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효력을 잃을 수 있지만, 실효가 너무 길어서 회복할 수 없다. 일반적으로 특허국의 무효 선언 통지를 받은 후 2 개월 이내에 회복할 수 있으며, 정식 유료 1000 원입니다. 당사자가 불가항력적인 이유로 특허법이나 이 세칙에 규정된 시한이나 국무원 특허 행정부가 지정한 시한을 늦추어 그 권리를 상실한 경우, 장애 제거일로부터 2 개월 이내, 기한이 만료된 날로부터 2 년 이내에 국무원 특허 행정부에 권리 회복을 요청할 수 있다. 전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당사자는 다른 정당한 이유로 특허법이나 본 규칙에 규정된 시한이나 국무원 특허 행정부가 지정한 시한을 지연시켜 그 권리를 상실한 경우 국무원 특허 행정부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 개월 이내에 국무원 특허 행정부에 권리 회복을 요청할 수 있다. 당사자가 본 조 제 1 항 또는 제 2 항의 규정에 따라 권리 회복을 요청한 경우, 권리 회복 요청서를 제출하고, 이유를 설명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 서류를 첨부하고, 권리 상실 전에 처리해야 할 해당 절차를 처리해야 한다. 본 조 제 2 항의 규정에 따라 권리 회복을 요청하는 사람은 비용을 납부해야 한다.
법적 객관성:
특허법 시행 세칙
제 65 조
특허법 제 45 조의 규정에 따르면 특허권이 무효이거나 부분적으로 무효라고 선언하는 요청은 특허재심위원회에 특허권 무효 선언 요청서와 필요한 증거를 중복하여 제출해야 한다. 무효 선언 요청은 제출된 모든 증거와 결합하여 무효 선언 요청의 이유를 명시하고 각 사유의 근거가 되는 증거를 명시해야 합니다.
전항에서 무효선언 요청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특허를 부여받은 발명창조가 본 규칙 제 2 조, 제 20 조 제 1 항, 제 22 조, 제 23 조, 제 26 조 제 3 항, 제 4 항, 제 27 조 제 2 항, 제 33 조 또는 제 20 조 제 2 항, 제 43 조 제 1 항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거나 특허법 제 5 조에 속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