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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소송 증거의 특징
민사소송법에 규정된 민사소송 증거의 표현에 따르면 우리나라 민사소송 증거의 표현 형식은 서증 물증 시청각 자료 증인 증언 당사자 진술 감정 결론 검문록 등 7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서증 특징: 서증은 주로 각종 서면문서에 나타나지만, 때로는 각종 문장 속에서도 나타난다.

물증 특징: (1) 물증은 강한 객관성과 진실성을 가지고 있다. (2) 물리적 증거는 독립적 인 증명 특성을 가지고있다. (3) 물리적 증거는 대체 할 수없는 특이성을 가지고있다.

시청각 자료는 이미지가 생동적이고 사용과 보존이 편리하지만 시청각 자료를 접합하여 위조하고 변환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믿을 만한 증거가 될 수 없다.

증인 증언에는 세 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 증인 증언은 사건의 사실을 아는 사람이 제공한 것이다. 증인은 반드시 사건의 경위를 알아야 하고, 사건의 경위를 아는 사람만이 증언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사건의 경위를 아는 사람은 직접 본 적이 없을 것이다. 예를 들어, 맹인은 그들이 들은 사실에 대해 증언할 수 있다. 증언하는 사람이 반드시 말로 증언해야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청각 장애인은 수화로 자신의 눈으로 증언할 수 있다. 둘째, 증인 증언에는 자신의 의지를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의 사건 사실에 대한 진술만 포함되어 있다. 예를 들어, 정신병 환자나 미성년자가 옳고 그름을 분간할 수 없고 의지를 제대로 표현할 수 없는 증인의 증언은 무효이다. 셋째, 증인 증언의 진실성과 신뢰성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자연인으로서 사건의 사실에 대한 증인의 인식은 각종 주관객관적 요인에 의해 제약을 받는다.

당사자는 민사소송법 관계의 주체이다. 소송 결과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당사자의 진술은 진실과 거짓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감정 결론에는 세 가지 기본 특징이 있다: 첫째, 독립성. 두 번째는 결론적입니다. 세 번째는 범위입니다.

검문록은 글, 도표 등의 기록으로 어떤 사건의 사실을 설명하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그것은 서증과 비슷하지만, 서증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 두 가지의 주요 차이점은 (1) 이 서로 다른 시간에 생성된다는 것입니다. 서증은 일반적으로 입건 전이나 입건 과정에서 제시된다. 검문록은 사건 발생 후, 소송 과정에서 사건의 사실을 규명하기 위해 물증이나 현장 후에 제작된 것이다. (2) 생산자가 다르다. 서증은 일반적으로 당사자나 관련 기관, 시민이 제시한다. 검문록은 사건 처리원이나 인민법원이 지정한 인원이 공무를 집행할 때 법에 따라 검찰하여 만든 문서이다. (3) 반영된 내용이 다르다. 서증은 일반적으로 글과 기호로 표현되어 사건의 사실을 직접 증명할 수 있으며, 프로듀서의 주관적 의지의 외적 표현이다. 필기록의 글과 그림에 기록된 내용은 물증이나 현장의 재현이며, 그 내용은 프로듀서의 주관적인 의미로 표현할 수 없고 객관적인 상황에 대한 실제 기록이다. (4) 오프사이트 복제가 가능한지 여부. 서증은 고치거나 재건할 수 없고, 원래의 의도를 유지해야 한다. 그러나, 검사 기록은 다르다. 만약 필기록이 잘못되었거나 분명하지 않다면, 재검사를 하고 검문록을 다시 만들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