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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악의적인 위조를 신고합니까
법률 분석: 직업위조인의 제보, 불만 또는 소식을 받은 후 상가는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주의를 기울이는 동시에 냉정을 유지해야 하며, 상대회사와 영업허가증, 신분증 등 개인 정보를 쉽게 주지 말아야 한다. 상품에서 발견된 문제를 제때에 점검하려면 필요한 경우 판매 중지, 리콜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와 함께 관련 부서의 점검에도 적극 협조해야 한다. 또한 상인은 공급자와 협력하기 전에 구매 및 판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에서 공급자가 상품의 품질에 대해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명시할 것을 제안한다. 일단 상가가 제품 품질 문제로 소비자의 클레임이나 행정처벌을 받으면 공급자는 위약 책임을 지고 상인에게 배상을 해야 한다. 상품 자체의 품질 문제 외에도 상품의 홍보 페이지도 불만의 중재해 지역이다. 상가가 직면한 일반적인 불만 유형은 절대화 조항 위반, 일반 식품 홍보 보건품 기능 또는 질병 치료, 제품 효능 과장 또는 허위 홍보, 특허 제품 무특허 번호 홍보 등이다. 법적 근거:' 시장감독관리신고처리 잠행방법' 제 11 조. 고소인은 두 명 이상 있고 같은 소비자 권익분쟁을 근거로 같은 경영자를 고소한 경우, 고소인의 동의를 얻어 시장감독관리부는 * * * 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 * * 고소인은 서면으로 두 명의 대표를 선택하여 불만을 제기할 수 있다. 대리인의 불만 행위는 대표자가 대표하는 고소인에게 유효하지만, 대표자가 변경, 불만 요청 포기 또는 조정 합의에 도달한 경우 대표자의 고소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 12 조 불만은 피고소인의 실제 경영장소나 거주지의 현급 시장감독관리부에서 접수한다. 전자상거래 플랫폼 경영자와 자건사이트 등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자상거래 경영자에 대한 불만은 해당 소재지 현급 시장감독관리부에서 처리한다. 플랫폼 내 경영자에 대한 불만은 실제 경영지나 플랫폼 경영자가 거주하는 현급 시장감독관리부에서 처리한다. 상급시장감독관리부는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하급시장감독관리부에서 받은 불만을 처리할 수 있다. 하급시장감독관리부는 행정기관이 접수한 고소를 상급시장감독관리부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판단했고, 상급시장감독관리부에 보고해 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