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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출원 재심 절차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특허 출원의 재심이란 신청자가 국무원 특허 행정부에 제출한 재심 요청을 가리킨다. 국무원 특허 행정부의 심사를 거쳐 특허 출원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하고 기각 조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했고, 신청인은 국무원 특허 행정부의 결정에 불복해 국무원 특허 재심위원회에 제출한 요청이다. 특허 출원 재심위원회는 국무원 특허 행정부가 지정한 기술 전문가와 법률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다. 신청인은 특허 출원 기각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3 개월 이내에 재심 요청을 제출하고 관련 증거를 첨부할 수 있다. 특허 출원 재심위원회는 신청자의 재심 요청을 받아 국무원 특허 행정부의 원심사 부서에 전달하여 심사를 진행한다. 원심사부는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원래 결정을 철회해야 한다고 판단했고, 특허신청재심위원회에 통보해 특허신청재심위원회가 신청인에게 원래 결정을 철회한다는 통지를 보내야 한다고 판단했다. 특허 출원 재심위원회는 신청인의 요청이 특허법 및 시행 규칙의 관련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심사하여 신청인에게 지정된 기한 내에 의견을 진술하도록 서면으로 통지했다. 의견을 진술하거나 수정한 후에도 특허 신청은 여전히 규정에 맞지 않으며, 특허 재심위원회는 원래의 결정을 유지하기로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할 것이다. 요청자가 특허 재심위원회가 지정한 기한 내에 진술하거나 수정하지 않은 것은 요청자가 기한이 만료될 때 요청을 철회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재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한 요청자는 특허재심위원회가 지시를 기각한 결정일로부터 3 개월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출된 자료는 특허법 제 41 조의 규정에 따라 특허 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하며, 재심 요청서를 제출하고 이유를 설명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증거를 첨부해야 한다. 재심 요청서가 규정된 형식에 맞지 않는 경우, 재심 요청자는 특허재심위원회가 지정한 기한 내에 바로잡아야 한다. 기한이 만료되어 시정되지 않은 경우, 이 재심 요청은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된다. 요청자는 재심 요청을 제출하거나 특허 재심위원회의 재심 통지서에 회답할 때 특허 출원 서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정은 기각결정이나 재심통지서에 명시된 결함을 없애는 것으로 제한해야 한다. 수정된 특허 출원 서류는 한 양식에 두 부씩 제출해야 한다. 특허 출원 재심의 철회와 특허 출원 재심을 종결한 신청자는 특허 재심위원회가 결정을 내리기 전에 재심 요청을 철회할 수 있다. 재심 요청자는 특허 재심위원회가 결정을 내리기 전에 재심 요청을 철회하고 재심 절차가 종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