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개발 기업의 무형 자산은 주로 특허권, 비특허 기술, 임대권, 상표권, 영업권, 토지사용권을 포함한다.
1, 특허권
특허권은 발명인의 신청에 따라 발명창조를 심사하여 법률 규정에 부합하고 발명자에게 일정 기간 내에 발명을 만들거나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특수한 권리를 부여하는 국가특허국이다.
특허권자의 허가 없이는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그 특허를 제조하거나 판매할 수 없다. 특허권은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양도할 수 있다.
특허권은 기술 성과로서 가치와 사용가치를 모두 가지고 있으며 가치와 사용가치에 따라 가격을 결정한다.
2. 비특허 기술
비특허 기술은 독립 설계, 모델링, 배합표, 생산 공예 등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기술 지식, 기술 비밀, 관리 지식 및 경험을 말합니다.
특허청에 등록하지 않고 비밀리에 독점하다. 그래서 법률의 보호를 받지 않고 유효기간이 없다. 공개되지 않고 경제적 이득이 있는 한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고 유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
3. 임차권
임차권은 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주는 조건 하에서 임차물을 소유하고 사용할 권리이다. 이 부동산 사용권은 쌍방이 약속한 기한 내에 유효하다.
4. 상표권
상표는 각종 문자나 도안으로 상품에 표기된 표시를 말한다. 상표는 반드시 상표청에 등록을 신청하여 전용권을 얻어야 한다. 상표권은 독점성과 시효성을 가지고 있지만 만료 후 연장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무기한이라고 할 수 있다.
상표권은 어느 정도 기업의 상표 사용을 유지하는 역할을 하며 기업에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다. 상표는 상품으로 양도할 수 있다.
5. 영업권
영업권은 기업의 유형자산에 대한 투자가 정상수익률보다 높은 가치를 얻을 수 있는 가치를 말한다. 우월한 지리적 위치, 우수한 개발 운영, 제품 개발의 질 또는 오랜 역사, 탁월한 입소문 등 복합적인 요소가 형성한 가치로 개발 운영이 특히 호황을 누리고 있다. 업계의 다른 기업에 비해 초과 이윤을 얻을 수 있다.
6. 토지 사용권
토지사용권이란 기업이 국가나 지방토지관리부의 규정에 따라 토지를 임대하거나 전셋하고, 양도금이나 양도비를 한꺼번에 납부한 후 토지관리부에 취득한 토지사용권을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토지사용권은 양도할 수도 있고 상품으로 투자할 수도 있다.
그러나 기업이 무형자산으로 사용할 수 있는 토지사용권은 기업이 자신의 오피스텔과 직원 기숙사를 짓기 위해 지불한 토지양도금이나 양도비만 가리킨다. 부동산 개발을 위해 토지사용권을 취득하기 위해 지불한 토지양도금이나 양도비는 기업의 무형자산이 아닌 생산비용으로 개발비용에 반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