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출원권은 발명창조 신청자 (여기서 신청인은 자연인 또는 법인일 수 있음) 가 발명창조가 국가지적재산권국에 신청한 후 특허 출원 절차를 계속하고 특허 출원을 양도할 권리를 말한다.
과정상 특허권은 최종 허가 후 취득되며 특허 출원권은 특허 출원, 특허 허가 또는 기각 전 권리다.
소송 범위에서 특허권은 소유권의 명확한 기술 독점 소유권으로, 허가, 양도, 담보융자를 할 수 있으며, 권리 유효기간 동안 관련 침해 행위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여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특허를 신청할 권리는 양도만 할 수 있고, 융자와 허가를 담보할 수 없으며, 소유권이 불분명한 기술 소유권이다. 최종 발명이 허가를 받아야 특허 출원권을 가진 신청인만이 이 기술의 특허권을 가질 수 있다. 특허를 신청한 권리자가 허가를 받기 전에 허가받지 않은 사람이 신청한 기술을 시행한 경우, 권리자는 침해자에게 침해 소송을 제기할 수 없으며, 허가를 받은 후에만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
확대, 특허 출원권은 이 두 가지와 다르다. 즉, 발명이 완료되면 발명가는 특허 출원 여부와 특허 출원 방법을 결정할 권리가 있다.
따라서' 특허 출원권' 은 발명 창조 특허 출원 전' 특허 출원권' 이 특허가 수여되거나 기각되기 전' 특허권' 이 특허가 수여된 후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이 특허 출원권과 특허권의 차이다. 전체 내용. 특허 신청에 관한 다른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로그인 문의를 환영합니다.
회사의 특허 출원, 특허 신청 접수 통지서를 조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