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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출원 접수가 유용합니까?
접수조건에 부합하는 신청에 대해 접수절차의 종결은 특허국이 접수통지서를 발급한 것이다. 수락 통지의 주요 내용과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인이 제출한 특허 출원이 수락 조건을 충족한다는 것을 정식으로 확인하고 수락 결정을 내린다. 따라서 접수통지서는 특허청에 특허 신청을 하는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

2. 특허국이 확정한 신청일과 주어진 신청번호를 특허 출원 신청자에게 통보한다. 이때 신청자의 후속 수속은 매우 중요한 두 가지 데이터로 여러 번 사용되며 지원자는 꼼꼼히 점검해야 한다. 예를 들어, 발명한 지원자는 신청번호가 발명 유형에 속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특허국이 실용 신안과 외관 설계를 잘못 제시한다면 제때에 특허청에 제출해야 한다.

3. 중국은 접수통지서를 보낼 때 특허청에서 확인한 신청서류 목록도 첨부했다. 이것은 신청인이 특허청에 어떤 서류를 제출했는지 증명하는 것이다. 그러나 특허국의 규정에 따르면 요청을 제출하는 사람은 한 양식에 두 명밖에 없다.

확장 데이터

특허법에 의거하다

제 34 조 국무원 특허 행정부가 발명 특허 출원을 받은 후, 초보적인 심사를 거쳐 본법 규정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되면 신청일로부터 전체 18 개월 후에 발표해야 한다. 국무원 특허 행정부는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조속히 그 신청을 발표할 수 있다.

제 35 조 신청일로부터 3 년 이내에 국무원 특허 행정부는 신청자가 수시로 제기한 요청에 따라 이 신청에 대한 실질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신청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이 지나 실질심사를 요청하지 않은 경우, 이 신청은 철회로 간주된다.

국무원 특허 행정부는 필요하다면 발명 특허 출원을 스스로 심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제 36 조 특허를 발명한 신청자는 실질심사를 요청할 때 신청일 이전에 발명과 관련된 참고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외국에서 발명 특허 신청을 한 경우 국무원 특허 행정부는 신청자에게 지정된 기한 내에 해당 국가가 해당 신청을 심사할 때 검색한 자료나 심사 결과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이 지나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해당 신청은 철회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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