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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발 특허 기한
특허법 제 2 조에 따르면 본 법에서 발명창조라고 부르는 것은 발명, 실용 신안, 외관 디자인을 가리킨다.

발명이란 제품, 방법 또는 그 개선에 대한 새로운 기술 방안을 가리킨다.

실용 신안은 제품의 모양, 구조 또는 그 조합에 대한 새로운 실용 기술 방안을 가리킨다.

외관 디자인은 제품의 모양, 패턴 또는 조합, 색상, 모양, 패턴의 조합을 기반으로 한 미감과 산업 응용에 적합한 새로운 디자인입니다.

이것은 특허 수여의 범위이며, 이 세 가지 혁신만이 특허를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특허를 수여하려면 특허를 받은 발명과 실용신형은 참신함, 창의력, 실용성을 갖추어야 한다.

참신함은 이 발명이나 실용 신안이 기존 기술에 속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신청일 이전에는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같은 발명이나 실용신형을 국무원 특허 행정부에 신청하지 않고 신청일 이후 발표되거나 공고한 특허 출원 서류에 기재되어 있다.

창조성이란 기존 기술에 비해 눈에 띄는 실질적 특징과 눈에 띄는 발전을 의미하며, 실용 신안에는 실질적 특징과 진보가 있다.

실용성은 이 발명이나 실용신형이 제조하거나 사용할 수 있고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 특허권이 부여 된 외관 디자인은 기존 설계에 속하지 않습니다. 신청일 이전에는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같은 외관 디자인에 대해 국무원 특허 행정부에 신청한 적이 없으며 신청일 이후 발표된 특허 서류에 기재되어 있다.

특허 설계는 기존 설계 또는 기존 설계 피쳐의 조합에 비해 뚜렷한 차이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특허를 얻으려면, 하나는 발명창조가 있어야 하고, 다른 하나는 특허를 신청해야 한다.

네가 말했듯이, 만약 신발이 오늘 발명되었다면, 그것은 분명 참신하고 창조적이며 실용성이 있는 발명일 것이다. 만약 네가 특허청에 신청한다면, 나는 네가 특허를 수여받을 것이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