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조례에 언급된 농촌 집단경제조직은 향촌 농민이 생산자료와 기타 자산집단 소유로 설립한 독립채산을 하는 경제조직을 가리킨다. 제 3 조 본 조례는 본성 행정구역 내향 () 마을 집단경제조직의 집단자산 관리에 적용된다. 제 4 조 농촌 집단경제조직은 법에 따라 모든 집단자산을 소유, 사용, 수익 및 처분할 권리가 있다.
농촌 집단경제조직과 그 구성원은 집단자산을 보호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집단경제조직을 설립하지 않은 마을은 촌민위원회가 집단자산의 관리 기능을 행사할 수 있다. 제 5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농업 (농업경제) 행정주관부 (이하 농업행정주관부) 와 향촌 인민정부는 본 행정구역 내 농촌 집단자산관리를 통일지도하고 감독할 책임이 있다.
각급 인민정부의 향진기업, 토지, 수리, 임업, 축산, 수산, 농업기계 등은 농업 행정 주관부의 통일된 조율 하에 각자의 직무에 따라 농촌 집단자산 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지도하고 감독해야 한다. 제 6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농업행정 주관부와 향민 정부가 속한 농촌경제관리기관은 농촌 집단자산관리의 구체적 집행기구로 주요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집단 자산 관리에 관한 법률, 규정 및 규정을 집행한다.
(2) 농촌 집단경제기구의 재무활동을 지도, 검사, 감사 및 감독한다.
(3) 국가와 본 성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단 자산 보존 부가가치의 평가 지표 체계를 제정하여 자산의 증분 투입을 감시한다.
(4) 집단 자산 통계 및 재산권 등록을 책임진다.
(5) 농촌 집단 자산 평가를 지도하고 감독한다.
(6) 법에 따라 농촌 집단경제조직 재무회계사에 대한 업무훈련, 심사 및 자격 심사를 실시한다.
(7) 현급 이상 인민정부 농업 행정 주관부에서 부여한 기타 의무. 제 2 장 집단 자산 소유권 제 7 조 농촌 집단 조직의 모든 집단 자산은 다음을 포함한다.
(1) 법은 집단 소유의 토지, 삼림, 산, 초원, 황무지, 수면, 갯벌 등 천연자원을 규정하고 있다.
(2) 농촌 집단경제기구의 건물, 농업기계, 기계설비, 교통수단, 통신도구, 가축, 나무, 과수원, 농토수리시설, 광산시설, 농촌도로와 교육, 과학기술, 문화, 위생, 체육시설
(3) 농촌 집단경제기구가 설립하거나 합병한 기업의 자산, 연합기업, 주식협력기업, 주식제 기업, 중외합자경영기업, 협력경영기업, 모금건설사업이 투자점유율에 따라 소유한 자산과 그에 상응하는 부가가치자산
(4) 국가기관, 사회단체, 기업사업단위, 기타 조직 및 개인이 농촌 집단경제조직에 대한 충당금, 보조금, 감면, 재산기부 등에 의해 형성된 자산
(5) 농촌 집단경제기구의 모든 현금, 예금, 유가증권
(6) 농촌 집단경제기구가 소유한 상표권, 특허권, 저작권 등 무형자산
(7) 기타 농촌 집단 자산. 제 8 조 농촌 집단경제조직의 모든 집단자산은 법률에 의해 보호되며, 어떤 기관이나 개인이 침범, 약탈, 횡령, 사사분, 훼손, 낭비하거나 불법으로 압류, 압류, 동결, 몰수, 양도하는 것을 금지하고, 농촌 집단자산을 불법으로 담보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제 9 조 농촌 집단경제조직은 집단자산 소유권을 취득, 변경 또는 해지하는데, 그 집단자산 액수가 큰 경우 회원회의나 대표회의를 통해 동의를 논의하고, 단체자산 소유권을 취득, 변경 또는 해지한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향촌 경제경영관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전항에서 언급한 집단자산 액수가 큰 구체적인 한도는 현급 인민정부 농업 행정 주관부에서 확정한다. 제 10 조 농촌 집단 자산 소유권 확정은 분쟁이 발생했으며, 당사자가 협의하여 해결한다. 단, 법률과 법규가 별도로 규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현지 인민정부가 조율하여 처리하거나 인민법원에 직접 소송을 제기한다. 제 3 장 집단자산관리 제 11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농촌토지청부경영권과 임권유통에 중점을 둔 농촌재산권유동거래플랫폼을 구축해 농촌자산자본화, 농촌자원시장화, 농민소득다양화를 위한 서비스와 제도보장을 제공해야 한다. 제 12 조 현급 이상 인민 정부는 농촌 집단 자산 소유권에 대한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 비영리 자산의 경우, 효과적인 집단 통일 운영 관리 메커니즘을 확립하여 사회 대중에 대한 서비스 능력을 높여야 한다. 경영자산에 대해서는 재산권 귀속을 분명히 하고 다양한 형태의 주식협력을 발전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