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소송 사건의 즉각적인 침해 문제는 무엇입니까?
첫째, 직접침해의 의미는 직접침해의 의미에 대해 두 가지 다른 이해가 있다. 한 가지 견해는 즉각적인 침해가 아직 발생하지 않은 특허 침해를 의미한다는 것이다. 또 다른 견해는 즉각적인 침해가 아직 발생하지 않았지만 행위자가 침해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다. 침해 행위의 완료 과정을 준비 단계, 구현 단계 및 손상 결과 발생 단계로 나누면 두 정의의 주요 차이점은' 즉시 발생' 단계에 대한 정의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필자는 제도 설계의 원래 의도에서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직접 침해' 의 개념은' TRIPs 협정' 제 50 조 제 3 항에서' 사법기관은 신청자가 합리적으로 얻을 수 있는 증거를 제공할 권리가 있다 따라서' 즉각적인 침해' 는' 이런 침해가 곧 발생할 것' 을 의미한다. 여기서' imment' 라는 단어는' 임박하다' 를 의미한다. "침해" 라는 단어는 지적재산권 침해의 범위를 가리킨다. 민사침해의' 침해' 와는 달리 이른바' 배상 책임' 을 고려하지 않는다. 즉각적인 침해는 지적재산권 침해 행위가 곧 발생할 예정이지만 아직 발생하지 않았으며 이미 발생했지만 피해를 입히지 않은 행위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 따라서 즉각적인 침해는 실제 특허 침해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정의되어야 하지만, 행위자는 특허 침해를 실시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둘. 즉시침해에 관한 관련 규정은 중국이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중국의 특허제도를 국제와 접목시키기 위해 2000 년' 특허법' 을 두 번째로 수정했으며, 그중에는' TRIPs 협정' 관련 규정에 따라 즉시침해에 관한 규정이 추가됐다. 개정된' 특허법' (2000 년) 제 61 조는 "특허권자 또는 이해관계자가 다른 사람이 특허권을 침해하고 있거나 곧 특허권을 침해하는 것을 증명할 증거가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적법한 권익이 보상할 수 없는 손해를 제때에 제지하지 않으면 기소하기 전에 인민법원에 관련 행위와 재산보전을 중지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의' 관련 행위를 중지하라는 명령' 은 통상 소송 전 임시 금지령을 가리키며,' 특허권 침해 임박' 은 즉각적인 침해에 관한 규정이다. 이에 따라 200 1, 최고인민법원은' 고소전 특허권 침해를 제지하는 법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몇 가지 규정' 을 제정해 소송 전 임시금지령의 범위, 관할, 적용 조건, 법원 심사 기준, 철회 조건 등을 명확히 규정했다. 2008 년 우리나라의 세 번째 특허법 개정은 여전히' 즉시침해' 를 규범화하는 관련 조항을 보존하고 있다.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은' 판매 약속' 조항도' 즉시 침해' 에 속하는지 여부다. 예를 들어 풍소청 교수는' 특허법' 제 11 조는 특허권자의 허가 없이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판매 약속' 과 같은 일련의 특허 시행 행위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여기서 "약속 판매" 는 "즉시 침해" 를 의미합니다. 필자는 특허권자가 누리는 전반적인 권리로 볼 때 제조권, 사용권, 판매권, 수입권 침해에 비해 판매권 침해는 전형적인' 즉시 침해' 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지적재산권 법정주의의 기본 원칙에서 판매권이 특허권자의 권리 중 하나로 규정되면 그 성질이 달라진다. 특허 침해는 특허권자의 권리 범위를 침범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행위자가 허가 없이 약속 판매 행위를 실시할 때 이미 특허권자의 합법적 권리를 직접 침해하는 행위가 실시되어 직접침해를 구성하였으며, 더 이상' 즉시 침해' 로 인정되어서는 안 된다. 동시에, 사법적 요구로 볼 때,' 즉시침해' 를 토론하는 것은 사법관행에서 규칙이 명확하지 않아 발생하는 난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고,' 판매 약속' 은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어 이를' 즉시침해' 토론에 포함시킬 필요가 없다. 셋째, 즉각 침해권성의 딜레마는 상술한 바와 같이 우리 법률은 사법기관이 소송 전에 즉시 침해 행위에 개입하여 잠시 금지해야 한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최고인민법원의 소송 전 특허 침해 제지법 적용법에 관한 몇 가지 규정" 과 "특허법" 제 66 조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특허권자나 이해관계자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신청인에게 특허 침해 행위를 중지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존 F. 케네디, 특허법, 특허법, 특허법, 특허법, 특허법, 특허법) 그러나 신청자가 이해관계자인 경우 피청구인이 특허권 침해 행위에 대한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예를 들어, 침해 혐의로 기소된 제품의 비교 자료, 특허 기술과 침해 혐의로 기소된 제품의 기술적 특징, 제때 제지하지 않으면, 신청인의 합법적인 권익이 돌이킬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될 때, 피청구인에게 공익을 손상시키지 않고 관련 행위를 중단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경우 법원은 소송 전에 특허권 침해를 중단할 것을 판결할 수 있다. 소송 판결의 형태로' 특허권 침해 즉시행위' 를 판결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특허의 즉시침해 행위가 기소될 수 있을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 이것은 사법실천의 짧은 판이다. 즉, 한편으로는 즉각적인 침해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 반면에 특허법의 틀 아래 판결 근거가 부족한 문제가 있다. 필요성에 대한 문제. 우리나라는 즉시침해 문제를 규제하기 위해 임시금지령 등의 조치를 설정했지만, 이 글에서 언급한 사례와 같이 권리자는 때때로 판결 형식으로 법원에 상소하여 피고에게 임시금지령의 법적 효력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즉시침해를 중단하도록 판결할 것을 요구하기도 한다. 대법원은' 고소전 특허권 침해를 제지하는 법에 관한 몇 가지 규정' 에 따라 법정조건이 충족될 때 피청구인이 특허권을 침해할 것을 잠정 금지할 수 있다. 인민법원이 관련 행위를 중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 후 특허권자나 이해관계자는 일정 기간 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법원은 임시 금지령을 해제할 것이다. 임시 금지령의 효력은 일반적으로 최종 법률 문건이 발효될 때까지 유지된다. 따라서 법원이 소송 전 임시 금지령을 취한 후 특허권자나 이해관계자들은 기소해야 한다. 이 논리에 따르면, 즉각적인 침해가 정당화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한편, 즉시침해권의 고소성을 인정하지 않으면 소송 전 임시금지의 효과도 이상적이지 않다. 특허권자나 이해관계자가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이 즉시침해를 단순히 기각하면 즉시침해가 불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임시금지도 해제되고 권리자는 언제든지 침해당한 상태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권리자, 권리자, 권리자, 권리자, 권리자, 권리자, 권리자) 특수한 경우, 실제 침해자조차도 사고일 수 있다. 예를 들어, 위의 두 번째 경우, 시공측이 구매한 그라우트와 시멘트를 혼합해서 사용하면 제조 행위의 침해자가 된다. 고소를 철회하기 전에 밝혀진 사실로 볼 때 건설측은 구매한 시멘트가 섞인 그라우팅제가 기존 특허의 보호 범위에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지만, 제조행위는 법적 항변의 여지가 없다. 특허권자가 그라우트 제조업체의 생산 행위를 막을 권리가 없다면 그것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려라. 특허법의 틀 아래 판단의 근거. 특허법 제 11 조에 따르면 특허권자의 허가 없이는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특허권자의 제조, 사용, 판매 약속, 판매 또는 수입권 침해 행위를 실시할 수 없다. 따라서 행위자가 권리자의 상술한 권리를 침해할 때만 침해행위가 성립될 수 있으며, 행위자는 반드시 관련 행위를 중지해야 한다. 그러나 즉석 침해의 경우 특허법은 일시적인 조치일 뿐 후속 처리의 근거가 부족하여 판결의 근거가 부족한 문제를 야기했다. 넷. 특허 침해 이론의 발전 과정에서 특허 침해 민사 책임에 대한 책임 원칙에 대한 장기적인 논쟁이 있는데, 그 핵심은 잘못이 침해를 구성하는지 여부이다. 연구가 진행됨에 따라 학계에서는 지적재산권이 세계에 대한 권리로 널리 인정되고 있다. 지적재산권 침해 소송에는 재산권과 채권의 소송, 즉 재산청구권 소송이 포함되며, 다른 한편으로는 손해배상 소송이며, 책임 원칙은 구체적인 침해 유형에 따라 달라야 한다. 장옥민 교수가 지적한 바와 같이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민사책임 원칙에 대한 논의는 구체적인 침해 유형과 책임 형식을 겨냥해야 한다. 재산권을 보호하는 책임의 한 형태로서, 어떤 침해를 초래하든, 침해자의 잘못은 필수조건이 아니다. 채권을 보호하는 방법으로 책임배상 원칙은 신중한 이익 측정과 특정 침해 유형에 대한 정책 선택에 기초해야 한다. 사실, 일반 침해 책임에 필요한' 4 가지 요소-행위, 잘못, 손해사실, 인과관계' 는 손해배상 책임을 겨냥한 것이다. 정 선생이 거듭 강조한 바와 같이 물권청구권 소송은' 잘못과 손해사실' 이 없어도 지적재산권 침해로 인정될 수 있다. 대부분의 국가의 지적재산권법은 침해를 인정하고 금지령 등 민사구제조치를 취할 때' 잘못' 을 핵심으로 삼아야 한다고 규정하지 않고, 이른바' 4 요소' 를 규정하지 않는다. 이는 즉각적인 침해 딜레마를 초래한 이유이기도 하다. 즉' 채권' 범주에 속하는 손해배상 문제를 지나치게 강조하고' 물권' 범주에 속하는' 침해 중지' 문제를 무시하는 것이다. 중화인민공화국 물권법' 제 35 조 규정에 따르면 물권이 손상되거나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경우 권리자는 방해나 위험 배제를 요청할 수 있다. 나는' 물권법' 규정을 참고해 소송에서의 즉각적인 침해 문제를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즉, 즉각적인 침해가 직접적인 피해를 초래할 수는 없지만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행위자에게 관련 행위를 중단하도록 명령하여 방해를 제거하거나 위험을 제거할 수 있다. 실제로 독일 일본 등 국가의 지적재산권법에도 즉각적인 침해에 대한 유사한 규정이 있다. 예를 들어, 일본 특허법 제 100 조에 따르면 특허권자나 독점 시행자는 특허권이나 독점 이용권을 침해하는 사람 또는 침해 위험이 있는 사람에게 침해를 중지하거나 침해를 방지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동시에 침해 결과와 도구를 포기하거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다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는 독일 저작권법, 제 97 조 1 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저작권이나 기타 본 법에 의해 보호받는 권리를 불법적으로 침해하면 피해자는 손해 해소를 요구할 수 있다. 재침해의 위험이 있다면, 누락을 요구할 수 있다. 처음으로 위법의 조짐이 보이면, 위법을 요구해야 한다. 동시에 우리나라의 민법통칙, 침해책임법, 새로 반포된 민법통칙은 민사책임방식 중 해악을 배제하고 위험을 제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특허법' 이 직접 침해권을 도입한 소송 규제 조항을 도입하기 전에, 소송 사건에서 직접 침해를 중단해야 한다면 상술한 규정에 따라 판단할 수 있다고 본다. 직접 침해 규제가 손해배상을 선고할 수 있는지 여부는 이 문서에 열거된 두 가지 경우, 원고도 침해 중지, 경제적 손실 및 합리적인 비용 배상을 요구했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경제명언) 이에 대해 필자는 손해배상이 여전히 손해배상 책임의 구성 요소, 즉 피해가 실제로 발생해야 보상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곧 발생할 침해 행위가 침해 준비 단계에 있기 때문에 실제 침해 행위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곧 발생할 침해 행위를 중단하는 것이 특허권자의 이익을 고려하는 특별 조치라는 점을 감안하여 손해배상 청구는 일반적으로 지지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행위자가 주관적으로 특허권자의 악의를 침해하고, 권리 보호의 합리적인 비용과 행위자의 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증거가 있으며, 행위자가 특허권자의 합리적인 권리 보호 비용을 부담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5. 판결즉시침해권의 구성요건은 우리나라가 즉시침해소 전 임시금지의 구성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제 의견으로는, 이 규정은 소송재판에서 여전히 참고할 수 있습니다. 즉, 소송에서 관련 행위를 중지하도록 명령하는 것은 1, 원고는 특허권자나 이해관계자입니다. 피고가 특허권을 침해 할 것이라는 분명한 증거가 있습니다. 3. 피고에게 관련 행위를 중지하라고 판결하면 사회 공익에 해를 끼치지 않는다. 동시에, 소송 판결과 사전 소송 판결의 차이를 고려하면: 1, 사전 소송 중지는 일시적인 조치일 뿐, 소송 판결은 판결력, 집행력, 형성력을 지녔으며 일시적인 것이 아니다. 2. 상술한 조건이 완전히 충족된다 하더라도, 신청인이 잘못 신청했을 때 신청인의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도록 담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그러나 소송 판결의 성격은 원고가 보증할 가능성이 크지 않아 쌍방의 이익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 특허권자의 이익과 공익의 균형을 확보하고 판사가 자유재량권을 남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소송에서 피고가 관련 행위를 중단하도록 하는 기준은 더욱 엄격해야 하며, 다음 사항을 중점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1. "피고가 특허 침해를 실시할 것" 이라는 증거는 사법개입 없이 침해 행위가 반드시 발생할 것이라는 증거가 충분해야 한다. 피고의 주관적 상태. 주관적인 상태는 관련 행동을 중단하라는 명령을 내리는 데 필요한 조건은 아니지만 여전히 중요한 고려 요소로 사용될 수 있다. 피고는 자신의 행위가 타인의 특허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며, 소송 판결의 형식으로 규제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3. 피고가 이미 침해행위를 저질렀고 재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증거가 있다면, 직접 불허를 선고할 수 있다. 특허 소송에서 침해를 앞둔 딜레마와 해결책을 살펴보면, 아마도 더 중요한 것은 지적재산권법과 전통 민법의 자연관계를 보여주는 것이다. 지적재산권 사건을 처리할 때 민법의 기본 규범과 사고방식은 여전히 우리가 문제를 처리하는 데 중요한 버팀목이 되어야 한다. 물론, 특별법으로서 판결이 더욱 합법적이고 법률 적용이 더욱 통일되도록 특허법을 개정할 때, 앞서 언급한 독일과 일본의 방법을 참고하여 침해 방지 청구권을 도입하여 눈앞의 침해 행위를 더 잘 규범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