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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특허란 무엇인가요?

중국에는 특허 재발급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미국의 경우 이와 관련된 법률이 있습니다. 다음은 재인쇄입니다.

재발행 재발행은 특허권자가 특허권의 보호 범위를 수정한 후 USPTO가 이를 재승인하는 과정입니다. 승인 후 절차입니다. 특허권자는 재발행 절차를 시작함으로써 과실(사기 제외)로 인해 발생한 오류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 재발행 절차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발행을 위해 충족해야 하는 5가지 기본 조건: 첫째, 재발행 절차가 개시되는 특허가 전부 또는 일부라는 것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도면의 명세서 또는 오류로 인해 특허가 집행될 수 없거나 특허가 청구할 수 있는 권리보다 더 많은 권리를 주장하는 등 유효하지 않거나 집행할 수 없는 경우, 둘째, 특허의 결함이 사기가 아닌 오류로 인해 발생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셋째, 기술적 해결책의 내용을 숨기기 위해서는 이 절차에서 출원서에 새로운 내용, 즉 재발행된 특허가 추가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넷째, 보호 범위를 확대하는 재발행 특허의 경우, 최초 특허 부여일로부터 2년 이내에 출원을 제출해야 합니다. 권리범위 확대는 경쟁사를 포함한 국민의 이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법에서는 허가 후 2년 이내에만 제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권리범위를 축소하기 위한 재발급 신청은 공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법률에서는 이를 제출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부여하고 있다. 즉, 특허 유효기간 내에는 언제든지 제출이 가능하다. 재발행의 주제가 특허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재발행 절차는 특허권자에 의해서만 시작될 수 있습니다. USPTO나 제3자는 이 절차를 시작할 권리가 없습니다. 재발행 신청서는 법률에 따라 USPTO에서 새로운 신청서로 검토됩니다.

(3) 재발행된 특허의 유효성 이론적으로 재발행된 특허는 원래 특허와 동일한 유효성 및 효과를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재발행된 특허는 범위를 재정의합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 법에서는 제3자의 참여권(개입권)을 규정하고 있으며, 재발급된 특허를 엄격히 제한하여 재발급된 특허의 실효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특허가 달라집니다. ① 원특허와 권리범위가 일치하는 재발특허에 대해서는 원특허의 효력발생일부터 계속 유효하다. ② 원특허와 권리범위가 다른 재발특허에 대해서는 권리주장만 가능하다. ③ 재발행 이후에는 법에 따라 재연 이전에 행했던 적법한 행위를 계속하여 수행할 수 있는 국민의 절대적인 권리는 침해된 것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또한, 재발행 출원에 대해 특허가 부여되면 원래 특허는 포기된 것으로 간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