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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침해 동등성 원칙
동등한 원리

세계에서 같은 것은 거의 없지만 비슷한 것이 많은 것처럼 사법실천에서 타인의 특허 제품이나 방법을 완전히 표절한 침해행위는 매우 적다. 다른 사람의 특허 권리 요구 사항 중 하나 또는 일부 기술적 특징을 간단히 교체하거나 개조하여 다른 사람의 특허를 실시할 수 있는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존 F. 케네디, 특허, 특허, 특허, 특허, 특허, 특허, 특허, 특허, 특허, 특허) 어떤 상황에서도 같은 원칙을 적용한다면 특허권자의 이익은 효과적인 보호를 받지 못할 것이며, 특허권자가 발명을 공개함으로써 얻은 특허권도 상실될 것이다. 이는 특허 제도가 발명을 장려하는 취지에 어긋난다. 이러한 행위가 특허 침해에 속한다는 것을 어떻게 인정할 것인가 하는 것은 동등한 원칙이 생겨났다.

동등성 원칙이란 본질적으로 같은 방식, 수단 또는 제품으로 보호를 요구하는 특허 권리 요구 사항 중 필요한 기술적 특징을 대체하여 본질적으로 같은 효과를 내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 형식이나 기술적으로는 비물질적인 차이가 있지만 침해로 인정되어야 한다.

미국은 등가원칙의 건립과 발전에서 가장 큰 역할을 했으며, 등가원칙을 채택한 역사는 18 18 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나중에이 이론은 독일 일본 등에 의해 채택되어 점차 국제적으로 인정 된 이론이되었습니다. 현대 동등성 이론은 미국 대법원이 1950 의 한 사례에서 확립한 것으로, 동등한 침해를 구성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즉 특허 발명의 기술 요소와 침해를 기소한 대상이' 기본적으로 같은 방식으로 거의 같은 기능을 실현하여 거의 같은 효과를 내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했다. 이러한 표준을 기능-모드-효과 표준이라고 합니다.

특허법 실질조정조약 (SPLT) 초안은 동등한 원칙을 특허법의 실질적 조정 범위에 포함시키며 특허권의 보호 범위를 결정할 때 권리 요구 사항에 기재된 기술적 특징과 동등한 기술적 특징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동시에, 기술적 특징은 권리 요구 사항에 기록 된 기술적 특성과 동일하다고 규정합니다. 즉, 기본적으로 동일한 기능을 기본적으로 동일한 방식으로 구현하고 기본적으로 동일한 효과를 생성하며, 동일한 효과는이 분야의 기술자에게 분명합니다.

우리나라 사법실천에서 동등성 원칙의 적용은 유래가 오래되었지만 우리나라 특허법이 두 차례 수정되었지만 현행 특허법과 그 시행 세칙은 동등한 원칙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았다. 입법의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최고인민법원은 특허법 제 56 조에 대해' 특허 분쟁 사건의 적용 법률 문제에 관한 몇 가지 규정' (법석 [200 1] 제 2 1 호) 에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17 조 규정: "... 특허권의 보호 범위는 권리 요구 사항에 명확하게 기재된 필수 기술 특징을 기준으로 하며, 필수 기술 특징과 동등한 특징에 의해 결정된 범위를 포함한다. 등가성은 기재된 기술적 특징과 거의 같은 수단으로 거의 동일한 기능을 실현할 수 있고, 거의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이 분야의 일반 기술자는 창의적 노동 없이도 연상할 수 있는 특징을 말한다. " 중국의 사법 해석이 특허법 실체법 조정 조약 초안 (SPLT) 의 건의를 충분히 채택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법 해석의 규정에 따르면, 동등한 원칙의 적용은 두 가지 기준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한다. 하나는 객관적인 기준, 동등한 특징과 권리 요구 사항에 명확하게 기재된 기술적 특징은 수단, 기능, 효과면에서 실질적인 차이가 없어야 한다. 단순한 대체나 개조일 뿐이다. 이것은 미국 대법원이 제기한' 기능-방식-효과' 원칙과 일치한다. 둘째, 주관적인 기준으로, 이 분야의 일반 기술자는 창의적 노동 없이도 연상할 수 있다. 즉, 이 분야의 일반 기술자들에게는 분명하다. 이른바 일반 기술자란 이 분야의 기술 전문가 [13] 도 아니고 기술을 모르는 사람도 아닌 상상의 집단이다. 일반적으로 이 분야의 초급, 중급 기술 직함을 가진 사람은 일반 기술자로 간주될 수 있다.

동등한 판단 기준에 대해 미국 대법원은 두 가지 기술적 특징이 동일한지의 여부를 "기본적으로 같은 방식으로 거의 같은 기능을 실현하여 거의 같은 효과를 내는지 여부" 로 판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독일 대법원은 판단이 동등한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점은 소속 분야의 일반 기술자가 권리 요구로 제한된 기술 방안에서 침해 혐의로 기소된 제품이나 방법을 쉽게 생각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사실상 우리 사법해석의 주관적 기준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사법해석의 표현으로 볼 때, 우리나라가 채택한 것은 객관적 기준과 주관적 기준의 통일이며, 두 가지 기준이 모두 충족되어야만 동등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 동등한 판결이 사실 문제인지 법적 문제인지 미국 법관 간에 의견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의 판사는 사실 문제라고 생각한다. 미국 대법원은 동등한 판결이 사실문제라고 판단했고 양측은 전문가의 증언, 기존 기술자료, 관련 서류 등을 제시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미국에서는 동등한 판결이 배심원단에 의해 결정된다. 우리나라의 사법실천에서 동등성의 판단도 사실문제다. 동등성을 구성할지 여부는 감정기관 [13][ 14] 이 기술평가를 할 수 있지만, 감정결론은 결국 판사가 결정한다. 같은 침해권에 대한 판단은 객관적인 판단이고, 당사자는 법원이나 특허 관리기관의 판단 결과를 예견할 수 있는 충분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으며, 동등한 침해권에 대한 판단은 어느 정도 주관적인 판단을 포함하고 있다. 판단이 주관적이기 때문에 주관적인 판단 기준이 있는 것이 낫다. 우리나라의 상술한 사법해석은 미국의 객관적 기준과 독일의 주관적 기준을 모두 흡수하여 이상적인 기준이라고 할 수 있다.

동등한 판단 기준을 가지고 판단 기준을 어떻게 적용하는지도 중요하다. 동등한 침해를 판단할 때, 미국 연방순회상소법원 (CAFC) 과 독일 대법원은 침해로 기소된 대상과 권리요구의 기술방안을 비교해야 할 뿐만 아니라 침해로 기소된 대상을 기존 기술과 비교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침해로 기소된 대상이 특허 기술에 더 가깝는지 아니면 기존 기술에 더 가깝는지 판단하다. 기존 기술에 더 가깝다면 동등한 침해 [14] 로 간주할 수 없습니다. 사실 중국도 마찬가지다. 우리나라 사법관행에서는 동등한 침해 혐의에 대해 항변할 수 있으며, 알려진 기술에 더 가깝지만 특허 기술과는 다르면 침해를 구성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

동등한 판단에는 또 하나의 시점 문제가 있다. 특허 출원일이나 우선권의 기술 상황을 기준으로 독일 법원이 이를 채택해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미국과 일본의 판결은 침해일의 기술 상태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에 대해 우리 법률은 명확한 규정이 없고 실천에도 통일이 없다. 내 의견으로는, 침해 날짜의 기술 상황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특허권은 시간성이 있기 때문에 유효기간 내에 동등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 특허권자에게 공평한 것이다. 기술이 발달하면서 10 년 전 일반 기술자가 거의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 10 년 후에는 상식이 될 수 있다. 특허 출원일이나 우선권의 날 기술 상황을 기준으로 특허 유효기간 후반에 특허권이 실존할 수 있다는 것은 특허권자에게 불공평하고 특허법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특허 침해 소송에서의 반언 금지 원칙

특허 출원인과 특허권자는 특허 허가 및/또는 유지 절차에서 특허법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발명 또는 실용 신안 특허 권리 요구 사항의 보호 범위에 대한 포기, 제한, 수정 또는 약속을 하고 특허 침해 소송에서 반회하는 것을 금지한다. 인민법원은 이를 특허 보호 범위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제 56 조.

반언 금지 원칙은 특허 출원 과정에서 신청인 (이후 특허권자) 이 의견을 수정하거나 진술할 때 명시적으로 포기한 내용을 말합니다. 침해 소송에서 특허 보호의 범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반언 금지 원칙의 주요 역할은 특허권자가 신청 과정에서 포기한 내용이 특허 보호 범위에 다시 포함되지 않도록 방지하는 것이다.

특허 출원 과정에서 신청자는 특허권을 얻기 위해 심사위원의 요구 사항이나 자발적으로 권리 요구 사항을 제한하거나, 권리 요구 사항 중 특정 기술적 특징이 신청의 참신함과 창의성 (즉, 필요한 기술적 특징) 을 결정하는 데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침해 소송이 도착 했을 때, 특허권 자는 응용 프로그램에서 만든 제한을 취소 하려고 하거나, 등가물 원칙을 적용 하는 경우, 그 기술적 특성을 제안 하는 것은 가능 합니다 (즉, 불필요 한 기술적 특성) 범위를 확장 합니다.

반언 금지 원칙은 각국의 특허 침해 소송에서 광범위하게 적용되었다. 우리나라 특허법에는 반언 원칙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지만, 일부 법원은 침해 사건을 심리하고 처리하는 데 이미 선례를 가지고 있는데, 이는 이 원칙이 우리나라에서 어느 정도 인가를 받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반언 금지 원칙을 적용할 수 있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특허권자가 신청 과정에서 권리 요구를 수정하는 것이다. 둘째, 특허권자는 신청 과정에서 의견 진술을 했다. 그러나 신청 과정에서 권리 요구 사항에 대한 모든 수정이나 의견 진술이 반언 금지 원칙의 적용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지적해야 한다. 권리 요구 사항이 요구하는 발명의 참신함과 창조성을 강조하기 위해서나 심사위원들이 발명이 참신함과 창조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게 하기 위해 의견을 수정하거나 진술해야 반언을 금지하는 효력이 생길 수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크리에이티브, 독창성, 독창성, 독창성, 독창성, 독창성, 독창성, 독창성 반언 금지 원칙은 발명의 참신함과 창조성과 무관한 수정이나 의견 진술에 적용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권리 요구 사항의 불분명한 결함을 극복하는 수정, 매뉴얼에서 권리 요구 사항을 지지하는 수정 등이 있다.

일반적으로 반언 금지 원칙의 적용은 같은 침해권의 적용과 반대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즉, 같은 침해를 구성할 때 반언 금지 원칙을 고려할 필요가 없고, 같은 침해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반언 금지 원칙을 고려하고 등가원칙을 고려하기만 하면 된다. 그래서 ... 반언 금지 원칙은 동등한 원칙에 대한 제한일 뿐, 그 역할은 동등한 원칙과 정반대이다. 전자는 특허권자가 충분히 보호되도록 보장하고, 후자는 전자가 일정 한도 내에 적용되고 공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보장한다.

알려진 기술은 특허 출원일 이전에 국내외 간행물에 공개적으로 발표되거나, 중국에서 공개적으로 사용되거나, 다른 방식으로 대중에게 알려진 기술을 말한다. 알려진 기술은 기존 기술 또는 기존 기술이라고도 합니다 .. 특허 침해 소송에서 피고가 알려진 기술을 이용하여 항변을 하는 것은 이미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 받아들여지는 원칙이 되었다. 우리나라에서, 공시 기술 항변은 조건 수용을 받지 않는 과정을 거쳤다.

첫째, 알려진 기술 방어 원칙의 적용에 대한 제한

10 이전에는 기술 항변 원칙이 "같은 종류의 특허 침해에만 적용되며 같은 특허 침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고 알려졌습니다. 이 견해에 따르면 피고가 특허 침해 소송에서 알려진 기술에 대한 항변을 제기하려면 그것이 특허 침해와 같은지 아니면 특허 침해와 같은지 알아야 한다. 같은 특허 침해라면 피고는 알려진 기술을 사용하여 항변해서는 안 된다.

둘째, 알려진 기술 항변 원칙에 적용되는 제한을 반성한다

특허 침해 소송에서 법관의 업무는 피권 대상 (제품 또는 방법) 을 특허 권리 요구서 또는 외관 디자인의 사진, 사진과 비교하여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 그 근거는 특허법 제 56 조의 규정, 즉 발명 또는 실용 신안 특허권의 보호 범위가 그 권리 요구 사항을 기준으로 하고, 외관 설계 특허권의 보호 범위는 사진이나 사진에 표시된 외관 설계 특허를 기준으로 한다. 특허 침해 소송에서 피고가 알려진 기술 항변을 제기한 것은 알려진 기술 항변, 즉 알려진 기술 항변을 먼저 적용하는 것이다. 기존 기술 항변이 부정적인 결론을 도출한 후에만 통상적으로 기소된 침해와 특허 권리 요구를 비교할 수 있다.

셋째, 기소 된 침해와 알려진 기술의 비교

피고가 알려진 기술 항변을 제기한 후, 기소된 침해자는 알려진 기술과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베이징시 고등인민법원은' 특허 침해 인정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의견' 제 1 조 10 1 조에서 "기존 기술을 사용하여 침해 항변을 할 때 기존 기술은 특허 신청일 이전에 이미 존재하는 별도의 기술방안, 또는 이 분야의 일반 기술자가 기존 기술로 생각하는 것이 분명해야 한다" 고 규정했다. 즉, 침해로 기소된 비교 대상은 기술 방안에 기재된 알려진 기술이거나 두 개 이상의 기술 방안의 명백한 간단한 조합이다. 두 개 이상의 기술 방안의 비단순 조합은 비교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얘기다. "명백한 단순 조합" 이 무엇인지에 관해서는, 그 판단의 주체는 "이 분야의 일반 기술자" 이다. 저자는 위의 비교 방법이 특허 심사 절차의 참신함과 창조적 판단과 본질적으로 같다고 생각한다. 특허 심사에서, 알려진 기술을 기록한 비교 문서가 특허 출원 기술 방안을 명확하고 완전하게 공개한다면, 특허 출원 기술 방안은 참신함이 결여되어 있다. 공시 기술을 기록한 두 개의 비교 문서가 명백히 결합되거나 하나의 비교 문서가 상식과 결합되어 특허 출원 기술 방안을 공개한다면 특허 출원 기술 방안은 창조성이 결여된 것이다. 알려진 기술로 침해 항변을 할 때, 비교 대상은 피침해자 기소이다. 이 시점에서, 기소된 침해자는 특허 출원 문서로 가정할 수 있다. 기술 방안에 기재된 알려진 기술이 피침해자의 기술 방안을 공개한다면, 피침해자는 알려진 기술에 비해 참신함이 결여되어 있다. 즉, 피침해자가 알려진 기술과 동일하다면, 침해행위가 없다고 판단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침해 혐의로 기소된 사람의 기술 방안이 이 분야의 일반 기술자가 기존 기술의 명백한 단순한 조합으로 간주된다면, 피침해자는 알려진 기술에 비해 창조성이 부족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피고가 알려진 기술 항변을 제기한 후 특허 재심위원회에 특허권 무효 선언 요청을 제출할지 여부는 전적으로 당사자가 결정하며 인민법원은 간섭할 권리가 없다는 점을 지적할 만하다. 또한 인민법원은 공시 기술 항변의 주장을 심사해야 한다.

출처: 중곡특허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