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특허 이전
특허 양도란 특허권자가 특허의 소유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하고 양수인이 약속한 가격을 지불하는 것을 말한다. 특허권 양도 계약을 통해 특허권을 획득한 쪽이 새로운 법정 특허권자가 되고, 원래 특허권자는 더 이상 그 특허에 대한 통제권을 소유하지 않는다.
둘째, 특허 허가는 실제로 특허 임대와 유사하며, 그' 임대' 방식은 여러 가지로 나뉜다.
1. 단독 허가: 특허권이 정식 사용자에게 부여되면 허가자가 단독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특허권자 본인을 포함한 다른 사람은 특허에 기재된 기술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단독 허가: 정식 사용자와 특허권자를 제외한 누구도 특허에 기재된 기술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교차 허가: 특허 쌍방은 서로 자신의 특허를 허가하며, 일반적으로 무료이다.
4. 일반허가: 특허권자는 스스로 특허 기술을 이용하여 특허 기술을 여러 사용자에게 허가할 수 있다.
5. 강제 허가: 특허권은 정부에 의해 징수되고, 일정한 가격으로 특허 허가료를 지불한다.
셋째, 특허권 서약
특허 서약, 특허 양도, 특허 허가의 가장 큰 차이점은 특허권과 특허 사용권이 모두 특허권자의 손에 남아 있다는 것이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만 품질권 인재는 특허권을 통제할 권리가 있다. 즉 허가, 양도, 시행 등을 통해 이익을 얻을 수 있다. 따라서 기존의 특허권 서약 과정에서 정부가 이끄는 담보가 더 많다. 그리고 지적재산권의 무형자산 특성과 실제 가격이 시장, 경영자 능력 등 통제할 수 없는 많은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기존 담보는 유형자산 담보를 위주로 하고, 순수 특허 담보융자는 적고, 그 기한은 올려야 한다.
넷째, 기술주
특허 기술을 조건으로 특허를 통해 기술 입주를 형성하는 것도 흔히 볼 수 있는 돈벌이 방식 중 하나다. 그러나 실천 차원에서 특허를 가진 더 많은 기술 입주는 상업협력의 수단으로 간주되고 특허 자체의 가치는 약화될 수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특허, 특허, 기술, 기술, 기술, 기술, 기술, 기술, 기술) 따라서 투자자들에게 특허만 가지고 경제적 효율성을 높이는 제품과 도구로 전환하지 않는 기술 전문가들에게는 특허가 결국' 수익성' 이 아니라' 전문성' 이 될 가능성이 높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특허, 특허, 특허, 특허, 특허, 특허, 특허, 특허, 특허, 특허, 특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