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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천 특별 경제 구역 무형 자산 평가 및 관리 조치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무형 자산의 가치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평가하고 당사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의 관련 법규 규정에 따라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 2 조이 조치에서 언급 된 무형 자산은 다음과 같다.

(a) 특허권, 상표권 및 저작권;

(b) 기술 비밀 및 기타 영업 비밀;

(3) 제조업체 이름 및 브랜드 이름, 원산지 이름 및 영업권

(4) 법령 규정 또는 국제 관례에 의해 인정되는 기타 무형 자산. 제 3 조 이 방법은 선전 경제특구 (이하 특구) 내의 모든 무형자산 평가 활동에 적용된다. 제 4 조 무형자산 평가는 합법, 진실, 정의, 독립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평가 결과는 무형 자산의 가치를 충분히 반영해야 하며, 평가 보고서는 간단명료해야 한다. 제 5 조 선전시 (이하 시) 국유자산점유단위는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인 경우 법에 따라 무형자산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1) 국유 무형 자산의 경매 및 이전;

(2) 기업 합자, 합병, 재산권 양도 및 청산은 국유 무형자산의 가격을 책정해야 한다.

(3) 국유기업이 유한책임회사나 주식유한회사로 개편될 때 국유무형자산은 가격을 책정해야 한다.

(4) 외국회사, 기업, 기타 경제조직 또는 개인투자와 중외합자경영기업 또는 중외협력경영기업을 개최한다.

(5) 국가는 무형자산 평가가 필요한 기타 상황을 규정하고 있다. 제 6 조 비시속 국유자산보유자가 특구에 주식유한회사나 유한책임회사를 설립하여 무형자산으로 주식에 입주하는 것은 법에 따라 무형자산을 평가해야 한다. 제 7 조 비국유무형자산은 주식가격, 양도 등으로 평가해야 한다. 무형자산평가기관은 소유자의 위탁이나 당사자의 약속에 따라 관련 무형자산을 평가할 수 있다. 제 2 장 평가 기관 관리 제 8 조 특구 내 무형자산 평가 업무에 종사하는 전임 무형자산 평가 기관과 회계사무소, 감사사무소, 자산평가회사, 금융회사 등 기관 (이하 평가기관) 은 반드시 다음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전임 법률, 경제, 회계원 및 중급 직함 또는 해당 자격을 갖춘 3 명 이상의 엔지니어링 기술자가 있습니다.

(2) 종업원은 무형자산평가전문교육을 거쳐 자격증을 취득해야 한다.

(3) 시 공상행정관리부의 등록을 거쳐 독립법인격을 가지고 있다.

(4) 시 국자부에서 발급한 무형자산평가증서를 소지하다. 제 9 조 평가 기관의 무형 자산 평가 자격은 시 국자부서가 정부 관련 부서와 함께 심사하고 시 국자부에서 수여한다.

무형자산 전임평가기관은 선전시 과학기술행정부에서 관리하고 감독한다. 제 10 조 평가 기관은 무형 자산 평가에 대한 유상 서비스를 실시하고, 평가비의 유료기준은 시 가격 주관부에서 정한다. 제 3 장 평가 절차 및 방법 제 11 조 국유 무형 자산 평가는 다음 절차에 따라 진행된다.

(1) 국유무형자산점유단위는 국유자산주관부에 입항을 신청한다.

(2) 국유무형자산점유단위는 프로젝트에 의거하여 무형자산평가기관에 평가 위탁을 처리한다.

(3) 무형 자산 평가 기관은 평가 대상을 조사, 검증, 평가 및 추정하고 평가 보고서를 발행합니다.

(4) 신청인은 평가 보고서를 시 국자부에 보내 등록한다.

평가 기관은 평가 결과를 문서화해야 합니다. 제 12 조 비국유 무형자산 평가는 다음 절차와 요구에 따라 진행된다.

(1) 위탁자와 평가기관이 무형자산평가위탁계약을 체결하는데, 계약에는 다음 사항이 명시되어야 한다.

1. 의뢰인과 의뢰인의 이름과 거주지

평가 된 무형 자산의 명칭;

3, 평가의 목적과 요구 사항;

4, 고객 및 고객의 권리와 의무;

평가 보고서 제공 날짜;

6, 평가 비용 금액 및 지불 날짜;

7. 위약 책임.

(2) 의뢰인은 평가된 자산의 목록과 설명, 평가된 자산의 소유권 증명서 및 기술 발전 정도를 진실하게 제공해야 한다.

(3) 평가 기관은 평가 대상을 조사하고,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제 13 조 평가 기관 및 해당 직원은 업무 과정에서 알고 있는 기술 비밀 및 기타 영업 비밀에 대해 기밀 유지 의무가 있습니다. 제 14 조 의뢰인이나 관련 당사자가 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시 과학기술행정관리부나 법에 따라 설립된 시 자산평가업계 협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의 신청을 접수한 기관은 신청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면 원래 감정기관에 돌려보내 재검사를 하거나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해 재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전항의 규정에 따라 무형자산을 재평가하고, 원래 평가 결과가 확실히 잘못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며, 원래 평가 기관의 책임에 속하며, 원래 평가 기관이 재평가비를 지불한다. 원래 의뢰인의 책임에 속하며, 원래 의뢰인이 재평가비를 지불한다. 원래 평가 결과가 정확하니 신청인은 재평가비를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