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후베이 탄소배출권거래센터의 탄소금융상품으로는 탄소미래, 탄소기금, 탄소자산담보융자, 탄소채권, 탄소자산보관, 탄소금융구조예금, 탄소배출할당환매 융자 등이 있습니다.
3. 심천 배출권 거래소의 탄소금융상품으로는 탄소자산 담보융자, 국내외 탄소자산 환매 융자, 탄소채권, 탄소쿼터 호스팅, 녹색구조예금, 탄소기금 등이 있다.
4. 베이징 녹색거래소의 탄소금융상품으로는 탄소쿼터 장외 스왑 거래, 탄소쿼터 장외 옵션 거래, 탄소쿼터 환매 융자, 탄소쿼터 담보융자, 탄소중립 등이 있다.
5. 광저우 탄소 배출권 거래센터의 탄소 금융 상품으로는 탄소 장기, 할당량 담보 융자, 할당량 재구매 융자, 할당량 관리 등이 있습니다.
6. 천진 배출권 거래소의 탄소 금융 상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탄소중립.
7. 충칭 탄소 배출권 거래센터의 탄소 금융 상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탄소중립.
8. 쓰촨 연합환경거래소의 탄소금융상품으로는 탄소장기, 탄소배출쿼터 환매, 탄소자산담보융자, 탄소채권, 탄소기금이 있다.
9. 푸젠 해협 지분 거래센터의 탄소 금융 상품으로는 임업 탄소 격리, 탄소 배출권 협정 환매, 탄소 배출 쿼터 서약 등이 있다. 탄소금융이란 일반적으로 저탄소 경제를 핵심으로 하는 각종 금융활동 또는 탄소물질의 탄소융자와 거래를 가리킨다. 온실가스 배출을 제한하는 기술 및 프로젝트에 대한 직접투자융자, 은행 녹색대출, 탄소선물옵션으로 대표되는 탄소신용파생품, 기관투자자 및 위험투자가 참여하는 탄소금융활동, 할당액과 프로젝트에 기반한 탄소거래 등을 포함한다.
10. 여기서 녹색대출과 온실가스 감축 서비스의 투자융자는 전통적인 의미의 탄소금융활동이며, 서비스 대상과 도구는 뚜렷한 금융속성을 가지고 있다.
1. 탄소 배출권은 본질적으로 미래 현금 흐름을 생산할 수 있는 동질성 권리 자산, 즉 다양한 물리적 에너지가 탄소당량 형식으로 권리와 수익을 실현할 수 있는 표준 수량화이기 때문에 거래 가능한 속성과 시장 가격 기준을 가지고 있으며, 금융 자산의 동질성, 수익성 및 유동성 특성에 부합합니다. 탄소배출권 거래시장의 실천으로 볼 때 금융화, 증권화의 추세가 갈수록 두드러지고 있다.
2. 또 탄소배출권 거래는 금융자본과 녹색기술 기반 실물경제를 더욱 밀접하게 연결시킨다. 금융자본이 탄소자산을 창출하는 프로젝트와 기업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투자할 뿐만 아니라, 다른 프로젝트와 기업에 의해 발생하는 감축량도 탄소금융시장에 진입하여 거래하고 표준 금융수단으로 발전했다. 따라서 탄소 배출권 거래는 금융 거래의 기본 속성을 가지고 있으며 향후 탄소 금융 발전의 주요 방향과 영역이다.
3. 탄소금융의 정의: 금융자본은 환경권익 개선을 추진하는 데 사용되며, 법률법규를 지탱하고, 관련 탄소금융상품과 파생상품은 금융수단과 방식으로 시장화 플랫폼에서 거래되거나 유통되며, 결국 저탄소, 녹색, 지속가능성의 목표를 달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