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주 아시안게임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은 아시안게임의 존엄을 보호하고, 항주 아시안게임 관련 활동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보장하고, 아시안게임 요소 창조를 장려하는 중요한 보증이다. 보호조례를 발표하는 목적은 아시아올림픽 이사회의 아시안게임 개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고, 항저우 아시안게임의 지적재산권 보호를 효과적으로 강화하고 권리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저장성 사법청 관계자는 보호조례가 항저우 아시안게임의 지적재산권이 무엇인지 먼저 밝혀냈다고 소개했다. "항주 아시안게임의 지적재산권 주체는 아시아올림픽 이사회, 항저우 아시안게임 올림픽 조직위 및 기타 관련 권리자이며, 권리 대상은 항저우 아시안게임과 관련된 상표 특허 작품 영업 비밀 등 지적재산권이다.
권리자의 이름과 로고, 아시안게임 상품과 기념품의 디자인 특허, 문자, 사진, 컴퓨터 소프트웨어 등의 작품, 개폐회식 디자인 방안, 리허설 정보 등 영업 비밀을 포함한다. ""
보호조례는 법령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항주 아시안게임의 지적재산권을 사용하는 것은 권리인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한편 항주 아시안게임 지적재산권의 공익성 사용을 확대하기 위해 보호 조항이 명확하다. 항주 아시안게임 조직위원회는 공고, 통지 등을 통해 특정 대상이 아닌 비상업적 목적으로 항주 아시안게임 지적재산권을 사용할 수 있는 일반적인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침해의 경우 관련 상표 또는 특허의 무단 사용, 관련 작품 전파, 영업 비밀 불법 취득 등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라 보호 조항이 자세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보호 범위를 더욱 확대하기 위해 보호 조례는 숨겨진 마케팅과 무단 생방송, 중계 등 부당한 경쟁 행위도 침해 조항에 포함시켰다.
또한, 보호 규정은 시장 감독, 저작권 관리 및 기타 부서, 항주 아시안 게임 조직위원회, 관련 네트워크 서비스 제공자 및 시장 관리자의 항주 아시안 게임 보호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하고, 항주 아시안 게임 지적 재산권 보호에서 네트워크 정보 기술의 적용, 홍보 지침 및 사회 감독 메커니즘의 역할을 규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