 있다. 저항할 수 없는 자연재해로 인한 일선 희망이 없다면 이 기한을 넘기는 것은 일반적으로 회복하기 어렵다. 특허권의 종료는 특허권 보호 기간이 만료되거나 특허권이 어떤 이유로 무효라는 것을 의미한다. 주로 다음과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1) 규정에 따라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2) 특허권자는 서면으로 특허권을 포기한다. (3) 특허권 기한이 만료되면 특허권이 종료된다. 연간 로열티를 납부하지 않았거나 연간 로열티와 연체료를 전액 납부한 경우 연간 로열티 만료일로부터 2 개월 이내에 특허 해지 통지를 1 개월 이전해서는 안 되며 특허권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특허권자가 복구 절차를 시작하지 않았거나 승인되지 않은 경우, 해지 통지 발급 후 4 개월 동안 각각 특허 등록부와 특허 공고에 등록하고 공고해야 한다. 이후 특허 출원 파일은 유효하지 않은 파일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됩니다. 특허권의 종료일은 전년도의 마감일이다. 특허법 시행세칙 제 6 조 당사자는 불가항력적인 이유로 특허법이나 본 세칙에 규정된 시한이나 국무원 특허 행정부가 지정한 시한을 지연시켜 권리 상실을 초래한 것으로, 장애물 제거일로부터 2 개월 이내, 기한이 만료된 날로부터 2 년 이내에 국무원 특허 행정부에 권리 회복을 요청할 수 있다. 전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당사자는 다른 정당한 이유로 특허법이나 본 규칙에 규정된 시한이나 국무원 특허 행정부가 지정한 시한을 지연시켜 그 권리를 상실한 경우 국무원 특허 행정부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 개월 이내에 국무원 특허 행정부에 권리 회복을 요청할 수 있다. 당사자가 본 조 제 1 항 또는 제 2 항의 규정에 따라 권리 회복을 요청한 경우, 권리 회복 요청서를 제출하고, 이유를 설명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 서류를 첨부하고, 권리 상실 전에 처리해야 할 해당 절차를 처리해야 한다. 본 조 제 2 항의 규정에 따라 권리 회복을 요청하는 사람은 비용을 납부해야 한다. 저작권과 특허권의 차이 (1) 보호의 대상이 다르다. 저작권이 보호하는 것은 작품의 사상 내용이 아니라 사상 내용을 표현하는 구체적 형식이다. 특허권은 다릅니다. 특허법은 참신함, 창조성, 실용성의 발명을 보호하고 있으며, 기술 방안 자체에 깊이 파고들어 표현이 없다. (2) 양자의 보장 조건은 다르다. 저작권은 보호받는 작품이 오리지널이 될 것을 요구하지 않고, 단지 그것이 오리지널이라고 요구한다. 내용이 같은 발명에 대해 특허권은 첫 번째 신청인에게만 부여된다. 이것이 바로' 독창성' 과' 창조성' 의 차이, 즉 양자의 보호 조건이다. (3) 두 권리의 절차는 다르다. 세계 대부분의 국가의 저작권은 작품 창작이 완성됨에 따라 자동으로 생성되며 어떠한 등록 절차도 이행할 필요가 없다. 같은 내용의 발명품 몇 가지는 하나의 특허만 수여할 수 있고, 같은 창조적 성과를 가진 다른 사람들이 같은 권리를 누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기 때문에 국가 행정허가 방법을 채택하여 권리자를 결정해야 한다. 특허권은 특허국의 특별 허가가 필요하며 출원, 심사, 비준, 공고, 특허 증명서 발급을 거쳐야 생산할 수 있다. (4) 서로 다른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두 작품의 적용 분야는 주로 문학예술 분야와 관련이 있다. 특허권은 주로 공업 생산 분야에서 발생하며 제품의 기술 방안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요약하면 특허권은 한 사람에게는 특히 중요하지만 특허권은 지불해야 한다. 지불을 중지하거나 다른 이유로 합법적인 이익이 상실되고 특허권이 정지된다. 복구하려면 중지 이유를 묻고 복구를 시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