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분석: 특허권의 회복은 만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 늦어도 2년 이내에 완료되어야 한다. 당사자가 불가항력으로 인해 특허법 또는 이 세칙에서 규정한 기한 또는 국무원 특허행정부서가 정한 기한을 지체하여 권리를 상실한 경우, 해당 권리를 상실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 장애가 제거되었거나 기한 만료일로부터 늦어도 2년 이내에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권리회복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세부 실시세칙" 제6조 당사자가 특허법 또는 본 세칙에서 정한 기한 또는 특허법에서 정한 기한을 지체한 경우 국무원 행정처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권리가 상실된 경우 장애가 해소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 만료일로부터 늦어도 2년 이내에 국무원 특허행정부서가 국무원은 권리회복을 요청할 수 있다. 전항에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당사자가 기타 정당한 사유로 인해 특허법 또는 이 세칙에서 규정한 기한 또는 국무원 특허행정부서가 규정한 기한을 지체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 권리가 있는 경우 당사자는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로부터 통지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권리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본 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권리회복을 요청하는 경우, 권리회복 요청서를 제출하고 이유를 설명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고 해당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본 조 2항에 따라 권리 상실 전에 완료되어야 합니다. 본 항의 규정에 따라 권리 회복을 요청하는 경우 권리 회복 요청 수수료도 지불해야 합니다. 당사자가 국무원 특허행정부서가 정한 기한의 연장을 요구하는 경우 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이유를 설명하고 관련 절차를 거쳐야 한다. 본 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특허법 제24조, 제29조, 제42조 및 제68조에 규정된 기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