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제 2 조. 본 법에서 발명창조라고 부르는 것은 발명, 실용 신안, 외관 디자인을 가리킨다. 발명이란 제품, 방법 또는 그 개선에 대한 새로운 기술 방안을 가리킨다. 실용 신안은 제품의 모양, 구조 또는 그 조합에 대한 새로운 실용 기술 방안을 가리킨다. 외관 디자인은 제품의 모양, 패턴 또는 조합, 색상, 모양, 패턴의 조합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미감이 풍부하고 산업 응용에 적합한 새로운 디자인입니다.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제 5 조는 법률, 사회공덕을 위반하거나 사회공익을 해치는 발명창조에 특허권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률, 행정법규를 위반한 규정에 대해 취득 또는 이용하고 유전자원에 의지하여 완성한 발명창조에 대해서는 특허권을 부여하지 않는다.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제 22 조는 특허권을 부여하는 발명과 실용신형은 참신함, 창의력, 실용성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참신함은 이 발명이나 실용 신안이 기존 기술에 속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신청일 이전에 같은 발명이나 실용신형을 국무원 특허 행정부에 신청한 기관이나 개인이 없으며 신청일 이후 발표되거나 공고한 특허 출원 서류에 기재되어 있다. 창조성이란 기존 기술에 비해 눈에 띄는 실질적 특징과 눈에 띄는 발전을 의미하며, 실용 신안에는 실질적 특징과 진보가 있다. 실용성은 이 발명이나 실용신형이 제조하거나 사용할 수 있고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 본 법에서 말하는 기존 기술은 신청일 이전에 국내외에서 대중에게 알려진 기술을 가리킨다.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제 26 조 발명이나 실용 신안 특허를 신청한 사람은 요청서, 설명서, 요약 및 권리 요구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요청서에는 발명이나 실용 신안의 이름, 발명가의 이름, 신청인의 이름과 주소 및 기타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설명서는 발명이나 실용 신안에 대해 명확하고 완전한 설명을 해야 하며, 소속 기술 분야의 기술자 실현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부도를 첨부해야 한다. 발명이나 실용 신안의 기술적 요점을 간략하게 설명해야 한다. 권리요구서는 설명서를 근거로 특허 보호의 범위를 명확하고 간결하게 한정해야 한다. 유전 자원에 의존하는 발명 창조의 경우, 신청자는 특허 출원 문서에 유전 자원의 직접적인 출처와 원본 출처를 설명해야 합니다. 신청자는 원래의 출처를 설명할 수 없으니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