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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침해는 항상 각국의 사법 관행에서 어려운 문제였으며, 반언 원칙을 특허 침해의 중요한 원칙으로 금지하는 것은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있고 시급한 이론적 문제가 많다. 우리나라는 사법실천에서 반언 금지 원칙을 채택했지만 아직 입법에서 이 원칙을 정식으로 확립하지 못했다. 이 원칙이 풍부하고 성숙한 이론적 시각에 대한 연구는 이 원칙이 우리나라의 입법과 사법실천을 효과적으로 지도하는 데 도움이 된다. 반언 금지의 근원은 일반법의 형평관념에 있으며 민법에서도 성실한 신용원칙의 연장으로 볼 수 있다. 법리학의 관점에서 반언 금지 원칙을 심도 있게 분석한 결과, 반언 금지 원칙은 종속 원칙과는 달리 독자적인 법적 기반과 논리 체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국내외의 사법금지 반언 적용에 관한 많은 사례에서 반언을 금지하는 것은 동등한 원칙을 제한하는 도구일 뿐만 아니라 특허 보호의 범위를 정의하는 도구이기도 하다. 특허권자가 특허 출원, 특허 심사 절차에서 권리 요구 사항 및 신청 서류를 수정하거나 권리 요구 사항의 보호 범위를 제한하는 경우, 그가 원래 권리 요구 사항과 개정된 권리 범위 사이의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허권자가 수정제한에서 반언 금지 범위에 피고가 포함된다는 것을 증명한다면 특허권자는 위와 같은 금지 추정을 극복할 수 있다. 즉, 이런 경우 반언 금지는 동등한 원칙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 반언 금지는 특허권자의 이익과 공공 수요의 균형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성실한 신용원칙은 특허 문헌에 대한 요구에서 비롯된다. 반언 금지의 효력은 특허 보호의 범위를 정확하게 정의하는 것이지, 단지 변호권만은 아니다. 우리나라 특허 입법이 미비하고, 반언 금지 원칙을 적용한 경험이 부족하고, 특허 서류 공개가 전면적이지 못한 등의 요인으로 인해 우리 법원이 특허 침해 사건을 심리할 때 반언의 운용을 금지하는 것은 쉽지 않다. 따라서 사법관행에서 갈수록 복잡해지는 특허 침해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특허법 개정이 시급하다.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의 현 단계의 실제 상황과 긴밀하게 결합해 외국의 입법과 사법경험을 선별적으로 차용하고, 적시에 특허법을 개정하고, 반언 금지 원칙 등에 대해 상세히 규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