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은 특허가 아니라 두 개념이 다르다. 저작권이란 문학 예술 과학 작품의 저자가 누리는 권리를 말한다. 특허는 법적 규범에 의해 보호되는 발명이다. 국가 심사 기관을 가리켜 특허를 출원하고, 법에 따라 심사에 합격한 뒤 정해진 시간 내에 발명 독점권을 부여받은 발명창조다.
법적 객관성:
우리나라의' 저작권법' 제 10 조는 저작권에는 저작인신권과 재산권이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a) 개인 권리 (정신적 권리라고도 함): (1) 발표권, 즉 작품이 공개될지 여부를 결정할 권리, 작가는 다른 경우에 자신의 작품을 발표하거나 발표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b) 서명권, 즉 저자의 신분을 밝히고 작품에 서명할 권리. 작가는 본명, 가명, 서명하지 않거나 나중에 다시 서명할 수 있다. (3) 수정권, 즉 다른 사람이 작품을 수정할 권리를 수정하거나 허가한다. 예를 들어, 출판사의 편집 및 수정을 허가합니다. (4) 작품의 완전한 권리, 즉 작품을 왜곡과 변조로부터 보호할 권리를 보호한다. 다른 사람은 분열, 단장, 의리, 왜곡, 변조를 해서는 안 된다. (2) 재산권 (경제권): 사용권과 보수를 받을 권리 복사, 번역, 개편, 공연, 재생, 전시, 영화 제작, TV 또는 녹음 등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얻습니다. (5) 복사권, 즉 인쇄, 모사, 모사, 탁인, 녹음, 비디오, 복제, 리메이크 등 숫자나 숫자가 아닌 방식으로 작품을 하나 이상 만들 수 있는 권리 (6) 발행권, 즉 판매하거나 증여하는 방식으로 작품의 원본이나 복제품을 대중에게 제공할 권리; (7) 임대권, 즉 다른 사람에게 영화작품, 영화 제작과 비슷한 방식으로 창작한 작품,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임시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 단,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프로그램 자체가 임대의 주요 대상이 아닌 경우는 예외다. (8) 전시권, 즉 예술작품, 사진작품의 원본 또는 복제물을 공개적으로 전시할 수 있는 권리; (9) 공연권, 즉 배우의 목소리, 표정, 동작을 통해 작품을 직접, 공개적으로 재현하고 영사기, 녹음기, 비디오테이프 등 기술 설비를 통해 간접적으로 작품이나 작품의 공연을 공개적으로 재현할 수 있는 권리 (10) 상영권, 즉 영사기, 슬라이드 등 기술 설비를 통해 예술, 사진, 영화 및 영화 제작과 같은 방식으로 창작한 작품을 공개적으로 복제할 수 있는 권리 (1 1) 방송권, 즉 무선으로 작품을 공개적으로 방송하거나 전파하는 것, 유선 전송 또는 중계로 대중에게 방송 작품을 전파하는 것, 확성기 또는 기타 유사한 전달 기호, 소리, 영상 도구를 대중에게 전파할 수 있는 권리; -12 정보 네트워크 보급권, 즉 유선 또는 무선으로 대중에게 작품을 제공하여 대중이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작품을 얻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13) 영화권, 즉 영화를 제작하거나 비슷한 방법으로 작품을 처음으로 캐리어에 고정할 수 있는 권리 (14) 개편권 (15) 번역권, 원작을 한 언어에서 다른 언어로 바꿀 권리 (16) 편집권은 작품이나 작품의 단편을 선택하거나 정리하여 새 작품으로 조립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17) 저작권 소유자가 누려야 할 기타 권리. 저작권자는 약속이나 본 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다른 사람이 저작권의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허가하고 보수를 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는 그 저작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