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특허법에 따르면 발명 특허는 실질심사를 실시하고, 실용 신안 특허와 외관 설계 특허는 형식심사를 실시한다. 후자도 실질적인 요구를 충족시켜야 한다. 국무원 특허 행정부는 필요하다면 발명 특허 출원을 스스로 심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특허 실질심사 관련 지식
실질심사제도는 즉시심사제도와 연기심사제도로 나뉜다.
1, 즉 심의제, 일회심사제라고도 합니다. 특허국이 신청에 대한 정식 심사를 실시한 후 신청자가 실질심사 요청을 하지 않고 특허 출원 내용에 대한 참신함, 창의력, 실용성 심사를 즉시 실시하여 특허권 부여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다. 즉시심사제도의 장점은 특허권을 부여받은 특허의 질을 보장하고 소송분쟁을 줄이며 심사 절차를 어느 정도 간소화할 수 있다는 점이다. 승인 기간이 길어 방대한 특허 심사 기관이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다. 현재 미국, 소련, 캐나다, 스웨덴, 인도 등은 모두 이런 심사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2. 심사 제도를 연기한다. 일명 조기공개 요청 심사 제도라고도 한다. 특허국이 특허 출원에 대한 형식심사를 실시한 후 즉시 실질심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신청서를 공개하고 신청일로부터 일정 기간 동안 언제든지 실질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신청인이 실질심사 요청을 한 후 특허국은 이 요청이 공개될 때까지 실질심사를 진행하지 않는다. 신청인이 법정 기한 내에 실질심사 요청을 하지 않은 것은 자동 철회 신청으로 간주된다. 실질심사를 요청하는 법정기한은 국가마다 다르며 대략 2 ~ 7 년이다. 일본 서독 네덜란드 등은 7 년, 호주 등은 5 년, 브라질은 2 년, 중국은 3 년이다. 조기 공개 지연 심사 제도의 장점은 특허 정보 교환을 가속화한다는 것이다. 신청자에게 실질심사 요청을 할 것인지, 언제 실질심사 요청을 할 것인지를 고려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주다. 일부 지원자는 실제 상황에 따라 실질심사 요청을 포기하고 지원자의 관점에서 기각을 방지하고 심사 비용을 절감하며 특허국의 승인 작업량을 줄여 심사위원이 실질심사 요청을 하는 특허 출원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합니다.
나는 네가 그것을 채택하는 것을 도울 수 있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