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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주장하는지, 누가 증거를 제시하는지, 원칙 1개, 예외 3개

민사소송 과정에서 증거제출과 대질심문은 가장 활발하고 중요한 소송활동이다.

1. 기본 원칙 - 주장하는 사람은 증거를 제공해야 합니다. 입증 책임 분담의 기본 원칙은 '주장하는 사람이 증거를 제공해야 합니다.'입니다. 이 원칙에 따르면, 사실이 입증되었다고 주장하는 당사자는 사실의 진실이 법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경우 불리한 결과를 부담해야 합니다. 당사자는 자신의 주장의 근거가 되는 사실 또는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하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할 책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물품 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은 계약이 성립하고 물품을 인도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을 지고, 매수인은 물품대금을 제때에 대금을 지급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을 집니다. 전체. 판매자가 증거를 제출하면 구매자는 이를 반대심문하고 심지어 일부 증거자료를 제시해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하게 됩니다. 청문회에서 판매자는 배송된 상품에 대한 판매 명세서를 제시했습니다. 구매자는 판매자에게 매매계약서 원본의 제시를 요구하고, 구매자의 서명과 날인이 있는지, 서명과 날인이 진위인지 등을 꼼꼼히 확인하게 됩니다. 구매자가 대금을 기한 내에 전액 지불했다는 해당 증거를 제시한 후 판매자는 원본인지, 지불인이 구매자인지, 수취인이 판매자인지 등을 대조 조사합니다. . 법적 근거: 최고인민법원의 민사소송 증거에 관한 여러 규정(이하 "민사증거 규정"이라 한다) 제2조: 당사자는 자신의 청구의 근거가 되는 사실 또는 청구사실에 관하여 책임을 진다.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하는 증거를 제시합니다. 당사자의 사실 주장을 입증하기에 증거가 없거나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 입증책임을 지는 당사자가 불리한 결과를 부담해야 합니다. "민사 증거 규정" 제2조 1항: 당사자는 자신의 주장의 근거가 되는 사실 또는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하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제공할 책임이 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적용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이하 《민사소송해석》이라 함) 제90조 1항: 당사자들의 근거가 되는 사실 또는 반박 그들의 주장 상대방의 주장의 근거가 되는 사실은 법률에 의해 달리 규정되지 않는 한 증거에 의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민사소송의 해석 제91조 인민법원은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다음 원칙에 따라 입증책임을 결정한다. (1) 법률관계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당사자는 법률관계가 발생한 기본사실을 이해해야 한다. (2) 법적 관계가 변경되거나 소멸되거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당사자는 변경, 소멸 또는 법적 관계의 기본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을 집니다. 권리 방해.

2. 법정 예외의 원칙 - 입증 책임 역전의 원칙 일부 특수한 유형의 불법 행위 소송에서는 입증 책임 역전의 원칙에 따라 입증 책임을 할당합니다.

"민사 증거 규정" 제4조 다음의 침해소송에 있어서 입증책임은 다음 규정에 따라 부담한다. (1) 신제품을 제조하는 단위 또는 개인의 제조방법에 대한 발명특허로 인한 특허침해소송에서 (2) 매우 위험한 작업으로 인한 손해에 관한 침해소송에서 침해자는 피해자가 고의로 손해를 입혔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을 진다. (3) 환경오염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소송에서는 침해자가 법률에서 정한 면제사유 및 행위와 인과관계가 없음에 대한 입증책임을 진다. (4) 건물이나 기타 시설물의 붕괴, 낙하, 낙하, 건물 위에 놓인 물건 또는 매달린 물건으로 인해 사람에게 손해를 끼친 불법행위 소송에서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책임을 진다.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과실이 없음을 입증할 책임 (5) 동물을 사육하여 사람에게 해를 끼친 불법행위 소송에서 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피해자의 과실이 있음을 입증할 책임을 집니다. 또는 제3자의 과실이 있는 경우 (6) 결함이 있는 제품으로 인한 개인 상해에 관한 불법행위 소송에서 해당 제품의 생산자는 법률에 명시된 면제 사유에 대한 입증 책임을 집니다. 이와 유사한 위험한 행위로 인한 개인의 상해에 관한 불법행위 소송의 경우, 제품 제조업자는 위험한 행위를 저지른 자에 대하여 자신과의 인과관계가 없음을 입증할 책임을 진다. (8) 의료 행위로 인한 불법 행위 소송에서 의료 기관은 의료 행위와 손해 결과 사이에 인과 관계가 없으며 의료 과실 책임이 없음을 증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 관련 법률에 침해소송의 입증책임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릅니다.

3. 증거 없는 사실 1. 당사자의 자진 인정: 재판 과정에서 상대방이 교묘하게 자신을 자백하도록 하여 당사자의 증거 제공 업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나의 경험과 교훈을 정리) "민사소송해석" 제92조 당사자 일방이 재판과정에서 불리한 사실을 명시적으로 인정하거나 고소, 변호, 대리 등의 서면자료를 통해 명시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상대방 일방은 필요하지 아니하다.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제공합니다. 인민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해야 하는 신분관계, 국가이익, 사회적 공익 등의 사실에 대해서는 전항의 자기인정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스스로 인정한 사실과 확인된 사실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확인하지 않습니다. 2. 상식과 생활경험의 법칙으로 추론할 수 있는 사실에 대해서는 증거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민사소송해석 제93조는 당사자가 다음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증거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자연법칙, 정리 및 법률 2. 잘 알려진 사실 3. 법률 규정에 따라 추정되는 사실 알려진 사실에 기초 일상 생활 규칙에서 추론된 사실 및 기타 사실 5. 인민 법원의 법적 효력이 있는 판결에 의해 확정된 사실 (6. 중재 기관의 유효한 판결에 의해 확정된 사실; 7. 유효한 공증서류 입증된 사실 전항 제2호 내지 제4호에 규정된 사실은 당사자가 이를 반박하기에 충분한 반대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된다. 당사자가 이를 반박하기에 충분한 반대 증거를 가지고 있는 경우

4. "민사 증거 조항" 제6조에 입증 책임을 할당하는 판사의 재량에 따라 법률 및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입증책임은 본 조항 및 기타 사법해석에 따라 확정할 수 없는 경우, 인민법원은 공정성과 정직성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의 증거제출 능력 등의 요소를 바탕으로 신뢰성 원칙에 따라 입증책임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입증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하고 입증책임 배분의 일반원칙과 특별원칙에 따라 입증책임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판사가 그 입증책임을 그 사건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정하여야 한다. 이때, 판사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입증 책임을 결정하기 위한 당사자의 증거 제시 능력 및 기타 요소를 결합하여 공정성과 선의의 원칙을 바탕으로 사건의 상황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입증책임을 지는 경우가 있으나, 실제로는 입증책임을 피고인이 부담한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