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 특허 출원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발명 특허 출원은 특허법에 의해 허가된 객체의 기술 내용을 특허법의 요구 사항에 따라 규정된 문서 형식으로 작성하여 규정된 언어 설명 규칙을 충족한 후 특허청에 제출하는 것이다. 특허국이 관련 특허법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곡선을 발견하지 못하면 해당 요청에 특허권을 부여합니다.
(2) 발명 특허 출원 과정은 수락 단계, 예비 심사 단계, 발표 단계, 실질심사 단계, 승인 단계 등 5 단계로 나뉜다.
1, 특허 수락 단계
특허국은 특허 신청을 받은 후 심사할 것이다. 접수조건에 부합하는 특허국은 신청일을 확정하고 신청번호를 부여하고 서류목록을 확인한 후 접수통지서를 보내 신청인에게 통지합니다.
2. 예비 검토 단계
특허 출원 접수 후 규정에 따라 신청비를 납부하는 사람은 자동으로 예비 심사 단계에 들어간다. 초보적인 심사를 하기 전에 발명 특허 신청은 반드시 먼저 비밀 심사를 해야 하며, 기밀을 유지해야 하며, 반드시 비밀 유지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예비 심사에서 신청에 뚜렷한 결함이 있는지 심사해야 한다. 주로 심사 내용이 특허법이 특허권을 수여하지 않는 범위에 속하는지, 분명히 부족한 기술 내용이 기술 방안을 구성할 수 없는지, 단일성이 부족한지, 신청 서류가 완전한지, 형식이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지 등을 포함한다.
3. 출판 단계
발명 특허 신청은 예비 심사 합격 통지서를 발급한 이후 발표 단계에 들어갔다. 신청자가 조기 공개를 요구하지 않으면 신청일로부터 18 개월 후에야 공개 준비 절차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신청자가 조기 공개를 요구하면 신청은 즉시 공개 준비 절차에 들어간다. 형식 심사, 편집 교정, 컴퓨터 처리, 조판 인쇄 후 약 3 개월 후, 그 설명서 요약이 특허 공보에 발표되고 팜플렛이 출판되었다. 신청이 발표되면 신청인은 임시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4. 실질적인 검토 단계
발명 특허 출원이 발표되면 신청인이 심사 요청을 제출하고 효력을 발휘하면 신청인은 실질심사 절차에 들어갈 것이다. 신청자가 신청일로부터 3 년 이내에 실질심사요청을 하지 않았거나 실질심사요청이 발효되지 않은 경우 이 신청은 철회로 간주된다.
5. 승인 단계
발명 특허 신청은 실질심사를 거쳐 기각되었으며, 심사위원은 승인 통지서를 발급하여 승인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특허국은 승인 텍스트의 법적 효력 및 무결성을 검토하고 특허 출원의 설명 항목을 교정 및 수정한 후 승인 통지서 및 등록 통지서를 발급합니다. 신청인은 통지를 받은 후, 2 개월 이내에 통지의 요구에 따라 등록 수속을 처리하고 규정된 비용을 납부해야 한다. 기한 내에 등록 수속을 하는 경우 특허국은 특허권을 수여하고 특허증서를 발급하며 특허등록부에 기재하고 두 달 후에 특허공보에 공고할 것이다. 규정에 따라 등록 수속을 하지 않은 것은 특허권을 취득할 권리를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제 26 조 신청자가 발명이나 실용 신안 특허를 신청한 경우 요청서, 설명서 및 요약, 권리요구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요청서에는 발명이나 실용 신안의 이름, 발명가의 이름, 신청인의 이름과 주소 및 기타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설명서는 발명이나 실용 신안에 대해 명확하고 완전한 설명을 해야 하며, 소속 기술 분야의 기술자 실현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부도를 첨부해야 한다. 발명이나 실용 신안의 기술적 요점을 간략하게 설명해야 한다.
권리요구서는 설명서를 근거로 특허 보호의 범위를 명확하고 간결하게 한정해야 한다.
유전 자원에 의존하는 발명 창조의 경우, 신청자는 특허 출원 문서에 유전 자원의 직접적인 출처와 원본 출처를 설명해야 합니다. 신청자는 원래의 출처를 설명할 수 없으니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제 34 조
국무원 특허 행정부가 발명 특허 신청을 받은 후, 초보적인 심사를 거쳐 본법 규정에 부합하는 것은 신청일로부터 18 개월 후 즉시 발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국무원 특허 행정부는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조속히 그 신청을 발표할 수 있다.
제 35 조
발명 특허 출원은 신청일로부터 3 년 이내에 국무원 특허 행정부에서 신청자가 수시로 제출한 요청에 따라 실질심사를 할 수 있다. 신청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이 지나 실질심사를 요청하지 않은 경우, 이 신청은 철회로 간주된다.
제 39 조
발명 특허 출원은 실질심사를 거쳐 기각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으므로 국무원 특허 행정부는 발명 특허권을 수여하는 결정을 내리고 발명 특허 증서를 발급하며 동시에 등록과 공고를 해야 한다. 발명 특허권은 공고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