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모든 기술 계약을 보관해야 합니까?
기술 계약은 등록을 해야 하며, 등록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적용. 기술계약이 법에 따라 성립된 후 계약판매자 당사자 (기술개발자, 양도자, 상담자, 서비스자) 는 기술계약이 성립된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완전한 계약서 및 관련 첨부 파일을 가지고 현지 기술계약등록기관에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2. 수락. 기술 계약 등록 기관은 예비 심사 후 계약 형식, 서명 절차, 관련 첨부 파일 및 허가증을 접수하여 관련 법률 및 기타 요구 사항을 준수할 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3. 검토 및 결정. 기술계약등록기관은 등록을 신청한 계약이 기술계약에 속하는지, 어떤 기술계약에 속하는지 심사한다.
4. 등록합니다. 기술 계약 등록 기관은 기술 계약 인정 규칙에 따라 기술 계약 조건에 부합하는 기술 계약을 분류하고, 기술 계약 등록서를 작성하고, 기술 계약 등록 유수 번호를 준비하고, 기술 계약 텍스트에 등록 유수 번호를 기입하고, 기술 계약 등록 도장을 찍고, 당사자에게 기술 계약 등록증을 발급합니다. 기술적이지 않은 계약이나 등록되지 않은 계약의 경우 계약 텍스트에 "등록되지 않음" 이라는 단어를 표시해야 합니다.
5. 기술 수입을 승인합니다. 승인된 기술 거래액은 기술 계약서에 별도로 명시해야 한다. 기술 개발 계약 또는 기술 이전 계약에는 기술 컨설팅 및 기술 서비스가 포함되어 있으며, 기술 컨설팅 및 기술 서비스 보상은 기술 거래액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둘째, 기술 협력 및 개발 계약 공유의 원칙은 무엇입니까?
(a) 발명으로 양도 특허 출원권을 창출하는 고객은 특허 출원권을 우선적으로 양도할 수 있다.
(2) 계약서에 달리 합의된 경우를 제외하고 특허를 신청할 권리는 협력 개발 각 측에 속한다. 한 당사자가 * * * 특허 출원권을 양도할 경우 다른 당사자 또는 다른 당사자는 * * * 특허 출원권을 우선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협력개발측이 특허 출원권을 포기하는 것은 다른 당사자가 단독으로 신청하거나 다른 당사자가 공동으로 신청할 수 있다. 발명 창조가 특허권을 수여받은 후 특허 출원권을 포기한 쪽은 무료로 특허를 실시할 수 있다. 협력개발측은 특허 신청에 동의하지 않으며, 다른 쪽이나 다른 당사자는 특허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3) 개발 또는 협력 개발을 의뢰하여 완성한 비특허 기술 성과의 사용권, 양도권 및 이익 분배 방식은 당사자가 계약에서 합의한다. 계약은 약정되지 않았고, 각 당사자는 모두 사용하고 양도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연구 개발 성과가 위탁자에게 전달될 때까지 위임된 연구 개발측은 제 3 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셋. 기술 계약의 불가항력
(1) 불가항력이 발생할 경우, 한쪽은 약속대로 제때에 상대방에게 통지하고 증명해야 하며, 손실 확대를 막기 위해 제때에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쌍방은 불가항력의 범위, 불가항력을 만난 후의 통지 방식 및 증명 방식, 쌍방이 불가항력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 불가항력으로 인한 준수 문제가 클레임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어떤 상황에서 클레임을 청구할 수 있는지 등을 명확히 합의해야 한다.
(3) 불가항력이 발생한 후, 한쪽은 계약 약속에 따라 제때에 상대방에게 통지해야 하며, 증거할 때 증거를 보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