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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심사와 실체심사의 차이점

정식 심사와 실체 심사의 차이점:

1. 다양한 방법

1. 정식 심사: 상표국이 상표 등록 신청서를 받은 후 먼저 실시하는 양식 검토입니다.

2. 실체심사: 특허를 신청한 발명의 신규성, 창의성, 실용성 및 기타 실질적인 내용에 대해 특허청이 실시하는 심사를 말합니다.

2. 내용의 차이

1. 정식심사 : 지원서류 검토(서류의 완비 여부, 규격서 작성 여부, 서명/날인 누락 여부) 상표 도면 명세서, 명확성 및 필요한 설명 검토, 분류 검토(신고된 상품/서비스에 대한 검토).

2. 실체 심사: 상표 등록 신청이 상표법 규정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상표 등록 기관이 수행하는 조사, 데이터 검색, 분석 및 비교, 조사 및 연구입니다. 일련의 활동.

3. 다양한 특성

1. 정식심사: 출원인이 등록상표를 출원할 수 있는 대상자격을 갖추고 있는지, 출원인의 상표에 의해 보호를 받는 상품인지 여부를 주로 심사합니다. 응용 프로그램은 법적 규정을 준수합니다.

2. 실체심사: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을 초과하여 실체심사를 요구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의 신청에 따라 언제든지 실체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철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제35조 신청일로부터 3년 이내에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출원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실체심사를 청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출원이 취하된 것으로 본다.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자체적으로 발명특허출원에 대한 실체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특허법' 제39조 발명특허출원에 대하여 실질심사를 거쳐 거절이유가 없을 경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다음과 같은 결정을 내린다. 발명특허권을 부여하고 교부한다. 발명특허증명서도 동시에 등록·공고된다. 발명특허권은 공고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