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혼 사건, 각각 50 위안 지불; 재산 분할과 관련된 총 재산은 654.38+0 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며 추가 요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1 만원을 초과하는 것은 1% 로 납부합니다.
2. 성명권 침해, 성명권, 초상권, 명예권, 명예권 침해, 건당 지불 100 원.
3, 기타 비재산 사건은 한 건당 50 위안을 납부한다.
4. 재산사건은 논란이 있는 가격이나 금액에 따라 아래 표의 비율에 따라 소송비를 계산합니다.
사례 범주 및 재산 번호 청구 기준
이혼 사건은 재산 분할을 포함하지 않는다. 각각 10-50 원
분할 관련 재물은 10000 원을 초과하지 않으며 추가 요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분할 관련 재산은 10000 위안을 초과하고, 초과분은 1% 에 따라 납부한다.
성명권, 성명권, 초상권, 명예권, 명예권 침해 사건, 논란 금액, 재산사건 요금에 따라 건당 50- 100 원.
기타 비재산 사건 건당 10-50 원
재산 사건 분쟁 금액 또는 가격 (하동) 부족 1000 원당 50 원.
100 1-50000 원의 부분은 4%+ 10 으로 지급됩니다.
50001-100000 원은 3%+5 10 으로 지급됩니다.
10001-200000 원은 2%+ 15 10 으로 지급됩니다.
20000 1-500000 원의 부분은 1.5%+25 10 으로 지급됩니다.
500001-1000000 원은 1%+50 10 에서 지불합니다.
10000 1 위안 위 0.5%+ 100 10.
특허권, 저작권, 상표권 등 지적재산권 침해 사건에 대해 논란이 있는 금액은 재산사건 요금에 따라 건당 500 원-1000 원입니다.
행정 사건 치안 행정 사건 5 원 ~ 30 원
특허 행정 사건은 건당 50 원에서 400 위안이다.
기타 행정사건에 논란이 있는 금액은 재산사건 요금에 따라 건당 30 원-100 원입니다.
행정 배상 사건은 유료로 하지 않는다.
노동 분쟁 사건은 건당 20 ~ 50 위안이다
파산 사건, 파산기업 재산총액에 따라 재산사건 유료기준에 따라 최대 65438 만 원을 넘지 않는다.
집행 안건을 신청한 집행 금액이나 가격은 50 원당 10000 원 미만이다.
1000 1-500000 원 집행 금액 또는 가격의 0.5%.
50 만 원이 넘는 부분은 0. 1% 로 납부합니다.
소송 보존 조치를 신청한 금액이나 가격 부족 1000 원, 건당 30 원입니다.
보안 금액 또는 가격1001-100000 원의 부분은 1%+20 으로 지불합니다.
보존 금액 또는 가격이 100000 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0.5%+520 으로 지급됩니다.
5. 지적재산권 분쟁 사건, 논란의 여지가 없는 금액, 건당 500 원에서 1 000 원; 분쟁 금액은 재산 사건의 유료기준에 따라 지급된다.
행정 사건은 다음 기준에 따라 지급됩니다.
(1) 치안행정사건, 건당 30 원 제출
(2) 특허 행정 사건, 각각 400 위안 제출;
(3) 기타 행정 사건, 각각 100 위안; 분쟁 금액은 재산 사건의 유료기준에 따라 지급된다.
7, 노동 분쟁 사건, 한 건당 50 위안 지불.
8, 파산 사건, 파산 기업 재산총액에 따라 재산사건 요금에 따라 반으로 납부하지만 최대 65438+ 만원을 넘지 않는다.
9. 강제집행을 신청한 사건, 집행금액이나 가격은 10000 원 이하입니다. 건당 50 위안을 지불하다. 목표 ×0.5%+50 에 따라 50 만 미만 지불; 50 만원 이상은 표기 ×0. 1%+2000 으로 지불합니다.
10, 소송 보존 조치 신청, 보존재산 금액 또는 가격 부족 1000 원, 한 건당 30 원; 재산 보존 금액은 1 만원에서 1 만원까지 재산 보존 금액 × 1%+20 위안으로 계산됩니다. 654.38+ 만원을 넘는 것은 재산보전액 ×0.5%+520 원에 따라 지급됩니다.
1 1. 기타 소송비는 최고인민법원 소송요금으로 청구됩니다.
12. 불수락, 기각, 또는 관할권 이의에 대한 판결에 항소한 경우, 수료비는 50 위안입니다.
민사소송법 제 179 조 1 항 (1) 의 규정에 따라 심사하여 재심을 결정한 사건은 신청인이 소송비를 내야 한다. 당사자가 1 심 판결, 판결에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고 1 심 판결, 판결 또는 조정서가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는 재심 신청을 제기하고, 신청인은 심사를 거쳐 재심을 결정한 사건의 규정에 따라 소송비를 납부해야 한다. 당사자가 재심 판결에 불복하고 판결에 항소를 제기한 경우 항소인은 규정에 따라 재심 항소비를 납부해야 한다.
경제가 확실히 어려운 당사자는 인민법원에 사법구조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인민법원은 관련 규정에 따라 소송 비용을 늦추거나 감면하거나 면제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
소송비는 원고가 미리 지불하고 인민법원의 판결을 받은 후 패소측이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