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직무 지원이라면 지원자는 보통 발명가이다.
직무발명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신청자는 디자이너가 일하는 회사이다.
즉, 디자이너가 무언가를 설계했지만, 이것은 회사의 자원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특허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회사에 있다는 것이다. (알버트 아인슈타인,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예술명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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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제 6 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본 단위의 임무를 수행하거나 주로 본 단위의 물질적 기술 조건을 이용하여 만든 발명품은 직무발명 창조이다. 직업 발명이 특허 출원을 창출 할 권리는 단위에 속한다. 신청이 비준된 후 이 단위는 특허권자이다.
비직발명이 특허를 출원할 권리는 발명가나 디자이너에게 속한다. 신청이 비준된 후, 발명자나 디자이너는 특허권자이다.
본 단위의 물질기술조건을 이용하여 완성한 발명창조는 발명가 또는 디자이너와 계약하여 특허 출원권과 특허권이 귀속되는 것을 약속하였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템플린, 과학명언)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과학명언)
이 조항을 해석하는 것은 직무발명창조와 비직발명창조특허 출원권 및 특허권의 귀속에 관한 것이다.
1. 이 조에 언급된 "단위" 에는 국가기관, 단체, 부대, 기업, 사업단위 및 민영 비상업단위가 포함됩니다. 이 글에서 말하는 발명가, 디자이너는 발명창조의 본질적 특징, 즉 자신의 지적 노동을 통해 제품, 방법의 발명 또는 실용적 신형, 외관 디자인의 기술 방안을 완성하는 사람을 가리킨다. 발명 창조 과정을 마치는 과정에서 조직 관리 업무만 담당하는 사람, 물질적 조건의 이용을 용이하게 하는 사람, 그리고 컴퓨터 입력자, 실험자, 스케치원 등 기타 보조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발명가나 디자이너로 간주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법인이나 다른 조직은 특허 출원권과 특허권의 주체가 될 수 있지만 발명가나 디자이너는 될 수 없다는 점도 지적해야 한다. 발명가와 디자이너는 자신의 지혜와 재능을 통해 발명을 완성할 수 있는 자연인일 뿐이다.
둘째, 본 조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두 가지 상황 중 하나에 속하는 발명 창조는 직무발명을 위해 만들어졌으며, 특허를 신청할 권리는 발명가나 디자이너가 있는 기관에 속한다. 신청서가 승인 된 후, 단위는 특허권자입니다:
1. 본 부서의 임무를 수행하여 완성한 발명 창조. 예를 들어, 과학 연구 기관의 연구원들이 본 부서에서 내린 과학 연구 임무를 완수한 후 만든 발명 창조; 기업 엔지니어링 기술자가 자신의 업무 범위 내에서 완성한 신제품 설계 또는 신기술 방법. 특허법 시행 세칙에 따르면 발명가나 디자이너가 완성한 발명 창조는 (1) 본업에서 완성한 발명 창조 중 하나다. (2) 본 부서에서 제공하는 본업 이외의 임무를 완수하여 완성한 발명 창조 (3) 사직, 퇴직, 또는 전근 후 1 년 이내에 본업이나 원래 직장이 배정한 임무와 관련된 발명 창조.
2. 발명은 주로 본 단위를 이용하는 물질 기술 조건을 창조한다. 여기서 말하는 단위의 물질적 조건에는 자금, 기기, 설비, 원자재 등의 사용이 포함된다. 을 눌러 섹션을 인쇄할 수도 있습니다 승무원이 공개하지 않은 기술 데이터 등을 포함한 기술 상황. 발명가, 디자이너는 주로 본 단위의 물질 기술 조건을 이용하여 발명 창조를 완성한다. 본 부서에서 수행하는 임무는 아니지만 직무 발명 창조로 간주해야 하며 특허 출원권과 특허권은 본 단위에 속한다. 그러나 본 조 제 3 항에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많은 국가의 법률에 따르면, 회사, 기업의 직공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또는 고용인이 특별히 배정한 직장에서 완성한 직무발명 창조를 규정하고 있으며, 특허를 신청할 권리와 특허권은 고용인이 소유한다. 우리나라 특허법은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 귀속에 대한 규정이 다른 나라와 거의 일치한다. 단위와 직무발명이 창조한 발명가, 디자이너 간의 이익 관계는 단위 내부 관계에 속하며, 단위는 적절하게 처리해야 한다.
3. 본 조의 제 1 항에 규정된 직무발명창조를 제외하고 발명자나 디자이너가 완성한 발명창조는 비직발명창조에 속하며, 특허를 신청할 권리와 승인을 받은 특허권은 발명가나 디자이너에게 속한다.
4. 본 조의 제 1 항 규정에 따라 주로 본 단위의 물질기술조건을 이용하여 완성한 발명창조이며, 원칙적으로 직무발명창조에 속하며, 특허를 신청할 권리와 특허권은 신청이 비준된 후 단위의 소유가 된다. 그러나, 본 단위의 물질기술조건을 이용하여 발명창조발명발명발명발명발명한 발명가나 디자이너가 본 단위와 계약을 맺는다면, 특허 출원권과 특허권의 귀속에 대해 계약을 맺는다. 예를 들어, 단위와 발명가 또는 디자이너가 계약상 발명자나 디자이너가 물질 기술 조건 사용료를 본 단위에 지불하기로 합의했지만 특허 출원권과 특허권은 발명가나 디자이너가 소유하거나 양측이 계약서에 특허 출원권과 특허권을 모두 소유하기로 합의한 경우, 쌍방이 모두 소유할 수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특허권, 특허권, 특허권, 특허권, 특허권, 특허권, 특허권) 이 규정은 개인의 발명 창조를 장려하는 적극성에 유리하고, 단위의 물질적 기술 조건을 발휘하고, 유휴를 피하는 데 유리하다.
5. 이번 개정 전 특허법은 전민 소유제 단위가 획득한 직무발명 특허권을 해당 기관이 보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 국민이 소유하지 않은 기관이 획득한 직무발명품은 특허권을 창출하고, 그 기관이 소유한다. 당의 14 회 삼중 전회'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 확립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결정' 과 당의 15 회 4 중 전회' 국유기업 개혁과 발전에 관한 몇 가지 중대한 문제에 대한 결정' 에 따르면 국유기업 소유권은 기업법인 재산권과 분리되어 있다. 국유기업은 그 모든 법인재산으로 법에 따라 자율적으로 경영하고, 손익을 자부하며, 규정에 따라 세금을 내고, 출자자에게 자산 보존 부가가치 책임을 지고, 독립적으로 민사 책임을 진다. 따라서 다른 소유제 규정에 따라 국유단위는 그 특허의' 보유자' 일 뿐, 다른 단위는 그 특허의' 소유자' 일 뿐, 누가' 특허권자' 인지 명확히 하기만 하면 된다. 이에 따라 개정된 조문은 직무발명으로 얻은 특허권이 더 이상 단위의 소유권 성격에 따라 특허권의' 소유자' 또는' 소유자' 로 나뉘지 않고' 특허권자' 라고 불리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