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등 과학 연구 성과의 원활한 이전 전환을 어떻게 촉진할 것인가?
1. 기술 성과의 전환은 생산성 수준을 높이기 위해 과학 연구 및 기술 개발에 의해 생성된 실용적 가치를 지닌 과학 기술 성과에 대한 후속 실험, 개발, 응용 및 보급을 통해 신제품, 신기술, 신소재, 신산업을 형성할 때까지 하는 것을 말합니다. 과학 기술 성과의 전환은 주로 두 가지 방법이 있다: 과학 기술 성과의 직접 전환 1. 과학기술자가 스스로 창업하다. 대학, 연구기관, 기업이 협력이나 계약 연구를 전개하다. 대학, 연구기관, 기업이 인재 교류를 전개하다. 고교와 과학 연구 기관, 기업이 교류하는 네트워크 플랫폼, 예를 들면 각과와 같다. 접는 기술 성과 간접 변환 1. 전문 기관을 통해 과학 기술 성과를 전환하다. 대학에 설립된 과학 기술 성과 변환 기관을 통해 전환하다. 과학 기술 컨설팅 회사를 통해 과학 기술 성과를 전환하다. 특허 거래란 서로 다른 경제 주체 간에 유상으로 진행되는 특허 양도를 말한다. 특허 거래가 필요하다면, 바이텐 특허 바바 협력을 의뢰해 특허 거래를 할 수 있다. 특허 거래에는 서면 특허 양도 계약이 필요하며 다음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1. 거래의 특허는 특허법의 관련 규정에 부합해야 하며, 특허 양도측은 반드시 그 특허의 소유권을 가져야 한다. 만약 특허가 기업 소유라면 상급 부서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외국인 (또는 외국) 에 특허를 양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국무원의 비준을 거쳐 특허 거래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특허 거래 계약은 등록과 공고가 되면 발효된다. 2. 양도측은 반드시 특허 기술의 보급 응용을 위해 특허를 획득한 것이지 독점 기술을 위한 것이 아니다. 특허권자는 양수인이 기술 지식을 얻을 수 있도록 보장해야합니다. 계약법' 제 345 조는 "특허 시행 허가 계약의 양수인은 합의 허가 양수인에 따라 특허를 시행하고 특허 시행과 관련된 기술 자료를 전달하고 필요한 기술 지침을 제공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4. 특허 시행 허가 계약은 특허권 기한 내에서만 유효할 수 있습니다. 특허권 기한이 만료되거나 특허가 무효로 선언되면 특허권자는 다른 사람과 특허 시행 허가 계약을 체결해서는 안 된다. 5. 특허 시행 허가 계약의 양수인은 양도인이 약속한 것 이외의 제 3 자와 이 특허를 실시할 수 없으며, 약속한 비용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6. 특허권자는 특허 양도 전에 발명 창조를 실시했다. 양도계약이 성립된 후 특허권자는 이 발명창조를 실시하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 7. 특허 양도계약이 성립되기 전까지 특허권자가 타인과 체결한 특허 시행 허가계약이나 비특허 양도계약은 특허 양도계약이 성립된 후에도 유효하며, 그 약정된 권리와 의무는 특허 양도계약의 양수인에게 넘어간다. 3. 특허 거래와 과학 기술 성과의 전환과의 관계 1. 일반적으로 특허 거래는 과학 기술 성과의 변화의 한 유형입니다. 2. 과학 기술 성과의 전환에는 성과 전환, 특허 허가 등 다른 유형도 포함되어야 한다. 3. 특허 거래는 일반적으로 과학 기술 성과 전환에 사용되지만, 기업과 개인이 평가 프로젝트, 직함, 가산점 등을 위해 필요한 특허 거래도 적을 수 있다. 과학 기술 성과를 직접 바꾸는 대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