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네. 세부 사항이 같다.
경쟁 금지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출처 Baidu 백과 사전:
이른바 경쟁금지란 노동자가 고용인의 영업비밀 침해를 피하기 위해 노동관계 존속 기간이나 노동관계 종료 후 일정 기간 동안 동류제품을 생산하거나 동류업무를 운영하는 다른 고용인 단위에서 아르바이트나 직무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한다. 동류제품을 생산하거나 자신과 경쟁관계가 있는 동류업무를 경영해서는 안 된다. 우리 나라 관련 법률은 비경쟁 금지 대상을 명확하게 정의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노사가 자발적으로 체결한 경업제한 조항은 노동계약의 일환으로 법적 효력이 있다. 그러나 경업제한협정으로 직원들의 노동권이 제한되고 노동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시민의 기본권 중 하나다. 따라서 경쟁제한 계약이 유효한지 여부는 직원들의 기본적인 생활이익을 훼손했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 경쟁제한협정 발효의 기본 조건으로 기업들은 직원들의 경쟁제한행위에 대해 경제적 보상을 해야 하며, 보상금액과 지불방식은 모두 경쟁제한협정에 명시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계약이 무효가 된다. 경업에서 금지하는 배상 금액에는 명확한 권위의 규정이 없다. 선전과 주해의 관련 규정에 따르면 배상액은 직원 연봉의 2/3, 1/2 이상이어야 한다. 금액이 배상되면 만화 출전이 금지됩니다.
적으면 법원은 일반적으로 경업제한협정이 무효라고 판결한다.
즉, 만약 경업제한협정을 체결하면, 원래 회사는 경제적 보상을 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합의가 무효가 되면, 원래 회사는 경업제한협정 체결의 필요성을 충분히 고려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