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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승인 과정의 형식에 대한 일반적인 요구사항은 무엇인가요?

1. 절차 형식 신청인이 승인 과정에서 특허청과 관련된 각종 절차를 처리할 때에는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특허청이 정한 통일된 양식을 사용해야 합니다. 현재 특허청이 작성한 요청 양식은 36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3가지 유형의 요청서, 설명서, 청구범위, 요약서, 설명서에 대한 도면, 요약에 대한 도면, 디자인 도면 또는 사진, 디자인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포함하는 10가지 신청서 외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형식 양식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변호사의 수수료 감면요구, 조기공개요구, 실체심사·보완 및 정정요구, 의견진술, 권리회복요구, 기한연장요구, 재심사요구 등 형식 양식은 양식 작성 지침에 따라 올바르게 작성되어야 하며 요청자의 서명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의 절차 양식은 하나의 특허 출원에 대해 하나의 절차만 허용합니다. 예를 들어, 하나의 수정은 하나의 특허 출원에만 수정 및 정정이 가능하며, 하나의 수정에 대해 두 개 이상의 특허 출원을 수정할 수 없습니다. 절차를 밟아야 하지만, 신청인의 주소 변경을 요청하는 등 다른 절차도 필요합니다. 통일된 서식이 없는 경우에는 출원인이 설명하고 싶은 사항이나 요청하는 사항을 기재하는 것 외에 출원인의 성명과 함께 절차를 밟으려는 특허출원의 출원번호와 발명명도 기재하여야 하며, 그리고 가능한 한 제출물 상단에 적절한 제목을 포함시키십시오. 예를 들어, 발명가가 자신의 이름을 공개하지 말 것을 요청하는 경우, 제출된 요청서 상단에 "발명자의 이름 공개 거부 요청"이라는 제목을 기재한 후 해당 출원의 출원번호, 이름 등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발명, 출원인의 이름, 또는 출원인의 이름을 기재한 후 선언문의 내용을 적고, 마지막에는 당연히 발명가의 서명이 있어야 합니다. 2. 형식의 제출 각종 형식에 관한 서식이나 서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원본과 사본을 각각 2부씩 작성하여야 한다. 형식 양식을 특허청 접수 사무소에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발송한 후 접수 사무소에서 날짜 구멍을 뚫고 확인 및 등록 후 사본 1부를 신청자에게 영수증으로 반환합니다. 출원인이 개별 심사관이나 특허청의 다른 부서 또는 개인에게 정식 서류를 제출하거나 발송하는 경우, 수령인이 서류를 접수 사무소로 이관하여 접수 절차를 완료하지 않는 한 법적 효력은 없습니다. 접수사무소로 이관된 서류의 경우, 봉투를 개봉한 경우에는 이관일을 처리일로 합니다. 따라서 시간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 지원자는 지원서를 개인에게 보내지 않아야 합니다. 시행규칙의 조항에 따르면, 하나의 편지에는 동일한 신청에 대한 문서만 포함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신청인이 동시에 여러 절차를 처리하는 경우, 신청 서류가 동일한 신청에 대한 것이 아닌 한, 우편 발송 시 동일한 등기로 포장되어서는 안 됩니다. 정형문서를 직접 제출할 경우, 여러 개의 정형문서가 포함된 경우 그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여러 개의 정형문서를 함께 스테이플로 묶어서는 안 됩니다. 특허청에 서류를 우편으로 보낼 때, 동일한 특허출원에 대한 여러 개의 정형문서를 하나의 등기장에 넣을 수 있으나, 문서 목록이 있어야 하며 여러 개의 정형문서를 함께 스테이플로 묶어서는 안 됩니다. 3. 수수료 및 절차 기한 절차에 따라 수수료 지불이 필요한 경우, 신청자가 요구되는 수수료를 지불할 때까지 해당 절차는 효력을 발생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서지항목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서지항목 변경신청서를 동시에 제출해야 하며, 신청자가 서지항목 변경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늦어도 1개월 이내에 서지항목 변경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기한 내에 해당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변경 신청 절차가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신청인이 수수료를 납부할 때에는 신청번호, 신청인의 성명, 수수료의 목적, 금액, 주소 및 납부인의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법률에 규정되거나 특허청이 지정한 기한이 있는 절차는 만료일 전에 완료해야 합니다. 만료일 이후에 완료된 절차는 무효이거나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서류가 우편으로 발송된 경우에는 처리일이 우편 발송일이 되며, 서류가 직접 전달된 경우에는 서류 납부일이 처리일이 됩니다. 절차에 수수료가 포함되는 경우 신청인은 기한 만료 전에 규정된 수수료도 지불해야 합니다. 4. 형식 양식 작성을 위한 기본 요구 사항 형식 양식은 서지 항목(예: 출원 번호, 출원인, 발명 제목, 특허 기관 등)으로 시작하며, 형식 양식은 작성 내용과 완전히 일치해야 합니다. 요구.

발명자, 출원인 또는 특허청이 여러 가지 이유로 변경된 경우, 서지 항목 변경 절차를 특허청에 적시에 완료해야 합니다. 다른 공식 문서에서 해당 항목을 스스로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이는 절차를 무효화하거나 제기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예를 들어, 특정 출원이 양도되었으나 출원인 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실체심사 청구를 할 때 양수인이 실체심사 청구서의 출원인란에 무단으로 본인의 이름을 기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실체심사 청구는 당연히 무효이므로 실체심사 청구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지원자는 각종 절차를 처리할 때 명확한 요청을 해야 하며, 모호하거나 전제조건적인 언어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출원인은 조기 공개를 요청하는 진술서에 "본 출원이 승인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사전에 공개하십시오"라고 기재하거나, 보충 및 정정 내용에 "심사관이 보완 및 정정이 초과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라고 기재할 수 있습니다. 범위에 따라 출원을 승인으로 전환하십시오." "새로운 출원으로" 특허청은 이를 일종의 절차 또는 요청의 제출로 간주합니다. 처리되는 각종 형식문서에는 특허청 직원, 출원인 또는 기타 사람에 대한 공격적이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언어는 물론 절차 자체와 관련되지 않은 내용도 포함되어서는 안 됩니다. 특허청 직원의 의견이나 특허청 직원의 위법 및 직무유기 신고 및 폭로는 별도로 특허청 감독부, 국장 또는 당 기율검사부에 보고해야 한다. 위의 내용이 형식문서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삭제하여야 하며, 삭제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절차를 밟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5. 인증 및 서명을 위한 모든 공식 문서는 규정에 따라 서명 및 날인되어야 하며, 서명 및 날인은 요청서에 기재된 이름과 정확히 일치해야 합니다. 실제 심사에서 요청서에 기재된 서명과 이름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가끔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요청 양식의 이름은 "Beijing Electroplating Factory"이고 서명은 "Beijing Electroplating Factory"입니다. 차이는 크지 않지만 검토 중에 서명과 인감의 유효성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서명은 복사할 수 없습니다. 권리 변경에 관한 절차(예: 출원인이 특허 출원을 철회한 경우)에는 출원인 전원의 서명 날인이 있어야 하며, 그 밖의 절차는 출원인의 대리인의 서명 날인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특허청을 위탁한 경우에는 특허청의 서명과 직인을 ​​받아야 합니다. 절차에 특정 증빙 서류 또는 첨부 파일이 첨부되어야 하는 경우, 증빙 서류 및 첨부 서류는 원본 또는 사본이어야 하며, 사본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원본이 1부인 경우 사본을 사용할 수 있으나, 사본이 원본과 일치함을 증명하는 공증기관의 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6. 정형문서의 법적 효력 신청인이 제출한 정형문서는 특허청의 승인을 받은 후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일부 내용은 공고 필요). 절차가 발효된 후 신청자는 절차 취소를 요청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출원인이 "특허출원서 철회 요청"을 제출하고 특허청이 이를 승인한 후에는 철회서 취소를 요청할 수 없습니다. 신청자가 완료한 다양한 절차가 발효된 후, 해당 절차는 신청자와 그의 승계인에게 법적 구속력을 갖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