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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기술수출입 관리조례

제1장 일반 조항 제1조 기술 수출입 관리를 표준화하고 기술 수출입 질서를 유지하며 국민 경제 및 사회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대외 무역법에 의거합니다. 중화인민공화국(이하 본 조례는 대외무역법 관련 규정에 따라 제정됨) 및 기타 관련 법률에 따라 제정됩니다. 제2조 이 조례에서 말하는 기술수출입이란 중화인민공화국 경외에서 중화인민공화국 경내로, 또는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국외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중화인민공화국의 영토에서 무역, 투자, 경제기술협력을 통해 기술을 이전하는 행위.

전 항에 규정된 행위에는 특허권 양도, 특허 출원권 양도, 특허 실시 라이센스, 기술 비밀 양도, 기술 서비스 및 기타 형태의 기술 양도가 포함됩니다. 제3조 국가는 기술수출입에 대한 통일적인 관리제도를 실시하고 법에 따라 공정하고 자유로운 기술수출입질서를 유지한다. 제4조 기술 수출입은 국가의 산업 정책, 과학 기술 정책, 사회 발전 정책을 준수해야 하며, 우리나라의 과학 기술 진보와 대외 경제 기술 협력 발전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되어야 하며, 우리나라의 자산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어야 합니다. 경제적, 기술적 권리와 이익. 제5조 국가는 법률, 행정법규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술의 자유로운 수출입을 허용한다. 제6조 국무원 대외경제무역부서(이하 국무원 대외경제무역부서라 함)는 대외무역법의 규정에 따라 전국적인 기술 수출입 관리를 책임진다. 이 규정.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대외무역경제부는 대외무역경제부의 승인에 따라 해당 행정구역 내 기술 수출입 관리를 책임진다. 국무회의의.

국무원 관련 부서는 국무원의 규정에 따라 기술 수출입 프로젝트에 대한 관련 관리 책임을 이행한다. 제2장 기술 수입 관리 제7조 국가는 선진적이고 응용 가능한 기술의 수입을 장려한다. 제8조 대외무역법 제16조 및 제17조에 규정된 상황에 해당하는 기술의 수입은 금지되거나 제한됩니다.

국무원 대외무역경제부는 국무원 관련 부서와 협력하여 수입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기술 목록을 작성, 조정 및 발행합니다. 제9조 수입이 금지된 기술은 수입할 수 없다. 제10조: 수입 제한 대상 기술은 허가 관리 대상이며, 허가 없이 수입할 수 없습니다. 제11조 수입제한 대상 기술을 수입하려면 국무원 대외무역경제부서에 기술수입신청서를 제출하고 관련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기술도입사업이 관련부서의 승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부서의 승인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제12조 국무원 대외경제무역경제부서는 기술수입 신청서를 접수한 후 국무원 유관부서와 함께 신청서를 검토한 후 접수일로부터 30일(근무일 기준)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응용 프로그램의. 제13조 기술수입신청이 승인되면 국무원 대외경제무역부서가 기술수입허가증 의향서를 발급한다.

수입사업자는 기술수입허가 의향서를 받은 후 기술수입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4조 수입경영자는 기술수입계약을 체결한 후 기술수입계약서 사본과 관련 서류를 국무원 대외무역경제부서에 제출하고 기술수입허가증을 신청해야 한다.

국무원 대외무역경제부는 기술수입계약의 진위 여부를 조사하고 계약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근무일 기준) 이내에 기술수입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전항에 명시된 서류. 제15조 본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국무원 대외무역경제부서에 기술수입을 신청할 때 신청인은 서명한 기술수입계약서 사본을 함께 제출할 수 있다.

국무원 대외무역경제부는 본 규정 제12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신청서와 기술수입계약의 진위 여부를 함께 심사하고 신청서를 접수해야 한다. 전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문서를 받은 날로부터 영업일 기준 40일 이내에 기술 수입을 허용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제16조 기술수입을 승인한 경우 국무원 대외무역경제부서는 기술수입허가증을 발급한다. 기술수입계약은 기술수입허가증을 발급받은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17조: 자유롭게 수입되는 기술에 대해서는 계약 등록 관리를 실시해야 합니다.

수입은 자유롭게 수입되는 기술이며, 법에 따라 계약이 성립되면 등록이 계약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조건은 아닙니다.

제18조 자유 수입이 적용되는 기술 수입은 국무원 대외경제무역부서에 등록해야 하며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1) 기술 수입 계약 등록 신청;

(2) 기술 수입 계약서 사본

(3) 양 계약 당사자의 법적 지위를 증명하는 서류. 제19조 국무원 대외무역경제부서는 본 조례 제18조에서 규정하는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기술수입계약을 등록하고 기술수입계약 등록증을 발급해야 한다. 제20조 신청인은 기술수입허가증 또는 기술수입계약 등록증을 가지고 외환, 은행, 세무, 통관 및 기타 관련 절차를 처리해야 한다. 제21조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허가 또는 등록된 기술수입계약의 주요 내용이 변경된 경우 허가 또는 등록 절차를 다시 실시해야 합니다.

허가를 받거나 등록한 기술 수입 계약이 종료된 경우 적시에 국무원 대외경제무역경제주관부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제22조 외국인 투자 기업을 설립하고 외국측이 기술에 투자하는 경우 외국인 투자 기업 설립 비준 절차에 따라 기술 수입을 심사하거나 등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