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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적인 특징이 단순히 중첩되어 있는지, 아니면 서로 조화를 이루고 있는지가 중요한 질문입니다.

변리사들이 꼭 읽어야 할 책: 기술적인 특징들이 단순히 중첩될 것인지, 서로 협력할 것인지가 중요한 질문

편집자 주: '특허심사 가이드라인'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용신안은 일반적으로 특정 상황에서 하나 또는 두 개의 기존 기술을 인용하여 창의성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기존 기술의 "단순 중첩"으로 형성된 실용신안 특허의 경우 상황에 따라 여러 선행 기술을 인용하여 창의성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기술적 특징이 단순 중첩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가장 기본적인 것은 기술적 특징이 서로 연관되어 있고 기능적으로 서로를 지원하는지 여부를 고려하는 것임을 상기시킨다.

원제: 실용신안 특허의 기술적 특징의 단순 중첩을 판단하는 방법

서문

실용신안 특허가 당업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판단하는 방법 해당 분야 자명한지 아닌지를 판단할 때, 본 특허와 선행기술의 기술적 해결방안은 해당 기술 분야의 숙련된 기술자의 지식과 능력을 바탕으로 전체적으로 고려되어야 합니다. 즉, 기술 솔루션의 각 기술 기능이 서로 연결되고 협력하여 해당 기술 문제를 해결하는 완전한 기술 솔루션을 형성하는지 여부를 고려해야 합니다. 이러한 기술적 특징이 서로 연관되어 상호작용하여 상응하는 기술적 문제를 해결한다면, 이러한 기술적 특징은 분리되어서는 안 되며, 전체적으로 결합하여 기존 기술이 공개되거나 기술적 해결책이 공개된다면 그에 상응하는 기술적 영감을 제공해야 합니다. 단순히 다양한 기술적 특징의 단순한 중첩으로 구성되고, 각 기술적 특징은 독립적으로 작용하여 고유한 기능을 완성한다면, 이러한 기술적 특징을 별도로 고려하여 기존 기술에 공개되는지 또는 이에 상응하는 기술적 영감을 제공하는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개념 설명

특허 심사 지침 4장 6장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용신안의 경우 일반적으로 기존 특허를 1~2개 인용하여 평가할 수 있습니다. 기존 기술의 '단순 중첩'에 의해 형성된 실용신안 특허의 경우, 여러 기존 기술을 인용하여 상황에 따라 창의성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단순 중첩"은 일종의 조합 발명입니다. "특허심사기준"은 발명특허출원의 진보성 판단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합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할 때 일반적으로 결합된 기술적 특징이 서로 기능적으로 뒷받침되는지 여부, 결합의 난이도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 기존 기술 결합에 대한 영감이 있는지, 결합 후 기술적 효과가 있는지. 청구된 발명이 단순히 각각의 기존 방식으로 작동하는 알려진 특정 제품 또는 방법의 조합 또는 연결이고 전체 기술 효과가 결합된 부분의 효과의 합인 경우 결합된 기술적 특징 간의 차이가 있는 경우 기능적 상호 작용이 없고 단순한 중첩일 뿐이므로 이러한 조합 발명은 창의성이 없습니다. 결합된 기술적 특징이 기능적으로 서로 보완하여 새로운 기술적 효과를 얻거나, 결합된 기술적 효과가 각 기술적 특징의 결합된 효과보다 우월하다면 결합은 실질적 특징이 뛰어나고 중대한 진보가 있으며 창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합발명 각각의 기술적 특징 자체가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알려져 있는지 여부는 발명의 진보성 평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위 특허심사기준의 규정은 실용신안의 창의성을 평가하는데도 유용하다. 즉 기술적 특징이 단순중첩인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 가장 근본적인 것은 여부를 고려하는 것이다. 기술적 특징은 서로 관련되어 있으며 기능적으로 서로 지원되는지 여부입니다.

사례 연구

어떤 실용신안 특허는 "단일 자석 골전도 이어폰 장치"에 관한 것이며, 그 독립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단일 자석 골전도 이어폰 장치 " 진동 전달편과 진동판으로 구성된 진동 시스템을 포함하고, 진동 전달편은 링 몸체부를 구비하고, 링 몸체부와 그 사이에는 다수의 지지봉부가 구비되는 전도성 이어폰 장치. 진동에 있어서, 상기 진동전달편은 제1원형체로 구성되고, 상기 제1원형체 내에서 중심을 향해 모이는 적어도 2개의 제1스트럿으로 구성되며, 제2 환형 몸체와, 상기 제2 환형 몸체에서 중심을 향해 모이는 적어도 2개의 제2 지지대가 자기 시스템에 고정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자기 시스템에는 외부 자기 유도판이 제공되고, 자석은 외부 자기 유도판에 제공되며, 내부 자기 유도판은 자석에 제공되고, 내부 자기 유도판은 외부 자기 유도판 사이에 갭이 형성됩니다. 플레이트와 보이스 코일은 갭에 배열되고, 와셔는 진동 전달 플레이트의 링 본체에도 제공되고, 와셔의 다른 쪽은 외부 자석 플레이트의 가장자리에 지지됩니다. 외부 자기 유도판에는 오목 부분이 제공되고, 자석은 오목 부분에 배치되며, 내부 자기 유도판은 외부 자기 유도판의 가장자리와 같은 높이로 배열됩니다.

청원자는 관련 특허가 여러 선행 기술의 조합에 비해 창의적이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중 가장 가까운 선행기술인 참고문헌 1은 관련 특허의 청구항 1의 기술적 특징을 대부분 공개하고 있다. 청구항 1과 참고문헌 1의 차이점은 자기 시스템 구성이 외부 자기 전도성 플레이트를 포함한다는 점이다. 자석은 외부 자기 전도판에 배열되고, 내부 자기 전도판과 외부 자기 전도판 사이에 틈이 형성되며, 상기 틈에 보이스 코일이 배열되며, 오목한 부분이 제공되며; 자석은 오목한 부분에 배치되고, 와셔의 다른 쪽은 외부 자기 유도판의 가장자리에 지지되며, 내부 자기 유도판은 외부 자기 유도판의 가장자리와 같은 높이에 있습니다. 위의 구별된 특징을 토대로 해당 특허가 해결해야 할 기술적 문제는 단일 자석 구조를 설정하는 방법이라고 판단됩니다.

청원인은 위에서 언급한 특징 중 내부 및 외부 자기 전도성 플레이트, 자석을 수용하는 딤플, 보이스 코일을 수용하는 간격, 외부 가장자리를 지지하는 와셔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자기 전도성 판, 그리고 내부 및 외부 자기 전도성 판의 가장자리가 같은 높이로 배열되어 있는 것은 여러 다른 선행 기술 논문에 개시되어 있으므로 관련 특허는 참고 문헌 1과 여러 다른 선행 기술의 조합에 비해 진보적 단계를 갖지 않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선행기술 논문.

위의 구별되는 특징을 별도로 살펴보면 내부 및 외부 도체 플레이트, 자석 수용을 위한 딤플, 보이스 코일, 와셔 수용을 위한 간격, 내부 및 외부 도체 가장자리 등이 있습니다. 플레이트는 모두 다른 많은 선행 기술 기사에 동일하게 배열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특허의 전체적인 기술방안과 가장 가까운 선행기술 비교문헌 1로 볼 때, 이 사건 특허는 진동전달판과 자성체가 결합된 진동판으로 구성된 진동시스템을 보호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단일 자석으로 구성된 골전도 이어폰 시스템이 있으며, 참고문헌 1에는 진동 전달편과 진동판으로 구성된 진동 시스템과 이중 자석 구조로 구성된 자기 시스템을 결합한 골전도 스피커가 개시되어 있습니다. 해당 특허는 본질적으로 배경기술인 참고문헌 1의 이중 자석 구조 자기 시스템의 조립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일체형 외부 자기 도체판과 단일 자석 구조로 구성된 자기 시스템을 이용하여 개선한 것이다. 복합진동시스템과 연결되어 구조가 단순화되고 조립이 용이한 골전도 이어폰을 얻을 수 있다. 위에서 언급한 특징들이 함께 작용하여 관련된 특허의 단일 자석 시스템을 구성한다. 딤플 부분이 있는 플레이트와 자기 유도판의 오목한 부분에 있는 자석과 자석에 배열된 내부 자기 유도판이 해당 특허의 자기 시스템을 구성하여 자기 시스템과 진동 시스템, 와셔를 조립합니다. 외부 자기 전도성 플레이트의 가장자리에 제공됩니다. 이 설정은 보이스 코일을 수용할 수 있도록 간격을 높이고 내부 및 외부 자기 플레이트를 수평으로 설정합니다. 따라서 위의 구별되는 특징은 서로 지원하고 협력하여 본 특허의 단일 자석 시스템을 형성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해당 특허의 구별되는 특징은 관련 특허의 단일 자석 시스템을 구성하므로 기술 솔루션의 다양한 기술적 특징은 기존 기술의 단순한 패치워크나 단순한 중첩이 아니라 구조와 기능 면에서 상호 지원적이고 상호 연관되어 있습니다. . 이때, 이는 논리적 관계가 있는 종합기술로 보아야 하며, 선행기술에 개시된 여러 기술방안을 중첩, 결합하여 실용신안특허가 창의성을 갖지 않는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

위의 분석을 통해 실용신안특허의 경우 단순중첩 여부는 다양한 기술적 특징들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는지, 각 기술적 특징이 기능적 효과를 발휘하는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특히, 기존 기술 대비 개선된 점과 기술적 특징 간의 상관성을 고려합니다. 기술 솔루션을 구성하는 기술적 특징이 상호 연관되어 서로 지원하여 특정 기능을 완성한다면 기술 솔루션은 단순한 중첩이 아니며 기존 기술의 여러 부분을 사용하여 창의성을 부정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Zhu Shuo, 국가특허청 특허재심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