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1. 의료비: 의료비는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의료비, 입원비 등 영수증 증빙에 따라 병력, 진단증명서 등 관련 증거와 함께 결정된다. 2. 착공비: 착공비는 피해자의 착공비와 수입에 따라 결정된다. 3. 간호비: 간호비는 간병인 소득, 간호사 수, 간호기간에 따라 결정된다. 4. 교통비: 교통비는 피해자와 필요한 동반인원이 의료나 전원 치료를 위해 발생하는 실제 비용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5. 입원 급식 보조금: 입원 급식 보조금은 현지 국가기관 일반 직원 급식 보조금 기준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 6. 영양비: 영양비는 피해자의 장애 상황에 따라 의료기관의 의견을 참고하여 결정된다. 7. 장애배상금: 피해자의 장애수준이나 상해등급에 따라 항소법원 소재지 전년도 도시주민 1 인당 가처분소득이나 농촌주민 1 인당 순소득에 따라 장애배상금을 계산하며 장애일로부터 20 년으로 계산한다. 그러나 만 60 세 이상, 1 년마다 1 년 씩, 나이는 1 년 줄어든다. 만 75 세 이상, 5 년으로 계산하겠습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제 30 조 신청자가 발명이나 실용 신안 특허 우선권을 요구한 경우, 신청시 서면 성명을 제출하고, 첫 신청일로부터 16 개월 이내에 첫 특허 출원서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외관 디자인 특허 우선권을 요구한 신청자는 신청 시 서면 성명을 제출하고 3 개월 이내에 첫 번째 특허 출원서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이 연체된 서면 진술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특허 출원 서류 사본을 제출하지 않은 것은 우선권을 요구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