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나리오:
1998111,특허 재심위원회는 6 월 1994 일 제/kloc-를 만들었습니다 무효 선언 요청 심리 과정에서 본 사건의 특허 선용과 관련된 증거는 증거 2: 홍콩 일성사와 신화칼 가위봉화지사 간 판매송장 (3300 호 전기칼 포함) 이다. 증거 3: 3300 전기 칼을 포함한 몇 장의 제품 사진, 증거 4: 원고가 구두 심리에서 생산한 제품, 즉 3300 호 전기칼.
이 중 요청자는 위의 증거 2, 3, 4 에 의해 형성된 증거사슬에 근거하여 신중국칼가위봉화지사가 2008 년 4 월 199 18 에서 홍콩에서 3300 호 전기칼을 구입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합의정은 특허법 제 22 조 2 항에 언급된' 국내' 가 우리 특허법의 효력 범위를 가리키며 홍콩을 포함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증거 2 와 관련된 3300 호 전기칼이 본 특허 출원일 이전에 중국에 수입되었다는 증거가 없는 한 홍콩 199 1 년 사실만 관련돼 본 특허의 참신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사례 연구:
특허법 제 22 조에 따르면 공개 방식에 따라 지리적 제한이 다르다. 출판의 경우, 지역은 세계를 의미합니다. 홍보 및 기타 방식을 사용하는 홍보에 대해서는 국내 특허법으로 제한된다. 중국의 현행법이 홍콩, 마카오, 대만 지역으로 확장되지 않았기 때문에 특허법의 의미상 국내 범위는 중국 인민과 중국 대륙으로 제한되어 있다.
참신함과 창조성을 판단할 때, 서로 다른 공개 방식에 따라 서로 다른 지리적 제한을 채택하는데, 이를 혼합 (또는 상대) 참신한 판단 기준이라고도 한다. 우리나라 특허법 체계에서 각기 다른 공개 방식에 대해' 지리적 제한' 을 사용하는 주된 이유는 대중이' 공개 사용' 과' 다른 방식으로 대중에게 알려지다' 는 공개 방식을 통해 해당 기술 정보를 얻기 때문이다. 당사자가 특허 재심위원회의 후속 절차에서의 난이도와 소송 비용은' 공개 발표' 보다 훨씬 어렵고 높다.
본 사건의 경우 원고는 본안 특허 제품이 이용으로 대중에게 알려지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원고가 제출한 증거는 판매 행위가 중국 홍콩 특별 행정구, 즉 원고가 제출한 증거가 해당 제품의 판매나 사용 행위가 특허법의 의미에서 발생했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했다는 것을 시사한다. 따라서 본 사건의 특허 제품이 사용으로 인해 참신함을 잃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성립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