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신청서를 제출한 상품/서비스의 수를 제한하지 않지만, 미국이' 사용' 원칙을 제창하기 때문에 신청자는 상품/서비스의 선택을 실제 생산 및 판매하는 상품/서비스로 제한해야 하며, 제출한 상품이 많을수록 상표 보호의 범위가 넓어져 생산, 판매 또는 제공이 전혀 없는 서비스를 선택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전체 상표가 취소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미국은 국제 니스 분류를 따르지만, 그 상품과 서비스는 종종 니스 분류의 상품과 서비스보다 더 상세합니다. 예를 들어 상품' 컴퓨터 주변 장치' 는 Nice 분류에서 표준화된 상품 품목이지만 미국에서는 이 상품을 받아들일 수 없다. 상품' 컴퓨터 주변 장치' 의 범위가 너무 넓어 구체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미국 특허상표청에서 접수하려면 키보드, 마우스, 모뎀, 스캐너, 프린터 등으로 드릴 다운해야 합니다. " 。 신청인은 신청한 상품/서비스를 선택할 때 중국 상표국이 발표한 유사 상품 및 서비스 목록에 따라 상품/서비스를 엄격하게 선택하는 대신 해당 상품/서비스의 업계 내 일반 이름을 제공할 것을 권장합니다.
2. 미국 상표를 등록할 때 주의해야 할 문제
1. 조회: 고객이 등록하기 전에 책을 검색할 것을 권합니다. 도서 검색은 문자 검색과 그래픽 검색으로 나뉜다. 문자와 그래픽이 있는 것은 따로 검색해야 한다.
2. 영수증: 상표신청 기본자료를 이민국에 제출한 후 곧 받을 수 있다고 말해야 합니다. 보통 일주일 정도입니다. 영수증을 받은 후 웹사이트에서 이 상표를 찾을 수 있습니다.
3. 이미 미국에서 사용된 상표의 사용 증명서: 이미 미국에서 사용된 것을 기준으로 미국에서 사용된 가장 빠른 날짜를 제공합니다. 이 상표가 미국에서 사용됨을 나타낼 수 있는 모든 샘플. 제출 된 정보는 미국에서 실제로 사용되었음을 반영해야합니다. 예를 들어 E79FA5E98193E78988E69D831333433626466 미국 수출시 신고서, 미국 전시회 입장권, 미국 홍보 자료, 미국 상점 판매 관련 자료, 중미 간 구매 계약.
4. 공고한 후 신청증명서를 제출하여 신청인에게 공고를 요구하고 서명날인을 선서합니다.
셋. 미국 상표 등록 후 주의해야 할 문제
1. 상표 사용 재개 선언을 제출하십시오.
미국 상표법 제 8 조 (B) 항에 따르면 본 법 제 12 (c) 항에 따라 공고한 등록상표는 등록자가 등록 후 6 년차 만료 1 년 전 (즉, 상표등록 후 5 년에서 6 년 사이) 에 미국 특허상표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등록 발표일로부터 6 년이 만료될 때 미국 특허상표국은 해당 상표의 등록을 취소할 것이다.
실제로 많은 등록자들이 이 규정을 중시하거나 중시하지 않고 10 년 만료 전에 갱신하여야 상표의 유효성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그 결과 미국의 대량 등록상표는 제때에 사용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 취소되었다.
2. 논쟁의 여지가없는 권리
미국 상표법은 상표등록자가 상표등록일로부터 5 년 연속 미국에서 등록상표를 사용하는 경우 등록자가 신청을 통해 의심할 여지가 없는 권리를 얻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논란의 여지가 없는 등록은 등록자가 무역에서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독점권을 가지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를 구성할 수 있다. 더욱이, 어떤 제 3 자도 더 이상 상표의 중요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미국 항소 법원에 해당 상표의 등록을 철회할 것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미국에서 실제로 제품을 판매하는 등록자에게 이 규정은 매우 의미가 있다. 그러나 실제로 이 권리를 잘 활용해 자신의 등록 상표를 보호하고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3. 계속합니다
미국 등록 상표는 등록일로부터 10 년 동안 유효합니다. 만료일 6 개월 이내에 상표 소유자는 미국 특허상표청에 갱신 신청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른 나라와 달리 등록 상표 소유자는 갱신 신청을 제출할 때 사용 성명을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