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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위원회 집행 절차 단계

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원 집행국은 사건 자료를 접수한 후 검토 결과 상황이 긴급하고 즉각적인 집행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후 승인 시 즉시 상응하는 집행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2. 법원집행국은 사건자료를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집행대상자에게 집행통지서를 발부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재산을 신고할 것을 집행대상자에게 통지하고, 집행대상자에게 이행을 명령합니다. 유효한 법적 문서에 명시된 의무. 피집행자가 지정된 이행기간 내에 재산을 양도, 은닉, 매매, 파손한 경우 인민법원은 상황을 인지한 후 즉시 통제된 집행조치를 취해야 한다. 3. 법원 집행국은 사건 자료를 받은 후 3일 이내에 집행 신청자에게 집행 대상자의 재산 상태 또는 재산 단서를 제공하도록 통지해야 합니다. 4. 집행 신청자가 명확하고 구체적인 재산 상태 또는 재산 단서를 제공한 경우, 법원 집행국은 집행 신청자가 재산 상태 또는 재산 단서를 제공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확인 및 확인을 실시해야 합니다. 상황이 긴급한 경우 즉시 확인해야 합니다. 집행을 신청하는 사람이 집행대상자의 재산 상황이나 재산 단서를 제공할 수 없거나, 재산 상황이나 재산에 대한 단서를 제공하기가 정말로 곤란하여 인민법원이 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법원집행국은 집행신청자가 조사신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조사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 5.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책임자는 집행대상자의 소득, 은행예금, 유가증권, 부동산, 차량, 기계 및 장비, 지적재산권, 외국인 투자권 및 기타 사항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완료해야 합니다. 한 달 이내에 이자 및 청구액을 조사합니다. 집행과정에서 감정경매조치를 취한 경우 책임자는 10일 이내에 감정경매기관 선정을 완료하여야 한다. 6. 부동산, 특정동산, 기타 양도등기절차가 필요한 재산에 대하여 집행을 집행하는 경우, 담당자는 5일 이내에 해당 등기기관에 집행지원통지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법적 근거

'인민법원 집행업무에 관한 여러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규정' 제4조

인민법원은 인민법원 집행의 책임을 진다. 사건이 복잡하거나 어려운 경우, 집행대상자가 본 법원의 관할권 밖에 있는 경우에는 집행기관이 집행을 대행합니다.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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