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현행' 중화인민공화국특허법' 은 2009 년 6 월 5438+ 10 월 1 일에 발효되었다. NPC 상무위원회'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개정 결정' 은 2008 년 2 월 27 일 중화인민공화국 제 11 회 NPC 상무위원회 제 6 차 회의를 통해 통과되었다.
특허법은 언제 정식으로 시행됩니까?
중화인민공화국특허법은 2005 년 4 월 1985 일에 발효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a) 단어의 근원
"특허" 는 공시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원래 국가 도장이 덮여 있어 개봉하지 않고 읽을 수 있는 서류를 열 수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특허, 특허, 특허, 특허, 특허, 특허, 특허) 특허권을 부여받은 특허권자는 국가가 발급한 특허증서에 의거하여 법률에 규정된 기한 내에 제조, 사용 및 판매 (일부 국가의 특허 발명 또는 설계 수입 포함) 의 독점권 (독점권 또는 독점권이라고도 함) 을 누리고 있다. 다른 사람은 특허권자의 동의를 얻어야 상술한 행위를 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침해이다. 특허권 기한이 만료되면 특허권이 즉시 소멸된다. 누구나 발명이나 디자인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국가가 특허법을 반포하는 목적은 시장 자원을 촉진하고 발명 창출에 유리한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투입하여 경제산업의 번영을 촉진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특허법, 특허법, 특허법, 특허법, 특허법, 특허법, 특허법) 이에 따라 국가는 법정 절차를 통해 발명가에게 일정 기간 동안 독점권을 부여하고, 동시에 전 사회에 발명 내용을 공개해 시장 개인의 발명 창조 의지를 높이는 동시에 사회 전체 기술 수준의 빠른 축적과 발전을 촉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우리나라 특허법은 입법목적을 다음과 같이 묘사했다. "특허권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발명창조를 장려하고 발명창조의 응용을 촉진하고 혁신능력을 높이며 과학기술 진보와 경제사회 발전을 촉진하고 본법을 제정한다."
(b) 중국의 발전
중국의 특허법은 20 년이다.
(1) 1984 3 월 12 일, 5 년여의 양조 끝에'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이 공포되고 4 월1 특허법이 시행됨에 따라 발명창조는 무형재산으로 법률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2) 1992 년, 우리나라는 처음으로 특허법을 개정하여 특허 보호 범위를 확대하고 특허권 기간을 연장하며 수입 특허 제품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방법에 대한 특허 보호를 이 방법으로 직접 획득한 제품으로 확대하고, 특허 강제 허가 조건 등을 재규정했다. 중국의 특허 보호 수준이 새로운 높이에 도달했으며 점점 국제 발전 추세와 조화를 이루고 있음을 상징한다.
(3)6 월 1993+ 10 월 1, 우리나라가 수정된 특허법을 시행하기 시작했다.
(4)2000 년 8 월 25 일,'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개정 결정' 을 통과시켰다.
(5)2003 년 6 월 65438+ 10 월 1, 특허 출원번호가 8 위에서 12 위로 올랐다.
(6)2004 년 3 월 12 일 중국 특허법 공포 20 주년을 맞아 중국' 전자특허 출원 시스템' 이 본격적으로 개통되면서 중국 전자특허 출원이 탄생해 중국 특허사에 큰 기여를 했다.
(7)2004 년 3 월 17 일 중국 특허법 공포 20 주년 이후 5 일째 중국 특허 출원 총량이 200 만 건을 돌파하며 특허 출원의 도약을 실현하였다.
특허법이 제정됨에 따라 중국에서 점점 더 많은 특허가 보호되고, 점점 더 많은 특허 출원인이 쏟아져 나와 지적 재산권 보호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결론적으로, 나는 특허법의 관련 내용을 빗어 보았다. 주변에 이런 침해 행위가 있다면 반드시 자각적으로 행동하고 발명인의 성과를 존중해야 하며, 일시적인 싸구려를 탐내지 않고, 오히려 보이지 않게 해적판의 기염을 조장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제 60 조 국무원 특허 행정부는 강제허가를 시행하기로 한 결정을 제때에 특허권자에게 통보하고 등록과 공고를 해야 한다. 강제허가 부여 결정은 강제허가 사유에 따라 시행 범위와 시간을 규정해야 한다. 강제허가 사유가 제거되고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경우 국무원 특허 행정부는 특허권자의 요청에 따라 심사를 거쳐 강제허가 종료 결정을 내려야 한다.
제 63 조 특허권자는 국무원 특허 행정부의 강제허가 결정에 불복하고, 특허권자와 강제허가를 받은 기관이나 개인이 국무원 특허 행정부의 강제허가 사용료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면 통지를받은 날로부터 3 개월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 65 조 특허권자의 허가 없이 특허를 실시하는 것, 즉 특허권을 침해하고 분쟁을 일으키는 것은 당사자가 협상하여 해결한다. 협상이나 협상을 꺼리는 경우 특허권자나 이해관계자는 인민법원에 특허 업무를 관리하는 부서를 기소하거나 요청할 수 있다. 특허 업무를 관리하는 부서가 침해 행위가 성립되었다고 인정하면 침해자에게 즉시 침해 행위를 중지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당사자가 처리 결정에 불복한 경우, 처리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침해자가 기한이 만료되면 기소하지 않고 침해 행위를 멈추지 않는 경우 특허 업무를 관리하는 부서는 인민법원의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특허 업무를 관리하는 부서는 특허 침해 보상 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당사자는'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에 따라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