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보존비, 상황이 급박하기 때문에 이해관계자들은 즉시 보전을 신청하지 않고 합법적인 권익에 만회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힐 수 있으며, 소송을 제기하거나 중재를 신청하기 전에 보존된 재산의 소재지, 신청인의 거주지 또는 관할권이 있는 인민법원에 보존 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재산은 돈, 물자, 집, 토지 등의 물질적 부를 가리킨다. 국가재산, 사유재산, 화폐가치, 법률의 보호를 받을 권리. 일반적으로 재산에는 동산, 부동산, 지적재산권 (지적재산권) 의 세 가지가 있다. 재산보전의 효력은 무기한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판결이 발효되고 법원이 집행을 신청하는 날까지 계속된다. 종류에 따라 재산의 보존 기간도 다르며, 매번 보존 조치를 취한 후에는 일정 기간만 유지할 수 있다. 만기에 보관 또는 동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저장 조치는 자동으로 무효가 된다. 이에 따라 법원이 보호 조치를 취한 후에도 보호 조치 만료 시기에 계속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계속 재보험 조치를 취해야 한다면 기한이 만료되기 30 일 전에 법원에 신청하는 것이 가장 좋다. 법원은 제때에 재보험을 마련할 것이다.
재산 보전의 구체적인 기한은 다음과 같다.
1. 은행 계좌 및 예금: 첫 6 개월, 다시 3 개월 동결
2. 부동산과 토지: 첫 2 년, 1 년 갱신;
지분: 지난 2 년 동안 1 년 동안 동결;
4. 상장회사 비유통주 (국가주, 사회법인주, 제한주 등). ): 처음으로 6 개월 동안 얼어 붙을 것입니다.
5. 상장회사 보통주 (유통주): 첫 2 년, 1 년 더 동결
채권: 첫 해, 6 개월 동결;
7. 차량: 제한 없음
기계, 장비 및 물품: 첫해;
9. 청구 기간: 첫 2 년, 1 년 동안 계속 동결;
10. 특허 및 상표: 한 번에 6 개월;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01 조
이해 관계자는 상황이 긴급하지 않아 즉시 보전을 신청하지 않아 합법적인 권익에 만회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힐 수 있으며, 소송을 제기하거나 중재를 신청하기 전에 피보재산의 소재지, 피청구인의 거주지 또는 관할권이 있는 인민법원에 보존 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는 반드시 보증을 제공해야 한다. 보증이 제공되지 않으면 신청 기각을 판정한다. 인민법원은 신청을 접수한 후 반드시 48 시간 이내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 보호 조치를 취하라는 명령을 받은 사람은 즉시 집행해야 한다. 신청인이 인민법원이 보전조치를 취한 후 30 일 이내에 법에 따라 소송을 제기하거나 중재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인민법원은 보전을 해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