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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건성 민간 과학 기술 기업 관리 방안
첫째, 과학기술인의 적극성을 동원하고, 과학기술과 경제의 결합을 촉진하고, 민영과학기술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국가의 관련 법규에 따라 본성의 실제와 연계하여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민영과학기술기업의 건강한 발전을 장려하고 지도하며 지지하는 효과적인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해야 한다. 제 3 조이 조치에서 언급 된 "민간 과학 기술 기업" 은 자발적 조합, 자체 자금 조달, 자체 운영 및 자체 손익을 원칙으로 하며 주로 기술 개발, 기술 이전, 기술 자문, 기술 서비스, 기술 교육 및 기타 과학 연구, 생산 및 운영 활동에 종사하는 경제 주체를 의미합니다. 제 4 조 민간 과학 기술 기업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a) 국유 민간 과학 기술 기업;

(b) 집단 소유 과학 기술 기업;

(c) 민간 기술 기업 (민간 기술 기업, 파트너십 기술 기업 및 법인 자격을 갖춘 개별 기술 기업 포함);

(4) 민간 기술 기업 (민간 기술 기업, 파트너십 기술 기업 및 법인 자격을 갖춘 개인 기술 기업 포함)

(5) 주식협력제를 실시하는 기술기업 (유한책임회사와 주식유한회사 포함)

(6) 중외합자, 중외협력, 외국상독자과학기술기업. 제 5 조 민간 과학 기술 기업 설립을 장려하고 지원한다.

(a) 기업 및 기관의 승인을 받은 재직 과학 기술 인력;

(2) 국가기관에서 사퇴 또는 퇴직을 승인한 과학기술 전문 지식을 가진 사람.

(3) 귀국 유학자;

(d) 기술 전문 지식을 갖춘 기타 인력. 제 6 조는 국유과학연구소, 고등대학, 중대형 기업 및 기타 경제조직 전환 메커니즘을 장려하고 지지하여 다양한 형태의 민영 과학기술 기업을 창설한다.

고등 대학, 과학연구원의 과학기술 인원을 장려하고 지지하여 해당 기관의 비준을 거쳐 민영 과학기술기업에 취직하다. 제 7 조 각급 인민정부 과학기술행정부는 민영과학기술기업에 대한 지도, 관리,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으며, 그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민영과학기술기업이 국가 관련 발전 방침, 정책, 법률법규를 관철하고 감독검사를 실시할 것을 지도한다.

(b) 민간 과학 기술 기업의 전반적인 발전 계획, 정책 및 조치를 수립하고 민간 과학 기술 기업이 부담하는 다양한 과학 기술 계획의 이행을 안내한다.

(3) 민간 과학 기술 기업의 인정 및 등록을 책임진다.

(4) 관련 규정에 따라 민영과학기술기업의 성과 평가를 책임진다.

(5) 민간 기술 기업의 발전에 탁월한 공헌을 한 단위와 개인을 표창하고 장려하다.

(6) 민간 과학 기술 기업의 과학 기술 인력 직책 평가를 조직한다.

(7) 민영과학기술기업의 종합통계를 담당하고 인재 훈련, 정보상담 등 관련 서비스에 참여한다. 제 8 조 상공업, 세무, 재정, 인사, 외사, 공안, 계획, 경제무역, 노동, 교육 등 관련 부서는 규정된 직책에 따라 분담하여 민영과학기술기업에 대한 지원과 관리를 잘 한다. 제 9 조 민영과학기술기업은 법에 따라 공상행정관리부에 설립, 변경 및 종료 등록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 10 조 민영과학기술기업 인정 신청, 현지 현급 이상 과학기술행정부에 민영과학기술기업 자격 신청, 과학기술기업 자격증 발급.

과학기술행정부는 민영과학기술기업 자격 인정 수속을 할 때 관련 행정부의 의견을 구해야 한다. 제 11 조 민간 과학 기술 기업은 다음 조건을 충족시켜야한다.

(a) 민간 과학 기술 기업의 사업 범위에 부합한다.

(2) 합법적인 특허 또는 기술 성과, 신기술 제품, 비특허 기술

(3) 전문직 종사자 (생산노동자 제외) 중 25% 이상이 전문직 또는 중급 직함을 가진 기술자가 있으며, 전문직 및 아르바이트 종사자는 비재직 증명서나 단위 동의증명서를 받아야 한다.

(4) 업무 범위에 적합한 근무 조건, 고정 사무실 및 등록 자본이 있으며, 지적 재산권은 법적 평가를 통해 등록 자본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5) 연간 기술 수입이 총소득의 비율을 차지하는 비율은 20% 이상이다. 제 12 조 민영과학기술기업의 합병, 변경은 현급 이상 과학기술 행정부에 민영과학기술기업의 인정을 재신청해야 한다. 제 13 조 민영과학기술기업은 각 업종에서 기술성과 양도, 기술훈련, 기술컨설팅, 기술서비스, 기술개발로 얻은 기술서비스 수입을 과학기술행정부에서 심사하고 세무서는 규정에 따라 과학연구기관에 세금 혜택을 준다. 면세 감면 부분은 기업의 발전 기금으로 과학 연구, 기술 개발 및 재생산 확대에 사용되어야 하며, 다른 용도로 옮겨서는 안 된다. 제 14 조 민영과학기술기업이 정식으로 생산에 투입된 후 연세 30 만원 이상, 관리제도가 건전하고, 업무백골은 민외 과학기술인원에 속하며, 과학기술 행정부의 심사를 거쳐 인사부서의 승인을 받아 경영 소재지에서 호적을 신청하거나 기타 특혜 대우를 받을 수 있다. 중대한 과학 기술 성과가 있는 사람은 규정에 따라 입주를 우선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제 15 조 하이테크 기업, 파일럿 규모, 기술 시장 및 기술 수출에 대한 국가 및 성의 요구 사항을 충족시키는 민간 과학 기술 기업은 동등한 우대 대우를 누리며 민간 과학 기술 기업은 과학 기술 대출, 성과 평가, 전문 기술 직무 평가 및 고용 측면에서 국민 소유 과학 연구 기관과 동등한 대우를 받는다.

민영과학기술기업은 국가가 계획한 과학연구 프로젝트와 경영을 신청할 수 있으며, 국가는 해당 투자비율에 따라 성과와 수익을 공유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