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을 제한하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합리적인 조건 하에서' 특허법' 제 48 조 규정: "시행 조건을 갖춘 단위는 합리적인 조건으로 발명이나 실용 신안 특허권자에게 특허를 요구하지만 합리적인 시간 내에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국무원 특허 행정부는 해당 기관의 신청에 따라 발명 특허 또는 실용 신안 특허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합리적인 조건 하에서 강제 허가를 규정하고 있다. 이런 강제 허가 신청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A, 강제 허가를 신청한 사람은 단위일 뿐 개인이 될 수 없다. B. 강제 허가 신청 기간은 특허권을 수여한 날로부터 3 년 후여야 합니다. C, 강제 허가를 신청한 객체는 발명 특허 또는 실용 신안 특허일 뿐 외관 설계 특허일 수는 없습니다. D. 국무원 특허 행정부에 강제 허가 집행을 신청할 때 신청자는 시행 조건이 있다는 증거를 제공해야 하며 합리적인 시한 내에 특허권자와 시행 허가 계약을 체결하지 못했다. (2)' 국가강제허가특허법' 제 49 조는 국가 비상상황이나 비상시, 또는 공익을 위해 국무원 특허 행정부에서 발명 특허 또는 실용 신안 특허를 실시할 수 있는 강제허가를 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c) 종속 특허의 강제 허가 특허법 제 50 조 규정, 특허권의 발명 또는 실용 신안 (후자의 특허) 은 이미 특허권을 취득한 발명이나 실용 신안 (이전 특허) 에 비해 상당한 경제적 의미와 중대한 기술 진보가 있으며, 그 시행은 이전 특허의 시행에 달려 있으며 국무원 특허 행정부는 이후 특허인의 신청에 따라 이전 발명이나 실용을 실시할 수 있다 동시에, 이전 특허권자는 합리적인 조건 하에서 후자의 특허에서 이 발명이나 실용 신안을 사용할 수 있는 강제 허가를 받을 권리가 있다. 신청자가 국무원 특허 행정부에 발명 특허 또는 실용 신안 특허의 강제 허가를 신청할 때 합리적인 조건으로 특허권자와 허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인이 이미 특허권자와 정상적인 협상을 진행했지만 합리적인 조건 하에서 정상적인 시행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만 신청인은 국무원 특허 행정부에 강제 허가 요청을 할 수 있다. 국무원 특허 행정부가 내린 강제 허가 결정은 특허권자에게 제때에 통보하고 등록과 공고를 해야 한다. 강제허가 부여 결정은 강제허가 사유에 따라 시행 범위와 시간을 규정해야 한다. 강제허가 사유가 제거되고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경우 국무원 특허 행정부는 특허권자의 요청에 따라 심사를 거쳐 강제허가 종료 결정을 내려야 한다. 강제 허가를 받은 단위나 개인이 획득한 강제 집행권은 일반 집행권이며 독점적 집행권을 누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강제 허가자 본인만 실시할 수 있고 제 3 자 시행은 허락할 수 없습니다. 강제 허가를 받은 기관이나 개인은 특허권자에게 합리적인 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
법적 객관성:
1 20265438 6 월 6 일부터 시행된 특허법 제 54 조는 국가에서 긴급하거나 비상시, 또는 공익을 위해 발명 특허 또는 실용 신안 특허를 시행할 수 있는 강제 허가를 줄 수 있다. 제 55 조 공공건강의 목적을 위해 국무원 특허 행정부는 중화인민공화국이 참여하는 관련 국제조약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국가나 지역에 특허약품을 제조하고 수출하는 강제허가를 줄 수 있다. 제 56 조 특허권을 획득한 발명이나 실용신형은 이전에 특허권을 획득한 발명이나 실용신형에 비해 중대한 경제적 의의를 지닌 중대한 기술 진보이며, 그 시행은 이전 발명이나 실용신형의 시행에 의존한다. 국무원 특허 행정부는 후자의 특허권자의 신청에 따라 이전 발명이나 실용신형의 강제허가를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