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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보증의 우선효과에 관한 사례연구

2015년 대법원은 '사모대출규정'을 공포했는데, 이 중 제24조는 양도보증 처리에 관한 사전조정과 규정을 마련했는데, 이는 '사모대출규정'을 향한 큰 진전이라 할 수 있다. 법률 제정. 그러나, 주의깊게 읽어본 결과, 이 조항은 심판실무에 대한 통일된 판단기준을 제공하고 있지만 여전히 고려하고 고찰할 만한 다음과 같은 문제들이 남아 있다. 첫째, 제24조의 적용 전제는 명백히 "당사자들이 다음과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한다"로 제한되어 있다. "보증", 현실적으로 대출계약관계와 매매계약관계가 혼동되는 상황이 많은 경우, 모두 "양도보증" 제도로 조정해야 할까요? 그렇다면, 제24조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다양한 유형의 사례를 어떻게 구별해야 합니까? 둘째, 제24조 2항에서는 양도 보증의 판매 계약이 재산권 측면에서 담보 기능을 생성하는지 여부를 명확히 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채권자가 매매계약에 따라 목적물에 대한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해당 권리가 있는지 여부, 또는 이러한 유형의 매매계약의 담보 기능에 따라 채권자가 목적물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양도보증이 담보권을 발생시키지 않는다는 전제로, 이미 권리양도의 외관이 있는 경우, 양도보증이 일정 범위 내에서 다른 권리에 대하여 우선효력을 얻을 수 있는지 여부 이 글은 위의 세 가지 문제의 맥락을 명확히 하려고 시도합니다.

1. 양도보증의 개념분석 및 제24조의 적용범위

(1) 개념적 구분 : 양도보증과 채무현물지급

양도보증이란 채무자가 채무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가 보증목적물의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목적물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채권자는 목적물에 대한 배상을 받을 수 있다. 채무를 재산으로 환수한다는 것은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에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소유한 재산을 제3자의 동의를 받아 채권자의 재산으로 전환하여 기존 채무를 변제하기로 합의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증의 양도와 채무재산의 양도는 겉보기에는 둘 다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을 양도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이지만 의사표시가 성립되는 시점은 대개 다르다. : 보증양도의 의미 일반적으로 채무가 만기되기 전에 성립하는 표현인 반면, 채무를 무엇으로 갚겠다는 의사표시는 일반적으로 채무가 만기된 이후에 성립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둘 사이의 더 중요한 차이점은 의사표시 내용의 실질적인 수준에 있습니다. 즉, 당사자가 양도보증을 설정할 때에는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의사만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대출계약에 대한 보증을 설정하는 것; 당사자들이 채무를 물건으로 상환하기로 합의하는 동안, 해결해야 할 문제는 채무가 만료된 후 당사자 간의 채권자의 권리와 채무를 어떻게 청산하는가입니다. 즉, 양 당사자가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실제로 목적물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합의한 것입니다.

(2) 지도사례 72호: 양도보증 및 재산채무 변제

지도사례 72호 [(2015) Minyi Zhongzi 사건 180호] 대법원은 탕롱 외 4명이 2013년 옌하이회사와 다수의 대출계약을 체결했으며, 실제로 타인의 채권을 빌려주고 인수함으로써 옌하이회사에 대해 총 2억6천만위안의 채권자 권리를 취득했다고 밝혔다. 대출계약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4명은 옌하이회사와 다수의 상업용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신고 및 등록을 완료했다. 채권자의 권리가 차례로 성숙된 후, 양측은 화해를 통해 대출금에 대해 갚아야 할 원리금 금액을 확인했다. 이후 양측은 옌하이회사가 자신의 명의로 주택을 4명에게 매각하고 원리금을 주택구입금으로 전환하고 남은 주택구입수수료를 갚기로 하는 상업용 주택 매매계약을 다시 체결했다. 해당 회사의 모든 재산권 이전 등록이 완료된 후 Yanhai에 일괄 지급됩니다.

법원이 확인한 사실에 따르면 당초 양측은 대출보증 의사를 밝혔으나, 차입자가 대출금을 상환할 수 없다고 판단되자 양측은 대출금을 전환했다. 보증관계를 판매계약관계로 전환하였습니다. 이는 양 당사자가 스스로 법적 관계를 변경하는 것에 대해 합의하고 양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간의 균형을 이루는 거래 방식입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이 사건 당사자들이 체결한 상업용 주택 매매계약은 당사자 간 대출계약 이행을 보증하지 아니하며, 제24조의 적용범위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1]

(3) 제24조의 적용: “양도보증”의 진정한 의미에 한함

판례 제72호의 판결규칙에 따르면, 적용은 제24조의 규정은 엄격하게 "양도보증"의 진정한 의미에 국한되며, 이는 제24조 제1항에 규정된 "사채계약의 보증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다"는 규범적 의도와도 일치한다. 당사자들은 보증 양도 의사를 표시하기 위해 판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제24조가 적용될 여지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실제로 당사자들이 체결한 계약의 명칭은 '매매계약'이지만, 법률관계의 성격은 계약의 겉모습에 의해 제한되어서는 안 되며,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되어야 합니다. 당사자의 의도. 왜냐하면 매매계약이 체결되는 시점의 출현기준은 본질적으로 당사자의 진의를 판단하는 고려요소이며, 최종 결정은 여전히 ​​당사자의 진의에 기초하여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채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이행할 필요가 없는 경우, 또는 이행순위에 따라 매매계약 목적물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당사자들이 합의한 경우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쌍방이 매매계약을 양도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되며, 계약상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의 효력은 있으나 대출계약의 이행을 보장하는 효력만 있습니다. 다만, 채무가 만기된 후 당사자가 채무액을 명확히 하는 경우(또는 만기 전 사전 약정을 한 경우)에는 주택 인도 등을 통해 대출채무를 명시적으로 이행하고, 쌍방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 명확히 합의하는 경우 매매계약에서는 본질적으로 채무를 변경하고 매매계약의 대상을 이전함으로써 본래의 채권-채무관계가 소멸된다. 이때, 대여자가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을 획득할 유효의도가 있고, 차입자도 대금(대출금 상쇄)을 획득할 유효의도가 있으며, 쌍방이 상환에 합의한 것으로 판단되어야 합니다. 재산에 대한 빚.

따라서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표시를 확인하는 것이 제24조를 적용하기 위한 전제조건입니다. 이는 판례 제72호 판결의견에도 반영되어 있다. '상업용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양 당사자는 대출계약관계를 갖고 있었고, '상업용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채권자 이름으로 주택 통지서를 등록했습니다. 그러나 양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르면 이 접근 방식의 목적은 채무자가 채무를 상환하면 채무자가 이를 환매할 권리를 갖는 것입니다. 즉, '상업용 주택분양계약'도 형식상으로는 매매계약이기는 하지만, 쌍방의 진정한 의미는 '양도보증'일 뿐입니다. 대출만료 후 쌍방이 채무를 청산하고, 대출금을 주택구입대금으로 전환하고, '상업용주택 매매계약'을 재계약하는 관행은 쌍방의 진의가 해지되는 것이라고 판단되어야 한다. 대출계약관계를 체결하고, 매매계약을 이행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합니다.

사법 심판 과정에서 계약 합의 만이 결정적인 요소는 아닙니다. 거래 배경[2],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의 약정[3], 실제 이행[4] 등 다양한 요소가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므로 당사자의 전체 거래 구조를 종합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당사자들이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착오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대출보증의 진정한 의미를 정확하게 판단합니다. 계약 체결 후, 당사자들이 법적 관계의 성격과 내용 변경에 대해 합의한 경우, 변경된 합의가 우선 적용됩니다.

당사는 '보증의 양도'와 '재산에 의한 채무상환'의 관계를 구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표시의 활용에는 두 가지 측면이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보증”은 “채무현물상환”을 흡수할 수 없으므로 전자의 제도적 가치와 당사자의 진정한 의도는 대출채권 보호의 실현에 있는 반면, 후자는 대출채무의 상환이다. , 그리고 사법권은 이와 관련하여 당사자의 자율성을 충분히 존중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대출 계약과 매매 계약이 결합된 경우 공존하는 분쟁은 일반적으로 "양도 보증" 제도의 조정 범위에 포함되며 " 채무관계는 필연적으로 다음과 같은 순환논리에 빠지게 된다: 매매계약의 목적물의 양도에 관한 내용은 보증의 성격을 가지므로 당사자는 목적물을 양도하여야 한다. '목적물의 양도합의'는 추정조건의 구성요소이자 법적 평가의 대상이므로 '목적물의 양도합의'가 있는 한 그 계약은 무효이다. 이는 분명히 현재 사법 관행의 요구를 충족하지 않습니다.

2. 제24조 : 양도보증의 담보권 성격을 명시적으로 인식하지 못함

현대사회에서는 채권자의 권리가 중복되는 현상이 속속 발생하고 있다. 다양한 청구 사이의 관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법은 공평한 청구의 원칙을 설정합니다. 이는 채무자의 책임재산 금액이 변하지 않은 경우, 먼저 설정된 채권의 가치가 나중에 설정된 채권에 의해 희석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담보권이 선호되는 이유는 채권자의 '상환 우선권'을 보장해주기 때문이다.

Cui Jianyuan 교수가 말했듯이, 담보권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특정 재산을 대가로 교환하고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상환 우선권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줍니다. [5] 지급우선은 담보권의 고유한 기본속성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제24조 2항은 양도담보가 담보권인지 여부의 문제를 의도적으로 회피한 것으로 보이며, 다만 채권자는 “매매목적물의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빚을 갚기로 계약했다" 따라서 채권자가 경매대금에 대한 '지급 우선권'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제24조는 규범적 의미에서 양도담보제도에 물권의 효력을 부여하지 않는다는 점은 분명하다. 이 규정의 근본적인 이유는 주로 양도보증에 있어서 재산권의 효력을 부여하기 위함이며, 규범적 구성의 차원에서는 재산권의 법적 의미에서 보면 일종의 규정이다. 명백히 사법 해석의 정당한 권한을 초과합니다.

비교법 측면에서 민법 시스템에는 세 가지 주요 유형의 재산권 변경 모델이 있습니다. 재산권 변경에 대한 요구 사항이 가장 낮은 프랑스 채권자 권리 교리 모델은 다음과 같은 사실이 특징입니다. 재산권 변경 모델은 이미 채권자 권리 계약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양 당사자가 채권자 권리에 대해 합의하면 재산권 변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재산권에 대한 합의를 이루거나 재산권을 공개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오스트리아 채권자 권리 형식주의 모델로, 당사자 간의 채권자 권리 계약에 도달하는 것 외에도 재산권의 변경에는 등록이나 홍보가 필요하다는 사실이 특징입니다. 가장 엄격한 것은 독일의 재산권 형식주의 모델이다. 그 특징은 채권자권리법과 재산권법이 서로 독립적이라는 점이다. 재산권의 변경에는 채권자권리협약 외에 독립적인 재산권협약도 필요하며, 등록이나 재산권을 공표하는 수단도 필요하다. 배달.

우리나라는 채권자권 형식주의 원칙과 채권자권 형식주의 예외를 바탕으로 재산권 변경 모델을 채택하고 있다[6]. 채권자권리 형식주의에서는 채권자의 권리에 대한 합의가 부족하거나 재산권을 홍보할 수 있는 수단이 부족하기 때문에 재산권 변경의 효과를 얻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채권자의 권리형식에 따르면 양도보증이 담보재산으로서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재산권적 측면에서 양도보증+공시수단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양도보증(부동산의 양도보증을 예로 들어)을 검토한 결과, 매매계약에는 보증의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담보'로서의 부동산에는 '담보'로서의 재산권이 없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등기는 재산권을 공개하는 효과를 낳을 수 없고, 따라서 담보권을 설정하는 법적 효과를 낳을 수 없습니다. 이전등록이 완료되더라도 위와 같은 효과는 발생하지 않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증의 양도에서는 채권자의 '보증'권에 대해 당사자들이 합의하였으므로, 이에 따라 '소유권'이 아닌 '담보권'을 등록하여야 한다.

이에 따르면 법원이 양도보증을 취급할 때에는 쌍방이 대출계약을 담보할 목적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건의 사실관계에 의거 판단할 수는 있으나 그렇지 않다. 두 당사자가 "보안 이익을 형성" "관계" 식별했다고 결론을 내리는 것이 적절합니다. 이는 당사자가 담보를 설정하려는 구체적인 의도가 있고 이를 주관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사실상의 행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의미의 담보재산관계가 성립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재산권 홍보 수단. 이는 대법원의 “금융재판업무 강화에 관한 여러 의견”(Fafa [2017] No. 22)에서 제시된 견해와도 일치합니다. 계약법 규정된 계약무효 상황을 제외하고, 새로운 유형의 보증계약은 담보권에 관한 재산법의 규정을 준수하는 경우 법에 따라 유효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하며, 그 재산권의 유효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또한 법률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대법원은 여전히 ​​'재산권 공개'의 원칙을 고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채권자법상 매매계약의 계약적 유효성은 인정했지만, 보증효과는 인정하지 않았다. 재산권법의. 담보권의 실효성 취득은 여전히 ​​특정 전제, 즉 "담보권에 관한 재산법의 규정 준수", 특히 재산권의 공개에 관한 조항의 준수에 기초해야 합니다.

3. 전환기 : 양도보증 우선순위 분석

위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양도보증을 민법이나 재산법에 포함시키고 규정하는 것이 대세임은 분명하다. 현재의 보증 시스템과 병행합니다. 현재 양도보증은 우리나라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담보권에 속하지 않으며, 제24조에서는 양도보증의 우선권을 어떠한 규범적 의미에서도 확정하지 아니하고 있다. " 이름에 걸맞지 않은 이름이 아닐까 걱정됩니다. 그러나 양도보증에 보증기능이 전혀 없다면, 당사자들이 보증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선택한 방법은 의미가 없으며 시장주체의 금융편의 요구를 실현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현 과도기에는 양도보증의 보증효과를 실현하기 위해 양도보증의 우선순위를 어느 정도 확정하는 것은 당사자의 자율성을 존중한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양도보증에 우선순위가 있으면 그 우선순위만 반영되는데, 채권자가 매매계약의 이행을 요구할 수 있나요? (즉, 채권자가 재산권을 독점적으로 취득할 수 있는가?) 채권자가 매매계약의 이행을 청구할 수 없는 경우 채권자가 우선권을 얻을 수 있는가?

(1) 양도담보권자의 매매계약 이행청구를 사법 실무상 뒷받침하기 어렵다

채권자의 매매계약 이행 요구에 반대하는 주장은 다음과 같다. 이러한 관행은 망명 금지를 위반하고 채무자 또는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칠 수 있습니다. 사법 관행은 채권자가 매매 계약 이행을 통해 재산권을 획득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는 망명 금지 고려 사항에도 근거합니다. 예를 들어 (2015) Minshen Zi No. 3051 사건에서 대법원은 당사자들이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채권·채무관계 해소를 위해 주택을 인도하기로 합의했다”며 “보증재산에 대한 청산절차를 제외한다”며 “시장 변화로 인해 실질적 불공정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위의 문제는 제24조 제2항에 의해 해결되었습니다. 양도담보의 실현과 관련하여 제24조 제2항은 채권자가 목적물의 가액과 채무의 차액을 청산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무 채권자가 매매계약을 이행하기로 하여도 망명금지를 위반할 여지는 없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채권자가 청산의무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매매계약 이행에 대한 채권자의 주장을 뒷받침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민간대출규정'이 공식 공포되기 전 대법원은 의견초안 제25조에서 "매매계약에서 약정한 가격이 계약 이행 당시의 시가보다 현저히 높거나 낮은 경우"라고 규정했다. 당사자들은 "당사자가 체결한 매매계약 가격과 대출금 원리금의 차액에 대한 상환이나 보상을 요구하면 인민법원은 이를 뒷받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초안의 내용으로 볼 때 지원은 청산 의무를 전제로 한 판매 계약의 지속적인 이행입니다. '사모대출규정'이 공식 발표되면서 청산귀속론은 폐기되고 청산처벌론이 채택됐다. 이렇게 변경한 이유에 대해 대법원은 '사모대출 규정의 이해 및 적용'에서 명확한 설명을 하지 않아 미스터리가 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어쨌든 위의 기준의 변화를 보면 채권자가 청산의무를 이행한다는 전제 하에서도 대법원은 채권자의 매매계약 이행 신청을 지지하는 경향이 없음을 알 수 있다.

저자는 대법원이 청산소유권론을 기각한 중요한 이유는 매매계약의 이행에서 가장 중요한 연결고리인 양 당사자의 매매계약이 여전히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추측한다. 채무자가 대출 만기일에 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 채권자가 주택의 소유권을 얻게 된다는 의견도 있지만, 이는 당사자의 거래 체결 의도에서 벗어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지도 않습니다. 채무자가 당초 보증을 설정할 때 유추할 수 있는 의미. 그러나 대법원은 양도보증과 대물상환유보의 차이를 해석하면서 '사모대출규정의 이해와 적용'에서 대물상환유보의 주요 기능은 대물보증을 설정하는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양도보증에서는 "매도인이 목적물을 상대방에게 팔 의도가 전혀 없다"는 조건을 가지고 있으며, 이 둘은 각각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 혼동될 수 없습니다. 당사자들이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대부금을 기한 내에 이행할 수 없으면 매매계약을 이행하여 보증기능을 실현하겠다”는 뜻을 대법원이 밝힌 해석을 지지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

(2) 재산권 이전의 외관을 토대로 양도보증이 지급우선권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한 실무적 분석

매도인이 매매계약의 이행을 요구할 수 없으므로, 경매가격을 우선적으로 요구할 수 있나요? 실제로는 당사자가 상업용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양도보증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서 작성, 온라인 서명, 통지등록, 부동산 인도 등 상응하는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후속 채권자들과 싸울 만큼 충분한지 여부 첫째, 사법 관행의 태도가 획일적이지 않습니다.

(2017) 대법원 민사소송 사건 543호에서 대법원은 '사적대출규정' 제24조에 따라 양도보증 채권자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돈을 빌릴 수 있다고 직접 지적했다.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매매목적물에 대하여 경매를 신청하여 그 채권을 변제받은 경우에는 매매목적물에 대하여 보통채권만 있고 채권은 없습니다. 우선적으로 상환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2015) Minshenzi No. 3051 사건에서 차용인은 자신이 개발한 다수의 부동산에 대해 대출 기관의 이름으로 상업용 주택 매매를 등록하고 해당 상업용 주택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차주는 이후 원금 일부를 상환하고 상가 2채에 대한 분양등록을 취소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당사자의 상업용 주택분양등록 행위가 “홍보효과가 있고 제3자에게 효력이 있으며 보증주택의 양도 기타 처분을 제한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2016) 대법원 민신 1689호 사건에서 채무자는 채무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채권자에게 지분을 양도하고, 만기 시 채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 환매 조건과 청산 조건을 합의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채무가 만료되면 변제할 수 없으며, 채권자는 지분을 처분하여 채권자의 권리를 우선적으로 변제하고 남은 금액은 채무자에게 반환한다는 당사자 간 합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 이는 채권자가 “소유보다는 담보상환 우선권을 향유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두 사건에서 대법원의 태도는 543호 사건과 확연히 다르다. 세 사건의 사실관계를 비교해 보면 당사자들이 일정한 공시방식을 채택했는지 여부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후자의 두 경우에는 지분이 처리되었습니다. 등록 변경, 상업용 주택이 사전 판매 등록되었습니다. 특정 홍보 수단을 채택한 양도 보증의 경우 개별 사건에서 법원은 재산권의 외관 보호 원칙에 따라 지급 우선 순위도 인정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양도보증의 우선효과를 인정한 사례에서 판단논리에는 두 가지 수준이 있다고 본다. 첫째, 제24조에 따르면 양도보증에 관한 대출계약과 매매계약이 모두 유효한 계약입니다. 따라서 유효한 계약에 따라 당사자가 수행하는 등록(신고) 절차도 유효한 등록(신고)입니다. 둘째, 다중 판매 계약의 보호 순서, 집행 이의제외를 위한 기업 권리 이익의 식별 기준을 참조합니다. 등, 유효한 등기(제출)절차는 채권자가 우선권을 향유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중 하나입니다(유일한 기준이 아닌 대가의 합리성, 대금의 지불 여부 등의 요소가 여전히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함) . 등록(제출) 절차의 경우 후속 거래 채권자는 채무자와 거래를 시작하기 전에 대상물의 소유권 상태를 검토할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소유권이 등록되지 않은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채무자의 명의로 부동산 등기의 신빙성에 근거하여 후속 거래 채권자는 채무자가 부동산 처분권을 가진 사람이라고 믿을 이유가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후속 거래채권자가 여전히 채무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있다면 주관적으로 선의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배후에 있는 일반 채권자들의 경우, 채무자와 채권-채무 관계를 맺을 때 목적물이 채무자의 소유로 보이지 않는 것은 물론, 채권에 대한 실현의 의사도 없을 것입니다. 채무자가 기한 내에 이행할 수 없는 경우의 주제입니다. 따라서 양도보증채권자와 목적물의 지급순서에 관하여 후거래채권자 또는 일반채권자와 충돌이 있는 경우에는 공시수단을 채택한 양도담보권자가 우선권을 가짐이 확인되어야 한다. 후자의 두 가지에 대해 지불을 받습니다.

이론적으로 부동산 인도, 계약서 작성, 온라인 서명, 통지 등록 또는 양도 등록 등의 외관은 일정한 홍보 효과를 갖습니다. 그러나 어떤 홍보방법이라도 양도담보권자가 지급우선권을 얻을 수 있을 만큼 충분하다면, 그 역시 우선권의 무제한 확대가 의심될 수 있다. 따라서 저자는 홍보방법을 양도등록 상황으로 제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이는 2010년 대법원이 <최고인민법원 전문판사가 민사상, 상사판결의 난제를 설명하다ㆍ재정판결 지도편>에서 밝힌 견해와 유사하다. 사법 관행 이 경우 보증의 형태는 단순히 무효로 간주되어서는 안됩니다. 특히 부동산 양도 보증의 경우 부동산 양도 절차가 완료되었으므로 일반적으로 그 재산권의 유효성이 인정됩니다. 이 경우에만 법정담보권과 유사한 지급보증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견해 역시 양도보증의 재산권의 실효성을 직접적으로 긍정하는 데에는 편향된 견해임이 분명하다. 담보의 양도는 담보권이 아니라는 전제 하에 담보의 우선순위는 재산권에 따른 우선순위가 아니라 재산권의 외관에 따른 채권자의 권리의 특정 우선순위일 뿐이다.

4. 결론

'사모대출규정' 제24조는 당초 양도보증 분쟁에 대한 판결규칙을 마련하려고 시도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사법관행에서는 양도보증이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본 조항의 사법적 해석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여전히 입법적 규제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제24조를 적용할 때에는 적용범위를 엄격히 하고, 당사자자치의 원칙을 견지하며, 보증을 설정하는 것인지, 매매관계를 설정하는 것인지 당사자의 진의를 확인하여야 한다. , 등. 당사자들이 양도를 보장하려는 진정한 의도가 있는 경우에만 제24조가 적용됩니다.

제24조의 구체적인 규정으로 볼 때 양도보증 제도를 구축하려는 과감한 시도를 하고 있으나 양도보증이 재산권 확보 효과가 있는지 명확히 확인하고 있지는 않다. 사법 관행의 관점에서 볼 때 당사자가 설정한 양도 담보는 재산권 대결의 효과를 얻지 못하더라도 당사자가 재산권의 외관 보호를 기반으로 재산권을 홍보하는 특정 수단을 채택한 경우 최고는 법원은 양도 담보 채권자가 후속 채권자보다 우선적으로 지불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으며, 당사자가 양도 담보 당사자를 설정하는 경우에만 그 가치가 있고 양 당사자의 담보 목적이 좌절되지 않을 것입니다.

참고:

[1] 유사한 견해가 2017년 대법원 민사소송 사건 번호 4410에서도 나타났습니다.

[2] (2013년) 민티지 사건 135호에서 Jiamei Real Estate가 Yang Weipeng으로부터 340만 위안을 빌린 이유는 이전 대출금을 상환하여 이전 채권자를 피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종전의 '상업용 주택 매매계약'에 따라 사건과 관련된 상점의 소유권을 총액 340만 위안에 획득했으며, 양웨이펑이 340만 위안을 자메이회사의 전 채권자에게 직접 양도했다는 사실이 기록됐다. Jiamei Company의 지시는 상호 확증됩니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대법원은 Jiamei Company가 Yang Weipeng과 '상업용 주택 매매 계약'을 체결한 진짜 의도는 해당 사건과 관련된 부동산을 그에게 340만 위안에 판매하려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3] (2018) 대법원 민사종결판 234호에서 양 당사자는 계약에서 주택 구입 수량에 합의했다(구매자는 자연인이고 226세트 구입하기로 합의). 상가주택의 경우), 실제 주택구입 단가, 지급한 매매대금 금액, 소위 중개수수료 지급방식, 일정기간 내 매도인의 환매권 등이 모두 일관되지 않음 이는 주택 매매계약의 체결 및 신청을 통해 대출에 대한 보증을 제공하는 민간대출의 일반적인 관행과 일치합니다. 이에 대법원은 양 당사자의 관계가 실제 상업용 주택 매매계약이 아닌 매매계약에 의해 담보된 대출·대차의 법적 관계였다고 판단한 1심 판결을 확정했다.

[4] (2016년) 대법원 민사소송 제3725호에서 법원은 계약이 일반 상업용 주택 매매관계와 다르다는 점 외에도, 계약상 불합리한 문제가 많다고 판단했다. 당사자들의 실제 이행 포인트: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실제로 400만 위안 이상의 이자를 지급한 후 법원이 부동산을 봉인한 후 양측이 부동산을 인도했지만 매수인의 점유는 정상적인 인도에 근거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계약조항과 쌍방의 실제 이행상황을 토대로 쌍방의 진의가 대출보증에 있었다고 판단했다.

[5] Cui Jianyuan: "재산권: 규범 및 학술 석사 - 중국 재산권법 해석 이론을 중심으로"(2권), Tsinghua University Press, 2011년판, 736페이지 참조.

[6] 예를 들어, 농촌 토지 계약 관리권 및 지역권과 같은 재산권 취득은 등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