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공 (농약) 특허 신청비는 얼마입니까?
특허법은 특허국이 특허를 신청하고 기타 수속을 할 때 규정에 따라 비용을 납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행 세칙은 이에 대해 구체적인 규정을 내렸고, 현재 신청비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석한다: 1. 신청비 납부 방식, 신청비 및 기타 비용은 특허국이나 특허 기관에 직접 납부할 수 있습니다. 특허를 신청한 신청자는 특허국에서 발급한 접수통지서를 받은 후 통지서에 따라 은행이나 우체국을 통해 신청비를 송금할 수 있다. 송금할 때 송금서나 4 연합 송금서의 부언란 뒤에 지불서를 붙여서 특허 신청번호, 신청인 이름, 비용 (신청비) 이름, 발명창조명을 명시해야 합니다. 신청비는 은행을 통해 전자연합행 (위성 전송) 방식으로 송금되며, 은행이 비용 사용 열에 신청번호와 비용명의 약칭 (신청인이 명시적으로 요구하지 않은 경우 은행은 일반적으로 기입하지 않음) 을 명시하도록 요구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은행이 전보에 따라 특별 비용을 청구해야 한다. 비용 이름의 약어는 일반적으로' 신청' 과 같은 접두어로 신청비를 나타낼 수 있다. 신청인이 어떤 방식으로 납부하든, 납부할 때 신청번호와 비용명을 명시하지 않거나 잘못 쓴 것은 모두 미처리 분담금 절차로 간주된다. 2. 신청비 납부 시 신청서류는 본인이 특허국이나 그 대리인에게 제출한 경우 접수통지서를 받은 후 즉석에서 신청비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류를 특허청에 우편으로 보내는 경우 특허국 접수통지서를 받은 후 신청비를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신청비의 납기일은 늦어도 신청일로부터 두 달을 초과할 수 없다. 연체신청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이 신청은 철회로 간주된다. 일반적으로 특허국의 접수 통지는 신청자가 신청서를 보낸 후 한 달 이내에 신청자에게 도착할 수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신청자는 신청비를 납부할 충분한 시간이 있다. 3. 납기일은 신청비 또는 기타 비용을 납부하는 특허 상황으로 결정되며, 직접 납기일은 납기일입니다. 특허청에 송금하면 송금 방식이 위 1 에 부합하며 은행이나 우체국의 송금 날짜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나 송금일로부터 특허국이 접수한 날까지 15 일을 초과할 경우 특허국이 접수한 날을 납부일로 한다. 단 우체국이나 은행이 증명서를 발급하거나 증거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4. 신청비 액수 발명 특허 신청비는 기본 신청비 외에 문서 출판인쇄비 40 원을 포함한다. 실용 신안과 외관 디자인 특허 출원은 출판 인쇄비를 지불할 필요가 없다. 특허 출원 설명서에는 30 페이지가 넘는 그림이 포함되어 있으며, 신청비 할증료는 365,438+0 페이지부터 페이지당 65,438+05 원, 300 페이지 이상은 306,5438+0 페이지에 따라 30 원입니다. 특허 출원에는 10 개 이상의 권리 요구 사항이 있으며 1 1 항목부터 각 권리마다 신청할증료 20 위안을 내야 합니다. 설명서 할증료 및 권리 요구 할증료도 신청비의 일부이므로 간행물 인쇄비, 설명서 할증료 및 권리 요구 할증료의 기한과 요구 사항, 연체 처리는 신청비와 동일합니다. 신청인이 우선권을 요구한 경우 특허 출원 후 2 개월 이내에 요구한 우선권 항목 수에 따라 우선권 요구비를 납부하고 연체된 우선권 요구비를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특허, 특허, 특허, 특허, 특허, 특허, 특허, 특허) 5. 각종 특허비용은 우체국이나 은행을 통해 송금되며, 우리 국에서 발행한 비용 송장을 받은 후, 송장에 기재된 특허 출원번호, 비용명, 금액 및 수탁일을 제때에 점검해야 합니다. 잘못을 발견하면 7 일 이내에 특허청에 의견을 진술해 오류의 원인과 정확한 데이터를 설명해야 한다. 의견을 진술할 때는 특허국이 제정한 통일형식 (의견진술서) 을 사용해야 한다. 잘못된 책임은 신청자에게 속하며, 분담금 일자는 의견 진술서를 제출하는 날이고, 책임은 특허청에 속하며 (신청인은 증거를 제공하고 특허청에 의해 검증해야 함), 분담금 일자는 원비 송금일입니다. 특허 상황에 비용을 납부하는 사람은 특허국에서 송장을 발행한 후 송장에 열거된 항목을 확인해야 한다. 만약 착오가 발견되면 특허청에 즉석에서 수정을 요청해야 한다. 틀림이 없다면 송장 지급인란에 서명해야 합니다. 6. 미납되거나 미납된 결과 신청자는 신청일로부터 2 개월 이내에 신청비 (서류인쇄비, 설명서, 권리요구서 할증료 포함) 를 미납하거나 미납한 경우 특허 신청을 철회로 간주합니다. 신청비는 이미 납부했지만, 납부서에 열거된 항목이 완전하지 않거나 정확하지 않거나, 납부서가 첨부되지 않은 경우, 납부가 중단되거나 환불되는 경우, 무납으로 간주되고 특허국은 무불 신청료로 처리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특허, 특허, 특허, 특허, 특허, 특허, 특허, 특허, 특허) 7. 신청비 등 비용 출원 특허 납부를 늦추는 것은 확실히 곤란하다. 특허청에 신청비, 심사비, 유지비, 재심비, 특허 승인 후 3 년 전 연회비를 늦추도록 요청할 수 있다. 기타 지출은 늦출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