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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특허 사례 연구 찾기
나는 제품 소개 침해에 관한 사건이 있다. 갖고 싶어?

나는 내가 전문을 붙이면 알아차리지 못할까 봐 걱정이 되지만, 한번 해 보겠다.

사건 소개

원고 베이징 Y 특수방직품 유한회사 (베이징 Y 회사) 주장:

우리 회사는' 전 내화섬유 복합 방화 단열 커튼' 실용 신안 특허 (특허 번호 ZL 00456 438+0) 의 권리자입니다. 본 특허의 최초 신청자와 디자이너는 유 () 로 신청일은 2000 년 4 월 28 일, 승인 공고일은 1 년 3 월입니다. 기존 기술을 충분히 흡수하는 기초 위에서, 유자주는 새로운' 완전 내화섬유 복합 방화 단열백엽' 을 개발했다.

본 특허는 내화 온도, 내화 한계 시간, 사용 안전, 구조가 단순하고 비용이 낮은 새로운 방화 단열 커튼을 공개했다. 이 특허 기술을 가능한 한 빨리 산업화하기 위해, 원특허권자는 먼저 이 특허를 베이징 L 과학기술회사에 양도한 후, 유씨의 허가를 받은 후 이 특허를 원고에게 양도하고, 이 특허가 허가된 날부터 제 3 자가 이 특허 기술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지 않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든 관련 권리는 원고가 향유하기로 약속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특허명언)

국가지식재산권국이 발견한 특허는 참신함과 창조성을 지녔으며, 지금은 유효 특허로 우리나라 특허법 제 11 조의 규정에 따라 법률의 보호를 받고 있다.

이 특허의 독립 권리 요구 사항은 다음과 같은 기술 방안을 공개했다. "내화섬유 복합 방화 단열 커튼은 내화섬유 천, 내화섬유 담요, 내고온스테인리스강, 알루미늄 호일, 연결 나사, 얇은 강철 스트립, 내화섬유 담요가 두 층의 내화섬유 천 사이에 끼여 있고, 내고온의 스테인리스강과 알루미늄 호일은 내화섬유 담요 안에 있고, 얇은 스트립은 내화섬유 천 밖에 놓여 있다는 특징이 있다.

종속 권리 요구 사항 2 는 내화섬유 복합 방화 단열 커튼을 공개했다. 그 특징은 내화섬유 천, 내화섬유 담요, 내고온스테인리스강 와이어, 알루미늄 호일이 붙어 있는 내화섬유 천, 연결 나사, 얇은 스트립, 내화섬유 담요 중간에 내고온스테인리스강 와이어, 내화섬유 담요 양쪽에 각각 알루미늄 호일이 붙어 있는 내화섬유 천, 얇은 스트립, 내화섬유 천, 내화섬유 담요 등이 특징이다

종속 권리 요구 사항 4 는 "권리 요구 사항 1 에 설명된 전체 내화섬유 복합 방화 단열 커튼으로, 커튼 표면에 얇은 내화섬유 천 또는 장식 기능이 있는 난연성 천을 추가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고 덧붙였다.

본 특허의 설명서 부분은 상술한 권리 요구 사항을 충분히 해석하고 좋은 예를 제시했다. 본 분야의 모든 기술자는 본 특허 문서를 읽은 후 본 특허를 실천에 옮길 수 있습니다. 기존 기술에 비해 이 특허가 공개한 신형 방화 단열 커튼은 방화 온도가 높고, 방화 제한 시간이 길며, 내열 복사성이 좋고, 고온 강도가 좋고, 화학적 성능이 안정적이며, 사용 안전, 구조가 간단하고, 설치가 편리하고, 비용이 저렴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며, 쇼핑몰, 호텔, 박물관, 전시관, 극장 등 각종 공업과 민간건물에 널리 사용되고 있다.

원고가 본 특허를 실시한 이후 이 특허 제품은 소비자들에게 인기가 많았고, 좋은 시장 공간을 갖추고 있으며, 불법분자 위조 침해의 대상이 되었다. 원고는 이 특허 제품이 출시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시장에 대량의 침해 제품 또는 침해 제품 제조를 위해 특별히 제공된 반제품이 나타났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를 위해 원고는 2006 년 7 월 14 일' 인민공안보' 제 4 판에 변호사 성명을 게재해 본 특허권이 유효하다고 선언하고 모든 침해자에게 침해 중지를 권고했다. 피고는 도자기 섬유 제품을 전문으로 생산하는 회사로, 이 특허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다. 본 특허 공고가 있은 후 원고는 피고가 침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특허 완제품 반제품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것을 발견했다.

피고는' 얇은 강판과 연결 나사' 가 부족한 반제품을 많은 사용자에게 팔았다. 그 생산판매의 반제품은 컬러 유리 섬유 천, 방화천, 방화담요, 방사방지 알루미늄 호일이 있는 방화천 등이다. 방화담요 가운데에는 고온에 강한 스테인리스강 실크가 있으며, 사용자는 자신의 필요에 따라 얇은 강판과 나사 또는 이와 동등한 방법으로 함께 사용할 수 있다. 특허권자가 어떻게 진술하든 피고가 불법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 생산판매하는 반제품은 본 특허의 상술한 권리 요구 사항에 필요한 기술적 특징을 갖추고 있으며, 본 특허의 보호 범위를 포괄하고 피고가 생산판매하는 반제품은 특허 제품 제조에 전문적으로 사용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피고는 고의로 다른 사람에게 특허권을 직접 침해할 것을 유도, 사주, 부추기고, 다른 사람이 제공한 반제품을 사용한 후 직접 원고의 특허권을 침해하는 것을 알면서도 여전히 반제품을 생산, 판매, 공급하여 폭리를 취하고 있다. 게다가, 피고는 각종 장소에서 각종 방식으로 침해 상품을 선전했다. 특허법' 규정에 따르면 피고가 고의로 특허 제품을 생산, 판매 및 판매하는 데 필요한 반제품 및 사용자가 피고가 제공한 전용 반제품을 사용하여 특허 제품을 제조하는 행위는 이미 특허 침해를 구성하였으며, 본 특허권을 침해했으며,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따라서 관련 규정에 따라 특허 침해권으로 피고를 기소하여 그에 상응하는 침해 책임을 져야 한다. 이 특허는 전문 평가기관의 평가를 받은 후 큰 상업적 가치를 지녔으며 피고의 침해 행위는 원고에게 큰 손해를 입혔다. 한편으로는 원고의 특허 제품 시장을 점령하여 원고에게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을 초래했다. 한편 피고는 침해 상품을 생산하는 동시에 대대적인 홍보를 하면서 악랄한 사회적 영향을 미쳐 원고에게 헤아릴 수 없고 보완할 수 없는 무형의 피해를 입혔다. 피고는 침해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특허법 제 56 조, 제 57 조, 민법통칙 제 118 조, 민사소송법 제 108 조 규정에 따라 피고인: 1 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허 제품 제조를 위한 반제품, 완제품 생산 및 판매, 홍보, 샘플 발행 등의 약속된 판매 활동을 즉시 중지합니다. 2. 침해 제품을 생산하는 데 사용되는 금형, 도구 및 이미 생산된 침해 반제품, 완제품을 폐기합니다. 3. "인민공안보" (소방주간지), "경제일보" 에서 원고에게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영향을 없애다. 넷째, 원고의 경제적 손실에 대한 보상 654.38+0 만 5 천 위안; 다섯째, 본 사건의 전체 소송 비용을 부담한다.

피고인 베이징 4 차원 열에너지 도자기 유한회사 (베이징 4 차원 회사) 는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1. 원고는 우리 회사가 특허 침해임을 증명할 수 없다. 원고의 9 ~ 12 부의 침해 증거 자료는 우리 회사 제품의 기술적 특징이 원고 특허의 필요한 기술적 특징을 포괄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다. 원고는 기소장에서 우리 회사가 "얇은 강판과 연결 나사가 부족한 반제품을 판매한다" 고 인정했지만, 실제로 부족한 기술적 특징은 이 두 가지가 아니다. 원고는 피고의 간접 침해를 기소하여 사실과 법적 근거가 없다.

2. 본 특허에 비해 법원에 의해 압수된 우리 회사가 생산판매하는 제품 샘플은' 내화섬유 펠트 안에 고온 스테인리스강 실크와 알루미늄 호일을 배치하고 연결 나사를 통해 얇은 스트립, 내화섬유 천, 내화섬유 펠트, 스테인리스강 내고온사, 알루미늄 호일을 연결한다' 는 4 가지 필수 기술 특징도 없고' 내화섬유 펠트가 2 층에 끼어 방화를 하는 것' 도 없다 이러한 차이는 용도와 건축 구조뿐만 아니라 발명 목적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포함한다. 결론적으로, 우리 회사가 생산하는 제품의 기술적 특징은 본 특허의 필수 기술적 특징과는 달리 침해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셋째, 우리 회사의 제품 기술은 자유공시 기술이다. 우리 회사는 1993 에 설립되어 내화도자기 섬유와 유리 섬유 및 그 제품의 생산 경영에 종사하는 전문 공장입니다. 1993 인쇄한 이중 언어 제품 설명에서 가마 커튼 기술을 소개했는데, 이는 국내 최초의 제품이다. 도식에서는 연결 나사에 해당하는 스테인리스강 버클의 중요한 기술적 특징을 보여 줍니다. 1995 알루미늄 호일 세라믹 섬유 천의 시험 제작을 시작하다. 1995 부터 장쑤 M 소방기재유한공사 (장쑤 M 사) 와 길림 장춘J 소방기재공장에 방화 커튼을 생산하는 내화섬유 복합재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1996 년 8 월, 장쑤 M 은 사용자에게' 세라믹 섬유 방화 커튼 설치도' 를 그려 제공했습니다. 이 그림에는 기본적으로 관련 특허에 필요한 모든 기술적 특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장쑤 M 이 우리 회사가 제공한 도자기 섬유 재료로 만든 방화 커튼은 특허 출원 전에 광저우, 우한, 난징의 건물에 공개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회사가 사용하는 제품 기술과 제품 구조는 알려지고 공개된 기존 기술이며, 침해의 가능성은 없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회사는 이미 국가 지적재산권국에 이 특허가 무효라고 공식 요청했다.

4. 우리 회사는 원고가 합격한 당사자인지 아닌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합니다. 본 사건은 특허 침해 사건이니 원고는 특허권자여야 한다. 고소장에 따르면 이 특허의 원래 특허권은 유였다. 먼저 이 특허를 베이징 L 테크놀로지사에 양도했고, 베이징 L 테크놀로지사는 유동의 요청 후 이 특허를 원고에게 양도했다. 그러나 원고가 제공한 00234256. 1 호 특허 등록부 사본에는 이 특허를 베이징 L 테크놀로지사에 양도한 등록 기록이 없다. 베이징 L 테크놀로지사만이 이 특허를 원고에게 양도했다. 특허등록부는 국가기관이 만든 공식 문서이기 때문에 그 증명력은 다른 문서보다 크다. 특허 등록부의 내용에 따르면: 200 1 1 1 26, 비특허권자 베이징 L 테크놀로지사는 다른 사람의 유특허권을 원고에게 양도한다. 200 1 년 5 월 28 일 등록사항은 원특허권자 유가 원고로 변경되었다고 기재했다. 원고가 200 1 년 5 월 28 일에 특허권을 획득한 이상, 왜 반년 후에 비특허권자에게 특허권을 반복적으로 양도해야 합니까? 이런 모순된 등록사항에 대해서는 등록의 의미가 사실인지 판단하기 어려워 선의의 제 3 인으로서의 원고의 지위를 부정했다.

우리 회사는 원고의 특허권자 자격이 합법적인지 아닌지를 국가지적재산권국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법률절차를 마치기 전에는 원고가 적격측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특허 등록부는 국가기관이 제작한 공식 문서이기 때문에 국가지적재산권국의 법률부서만이 어떤 등록사항이 무효이거나 변경될지 결정하고, 그 판결을 특허등록부에 등록해 기존의 혼란스러운 법적 사실을 바로잡을 수 있다. 요약하자면 원고는 본 사건의 적격 당사자일 뿐만 아니라 법원에 제공된 증거자료도 우리 회사가 고소침해 상품을 생산판매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다. 우리 회사가 생산판매하는 제품은 본 특허의 필수 기술적 특징과 다르다. 자유공시 기술이며 누구의 특허권도 침해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인민법원에 원고의 소송 요청을 기각할 것을 요청합니다.

사례분석

재판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본 사건은 국가지식재산권국이 2006 년 3 월 1 일 허가한' 전내화섬유 복합화재 절연 커튼' 실용 신안 특허, 특허 번호는 00234256. 1, 신청일은 2000 년 4 월 28 일이다 원래 특허권자는 유이다. 200 1 년 5 월 28 일 국가지적재산권국의 승인을 받아 본 특허의 특허권자가 원고 베이징 Y 회사로 바뀌었다. 200 1, 65438+2, 10, 본 특허의 관련 권리자 유, 베이징 L 테크놀로지 회사와 원고는 허가일로부터 원고가 본 특허와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상속하기로 합의했다.

이 특허 권리 요구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내화섬유 복합 방화 단열 커튼은 내화섬유 천, 내화섬유 담요, 내고온스테인리스강, 알루미늄 호일, 연결 나사, 얇은 스트립, 내화섬유 담요가 2 층 내화섬유 천 중간에 끼여 있고, 내고온스테인리스강과 알루미늄 호일은 내화섬유 담요 안에 있고, 얇은 스트립은 내화섬유 천 밖에 있습니다

2. 권리 요구 사항 1 에 설명된 전체 내화섬유 복합 방화 단열 커튼은 내화섬유 천, 내화섬유 담요, 내고온스테인리스강 와이어, 알루미늄 호일이 붙어 있는 내화섬유 천, 연결 나사 및 얇은 스트립, 내화섬유 담요 가운데에는 내화 스테인리스강 와이어, 내화섬유 담요 양쪽에는 각각 알루미늄 호일이 붙어 있는 내화섬유 천이 특징이다

3. 권한 요구 사항 2 에 설명된 전체 내화섬유 복합 방화 단열 커튼은 2 층 이상의 커튼을 결합할 수 있으며 내부는 알루미늄 호일이 있는 내화섬유 천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4. 권리 요구 사항 1 에 설명된 전체 내화섬유 복합 방화 단열 커튼은 커튼 표면에 얇은 내화섬유 천 또는 장식 기능이 있는 난연성 천을 추가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5. 권리 요구 사항 1 에 설명된 전체 내화섬유 복합 방화 단열 커튼은 해당 커튼이 여러 개의 겹침으로 조립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6. 권리 요구 사항 1 에 설명된 전체 내화섬유 복합 방화 단열 커튼은 해당 알루미늄 호일을 내화섬유 천, 내화섬유 담요에 붙이거나 커튼 코어에 따로 끼울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7. 권리 요구 사항 1 에 설명된 전체 내화섬유 복합 방화 단열 커튼은 해당 내화섬유 천과 내화섬유 담요에도 방화 코팅을 설치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8. 권리 요구 사항 1 에 설명된 전체 내화섬유 복합 방화 단열 커튼은 해당 내화섬유 천과 내화섬유 담요가 고온 재봉사나 스테인리스강 실크로 만들어졌으며 내화섬유 사선으로 바느질할 수도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9. 권한 요구 사항 1 에 설명된 전체 내화섬유 복합 방화 단열 커튼에 따라 고온의 스테인리스강, 내고온의 스테인리스강 또는 고온의 스테인리스강 스트립을 심는 것이 특징입니다. 설명된 고온의 스테인리스강 와이어, 내고온의 스테인리스강 와이어 또는 내고온의 스테인리스강 스트립은 커튼 표면의 수직 방향이나 균일하지 않은 간격으로 여러 개의 작은 얇은 스트립을 추가합니다.

10. 권한 요구 사항 1 에 따라 설명된 모든 내화섬유 복합 방화 단열 커튼은 탄소 섬유, 규산 알루미늄 섬유, 팽창 또는 일반 유리 섬유, 높은 실리콘 산소 섬유, 멀 라이트 섬유, 알루미나 섬유, ""

이 특허 설명서의 그림 3 과 그림 4 에 따르면 고온 스테인리스강 실크와 알루미늄 호일은 각각 내화섬유 담요의 측면이나 중심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200 1 년 9 월 6 일, 국가지식재산권국이 본 특허에 대해 발행한' 실용 신안 검색 보고서' 에 대한 초보적인 결론은 1 호부터 10 호까지의 권리 요구 사항이 특허법 제 22 조의 참신성과 창조성에 부합한다는 것이다.

200 1 년 7 월 5 일, 원고는 피고의 거주지 총지배인 사무실에서 피고가 제작 및 판매하는 특급 방화커튼 샘플 세트 (두 개) 와 피고와 베이징 G 장식재료 공장에서 특급 방화커튼을 매매하는 계약 샘플 한 부를 받았다.

이 경우 원고의 신청으로 법원은 2002 년 4 월 22 일 (2002) 초자 3255 호 민사판결을 내렸고 같은 해 6 월 5 일 피고에 대한 증거보전을 실시하고 피고가 만든 방화 커튼 등 제품의 샘플을 채취해 베이징 T 회계사무소에 피소 침해 제품의 생산 판매에 대한 재무감사를 의뢰했다.

본 사건의 법정 조사에서 양측은 법원이 추출한 피고침해 제품 방화커튼의 샘플이 원고가 획득한 특급 방화커튼의 커튼 샘플과 동일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다음과 같은 기술 구조를 가지고 있다. 즉, 1 층은 유리섬유 천, 2 층은 고온섬유 천, 3 층은 내화섬유 담요, 4 층은 알루미늄 호일이 달린 유리섬유 천이다. 내화섬유 담요는 내화섬유 천 사이에, 스테인리스강 실크와 알루미늄 호일은 각각 내화섬유 담요의 한쪽이나 가운데에 설치된다. 피고는 고객의 요구에 따라 방화용 커튼의 방화섬유 담요의 한쪽이나 가운데에 와이어를 배치하고 방화용 커튼의 바깥쪽에 나사와 강띠를 배치했다고 시인했다. 제품 재료는 저내화유리 섬유 천으로, 본 특허의 내화섬유 소재와는 달리 원고 특허의 필요한 기술적 특징을 완전히 포괄하지 않는다. 피고가 인용한 증거 3 에 따르면 피고는 자사 제품이 기존 기술을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원고는 피고의 증거 3 의 도문 페이지의 도호가 누락되어 도문 페이지가 누락되어 증거증명력이 부족하여 인정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베이징 천형회계사무소가 발행한 (2002) 화정혜자 제 278 호 감사검증보고서 및 피고의 관련 재무어음에 따르면 2006 년 3 월 5438+0 일부터 2002 년 4 월까지 피고는 선전시 L 산업유한공사, 보정시 J 문업유한공사, 베이징시 Y 도자기 섬유제품 공장, 선전시 F 안방기술유한공사를 잇따라 판매하거나 서명했다 유한회사, 선전시 P 전기안전유한공사, 선전시 B 소방기재공장, 항저우 엑스롤 브레이크 공장, 항주 Q 난연재 공장.

위의 감사 검증 보고서의 주요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2006 년 3 월 5438+0 일부터 2002 년 4 월까지 피고는 방화막13 307.549m2 (방화막 283.722m2) 를 판매했습니다. 총 판매 수익은 1.439 896.538+ 입니다. 피고가 침해 혐의로 기소된 제품의 판매 이익은 방화용 커튼과 방화로 원고가 방화막이 피권 제품이 아니라는 데 동의했기 때문에 방화막의 이익은 피권 제품의 이익에서 공제되어야 하므로 피권 침해 혐의로 기소된 제품의 총 면적은 방화막 면적에서 공제되어야 합니다./KLOC-0

상술한 사실은 당사자가 확인한 서증 사본이나 원본, 즉 제 425939 호' 실용 신안 특허증서' 전화섬유 복합 방화 단열 커튼이 있다. 내화섬유 복합 방화 단열 커튼 실용 신형 특허 설명서; 국가 지식재산권국 제 425939 호 특허 등록부 사본 및 검색 보고서 날짜가 200 1 12 10 인 특허 양도 각서, 공증인 (200 1) 창증 내 민자 번호. 08 16; (2002) 재정회자 제 278 호 감사 검증 보고서; 055 143 19 호, 034 18293 호, 034 18288 호 베이징시 부가가치세 전용 송장 2002 년 2 월 10 일, 6 월 10 일, 6 월 65438+ 10 월 7 일, 3 월 13 일 물증, 방화 커튼 샘플, 당사자의 진술과 필기록 등의 증거가 있다.

사건의 심리

법원은 이미 밝혀진 사실에 따르면 원고가 국가지식재산권국이 비준한' 특허 양도협정' 과' 특허 변경 등록증' 에 따라 본 특허를 획득한 것은 본 특허의 양수인으로, 허가일로부터 본 특허의 전권과 의무를 누리고 법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본 특허를 무단으로 집행할 권리가 있는 것으로 보고 본 사건의 합격원고다. 당사자의 변호 이유에 따르면 본 사건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초점을 다루고 있다.

첫째, 이 특허 보호의 범위가 결정됩니다. 우리나라 특허법에 따르면 실용 신안 특허권의 보호 범위는 그 권리 요구 사항의 내용을 기준으로 하며, 설명서와 부도는 권리 요구 사항을 설명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특허법 시행 세칙에 따르면 특허의 독립 권리 요구는 전체적으로 발명이나 실용 신안 기술 방안을 반영해 기술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기술적 특징을 기록해야 한다. 따라서 본 특허의 최대 보호 범위 결정은 독립 권리 요구 사항 1 의 필수 기술적 특징을 기반으로 해야 합니다. 피고는 본 특허의 독립 권리 요구 사항 1 의 진실성에 이의가 없으며, 고객의 요구에 따라 내화섬유 담요의 중간 또는 측면에 고온 스테인리스강 실크를 배치하여 해당 제품의 유리 섬유 천이 본 특허의 내화섬유 천과 다르다고 인정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본 특허권 요구 사항 10 에 내화섬유 천을 제조하는 원료가 명시적으로 제한되어 있으며,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한정자료에는 일반 유리섬유와 기타 재료도 포함돼 있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유리 섬유 천은 이 특허 보호 기술 방안의 기술적 특징이기도 하다. 피고 제품에 유리 섬유 천을 사용하는 것은 원고 특허의 해당 기술적 특징과 다르지 않다.

둘째, 피고의 행동의 본질에 대하여. 위의 인정과 규명된 사실에 따르면 피고가 만든 방화 커튼은 연결 나사와 얇은 강판을 설치하기 전에 본 특허 전용의 반제품이다. 반제품, 연결 나사 및 얇은 강철 벨트는 본 특허의 모든 필수 기술적 특징에 동조하며 본 특허의 보호 범위에 속합니다. 피고는 고객의 요구에 따라 방화막 밖에 나사와 강대를 배치했다는 것을 분명히 인정했다. 따라서 고객은 피고가 제조한 특허 반제품을 사용하여 얇은 강판과 연결 나사를 설치합니다. 피고는 자신이 주관적으로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원고의 특허를 침범하려는 고의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한편 피고는 실제로 본 특허를 실시하는 데 전용된 반제품을 장기적으로 고객에게 판매한다. 즉, 침해 혐의로 기소된 제품이 상업이익을 얻었고, 다른 사람과 침해했다는 사실이 이미 실제로 발생했다. 동시에, 피고의 알려진 기술에 대한 항변 이유는 사실의 근거가 부족하여 성립할 수 없고, 법원은 채택하지 않는다.

요약하자면 피고는 원고 특허 기술을 실시하는 반제품을 제조하고 팔았으며, 조립된 최종 제품의 기술적 특징은 본 특허의 모든 필요한 기술적 특징을 완전히 포괄하며 원고 특허권의 보호 범위에 속한다. 피고의 행위는 원고의 실용 신안 특허권을 침해했으며, 침해 책임을 지고, 침해 행위를 중지하고, 원고의 경제적 손실을 배상해야 한다. 피고의 행위가 본 특허를 침해하지 않는 항변 이유는 성립될 수 없고 법원은 채택하지 않는다. 피고가 부담해야 할 침해 배상액은 피고가 침해 상품을 제조하고 판매하여 얻은 이윤액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즉, 감사 검증 보고서에 따르면, 침해 제품의 총 면적은 130238.27 제곱미터에 평방 미터당 침해 제품 이익 16.64 위안을 곱한 것이므로 피고의 침해 제품 이익은 2167/KLOC-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침해 반제품을 생산하는 데 사용한 금형, 도구, 침해 반제품, 완제품의 폐기를 주장하지만 원고가 관련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원은 지지하지 않았다. 원고는 피고에게 공개적으로 사과할 것을 요구하여 법적 근거가 없어 법원이 지지하지 않았다. 원고가 본안소송을 위해 예납한 감사비, 증거보전비는 소송에서 발생하는 필수비용으로 패소 당사자 즉 피고가 부담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제 56 조 제 1 항, 제 57 조 제 1 항, 제 60 조의 규정에 따라 판결은 다음과 같다.

1. 피고인 베이징 D 는 즉시 원고 베이징 Y 회사 ZL00234256. 1 실용 신안 특허권을 침해하는 특급 방화 커튼, 방화 커튼, 내화무기 커튼 (총칭 방화 커튼 또는 방화 커튼) 등을 판매하는 것을 중단했다.

2. 피고인 베이징 D 사는 본 판결이 발효된 날부터 10 일 이내에 원고 베이징 Y 사의 경제적 손실을 모두 2 167 16 위안으로 배상해야 한다.

셋. 원고 베이징 Y 사의 다른 소송 요청을 기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