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인이 제출한 특허 출원이 수락 조건을 충족한다는 것을 정식으로 확인하고 수락 결정을 내린다. 따라서 접수통지서는 특허청에 특허 신청을 하는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
2. 특허국이 확정한 신청일과 주어진 신청번호를 특허 출원 신청자에게 통보한다. 이때 신청자의 후속 수속은 매우 중요한 두 가지 데이터로 여러 번 사용되며 지원자는 꼼꼼히 점검해야 한다. 예를 들어, 발명한 지원자는 신청번호가 발명 유형에 속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특허국이 실용 신안과 외관 설계를 잘못 제시한다면 제때에 특허청에 제출해야 한다.
3. 중국은 접수통지서를 보낼 때 특허청에서 확인한 신청서류 목록도 첨부했다. 이것은 신청인이 특허청에 어떤 서류를 제출했는지 증명하는 것이다. 그러나 특허국의 규정에 따르면 요청을 제출하는 사람은 한 양식에 두 명밖에 없다.
확장 데이터
특허법에 의거하다
제 34 조 국무원 특허 행정부가 발명 특허 출원을 받은 후, 초보적인 심사를 거쳐 본법 규정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되면 신청일로부터 전체 18 개월 후에 발표해야 한다. 국무원 특허 행정부는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조속히 그 신청을 발표할 수 있다.
제 35 조 신청일로부터 3 년 이내에 국무원 특허 행정부는 신청자가 수시로 제기한 요청에 따라 이 신청에 대한 실질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신청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이 지나 실질심사를 요청하지 않은 경우, 이 신청은 철회로 간주된다.
국무원 특허 행정부는 필요하다면 발명 특허 출원을 스스로 심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제 36 조 특허를 발명한 신청자는 실질심사를 요청할 때 신청일 이전에 발명과 관련된 참고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외국에서 발명 특허 신청을 한 경우 국무원 특허 행정부는 신청자에게 지정된 기한 내에 해당 국가가 해당 신청을 심사할 때 검색한 자료나 심사 결과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이 지나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해당 신청은 철회로 간주됩니다.
바이두 백과-특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